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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심사가 필요한가? 총회특별재판이 필요한가?

작성자
박찬명
작성일
2020-10-09 06:37
조회
563
총회특별심사가 필요한가? 총회특별재판이 필요한가?

뭐라 심사하고, 뭣 땜에 재판하려하는가?
지키지도 않을 심사와 재판을.....

총회특별심사와 총회특별재판이 유효한가?
2018년10월 2일 감독선거후 총회특별재판에서 판결했다.
중0,남0,중0 연회 3개 연회의 감독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당선무효에 대한 판결이다.
2019.4.1.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문을 보라!
장정1452 제52조(재판기록의 송달과 보존) 재판기록 10년 보존, 판결문 영구보존이다.

● 지방회전까지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아니하면 연회평신도 대표에 선출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 연회원이 선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총회특별재판에서 2019.4.1일 판결했다.
● 분명히 판결했다.
● 그 재판기록은 영구 보존이라고 장정에 규정하고 있다.

● 총회행정재판과 총회특별재판에서 판결했다. 지방회의 의결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연회전에 임시지방회도 못한 지방의 지방회원이 진급한 것인가?
지방회원이 자동으로 연회원이 되고, 연회원으로 선거권을 가질수 있는가?
그러면 모든 지방회원이 연회원이 되고 모든 지방회원이 감독선거를 해도 되는가?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 연회원이 아닌 이들이 선거를 한다. 어떻게 가짜를 끼워넣어 가처분을 받고, 가처분을 받은 후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먼저 가처분 신청에 가짜 끼워 넣은 것이 있던데 그 끼워 넣은 것이 가처분 안에 들어있습니까? 예 가처분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선거권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 총회특별심사가 필요한가? 총회특별재판이 필요한가?
● 가짜를 따를 것인가? 진짜를 따를 것인가?
● 심사,재판하고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뭐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심사하고 재판하는가?
● 교단 스스로가 지키지도 아니하는 심사와 재판을 왜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
● 교단 안에서 하고, 교단이 지켜지 아니하는 심사와 재판을 왜 하는가?
●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가?



전체 3

  • 2020-10-09 11:53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는 했는가?
    2019.4.1일 판결 (총.특판결)
    2020.5.7일 판결(총행재판결)
    2020.7.27 판결 (총.특판결)
    무엇 때문에 700만원 기탁금 내고 심사와 재판을 하는가?


  • 2020-10-09 12:09

    假處分과 判決文의 차이가 궁금하다.
    判決文과 假處分 에 대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판결문: 명사 법률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 이유 및 판결 주문 따위를 적은 문서.
    가처분: 명사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 판결문은 소송에서 결론을 지은 것이다.
    * 가처분은 임시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 그렇다면 가처분으로 이루어진 선거결과는 진짜 판결문이 나오기까지는 임시적인 것이라는 것이 아닌가?
    * 선거를 하고 개표를 하여도 재판의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는 개표결과에 대한 선관위의 공포는 본안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 그러면 감독.감독회장 선거 개표 결과는 본안 판결이 나야 발표할것인가?

    * 정말 선거가 복잡하게 되지 않을까?


  • 2020-10-09 12:40

    부동산 가처분과 등기 이전의 차이가 무엇인가?
    분명 가처분과 등기 이전은 다르다. 가처분 신청하고
    재판 판결이 나야 이전하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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