[성명서] 윤보환목사, 박계화목사는 더 이상 그 직무를 행하지 말라!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20-10-12 08:03
조회
1189
성 명 서
- 윤보환목사, 박계화목사는 더 이상 그 직무를 행하지 말라! -
윤보환목사와 박계화목사는 총회특별심사위원회(이하 “총특심”)에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기소됨과 함께 그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총특심의 기소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직무정지를 거부하고 그 직무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그 누구보다도 교리와 장정을 준수해야 하는 감독회장직무대행과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자들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총특심은 윤보환목사와 행정기획실의 방해 속에서 매우 어렵게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총특심 심사 일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박계화목사가 기피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직접 기피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행정기획실에 기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또한 행정기획실은 기피가 되었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고 하니, 이들이 총특심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윤보환목사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총특심의 기소를 불법이라 규정했지만, 윤보환목사는 기피신청 조차 한 일이 없다. 결국 총특심의 기소에 의해 그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이 분명하다. 총특심의 결정을 수용하여 그 직을 행치 말라.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총특심의 결정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지킬 의지가 없음을 천명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과이기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와 제 단체는 윤보환목사와 박계화목사가 즉시 총특심의 기소를 수용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기를 요구한다.
첫째, 윤보환목사와 박계화목사는 총특심의 기소를 수용하여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라!
둘째, 윤보환목사와 박계화목사는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말라!
셋째, 윤보환목사와 박계화목사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2020년 10월 1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 대표 이 철 목사
중부연회 사회평신도 총무협의회 회장 문 영 배 장로
장로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이 경 복 장로
남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신 현 관 장로
여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정 효 순 장로
청장년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박 삼 열 권사
여장로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구 자 형 장로
중부연회 실행부위원회 법적대응위원회 위원장 김 교 석 목사
- 윤보환목사, 박계화목사는 더 이상 그 직무를 행하지 말라! -
윤보환목사와 박계화목사는 총회특별심사위원회(이하 “총특심”)에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기소됨과 함께 그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총특심의 기소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직무정지를 거부하고 그 직무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그 누구보다도 교리와 장정을 준수해야 하는 감독회장직무대행과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자들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총특심은 윤보환목사와 행정기획실의 방해 속에서 매우 어렵게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총특심 심사 일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박계화목사가 기피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직접 기피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행정기획실에 기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또한 행정기획실은 기피가 되었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고 하니, 이들이 총특심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윤보환목사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총특심의 기소를 불법이라 규정했지만, 윤보환목사는 기피신청 조차 한 일이 없다. 결국 총특심의 기소에 의해 그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이 분명하다. 총특심의 결정을 수용하여 그 직을 행치 말라.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총특심의 결정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지킬 의지가 없음을 천명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과이기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와 제 단체는 윤보환목사와 박계화목사가 즉시 총특심의 기소를 수용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기를 요구한다.
첫째, 윤보환목사와 박계화목사는 총특심의 기소를 수용하여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라!
둘째, 윤보환목사와 박계화목사는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말라!
셋째, 윤보환목사와 박계화목사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2020년 10월 1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 대표 이 철 목사
중부연회 사회평신도 총무협의회 회장 문 영 배 장로
장로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이 경 복 장로
남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신 현 관 장로
여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정 효 순 장로
청장년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박 삼 열 권사
여장로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구 자 형 장로
중부연회 실행부위원회 법적대응위원회 위원장 김 교 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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