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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 행정재판 정말 이상하다

작성자
신기식
작성일
2020-09-15 07:50
조회
1131
중부연회(감독 박명홍) 행정재판위원회(위원장 오영복 목사)가 이상한 행정재판을 수행한다. 원고는 연회실행위원회 법적대응위원회(위원장 김교석 목사)이고 피고 중부연회선거관리위원 최병재 목사, 김홍식 목사, 맹익재 장로. 김미순 장로)에 대한 직임정지 청구 재판이다.

경위는 이렇다. 2020. 8. 30. 연회실행부위원, 감리사협의회, 법적대응위원회 명의로 박명홍 감독에게 선거관리위원 4명의 직무를 정지하고,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해임하여 감독, 감독회장 선거를 준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하였다.
이에 9월 3일 박명홍 감독은 4명 선거관리위원에게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교회기능과 질서문란 혐의를 이유로 직임정지 통지문을 보냈다.

그리고 법적대응위원장(원고)은 9월 4일 행정재판위원회에 선관위원(피고) 직임정지 처분 청구 행정재판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9월 14일 다시 행정재판 소장을 변경하여 제출하였다. 청구 취지는 1) 피고선관위원들의 직임을 취소(해임)한다. 2)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들의 선거관리위원 직무를 정지한다. 3) 재판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하는 판결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부연회의 행정과 재판은 정말 궤변이다. 교권의 횡포다. 왜 그럴까.

첫째, 청원내용은 재판 심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재판청구가 아니라 청원에 불과하다.

둘째, 장정 행정재판법 【1483】 제2조(사유와 종류)에 근거하면, 감독의 선관위원 직임정지 통보를 재확인하는 성격의 행정재판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독의 선관위원 직임정지 처분도 위법하다.

셋째, 행정재판 심급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연회의 위법•부당한 결의나 감독의 위법•부당한 처분, 연회 회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재판 1심은 총회행정재판위원회가 재판하여야 하는데 연회행정재판위원회가 재판하기 때문이다. 만일 법적대응위원회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이나 처분으로 선거권 행사에 침해를 받은 경우라면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지정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원고가 부적격하기 때문이다. 행정재판 원고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의결로 권리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대응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들 때문에 권리행사 침해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피해를 가정해서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

다섯째, 피고가 부적격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연회선거관리위원들이 감독의 선관위원 직임정지 처분 통지로 권리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원고가 되어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직임정지 처분 취소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이 행정재판은 감독의 선관위원 직임정지 처분이 위법한 것을 알고 조급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독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면 이를 위반한 선관위원들을 장정 일반재판법 절차에 따라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면 될 사안이다. 그럼에도 행정재판법을 오용하여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하는 것은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2008년부터 사회법정에서는 연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받은 선거관리위원을 감독이나(미주특별연회) 감독회장이 행정명령으로 해임, 직임 정지 통지하고 직무대행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여 선거무효 선고의 이유라는 판례가 있다. 만일 중부연회 감독이나 행정재판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하거나 직임을 정지한 상태로 선거를 실시한다면 이는 선거무효 사유가 될 것이 분명하다. 미치지 않고는 장정을 오용하고 왜곡하지 않을 것이다. 중부연회 행정재판위원장이나 재판위원 변호사가 이런 점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질서문란, 규칙오용 범과로 심사대상이 될 것이다.



전체 7

  • 2020-09-15 08:50

    1. 감리회는 교회재판에 감독이 개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즉 편파적 개입은 택도 없고 아예 개입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정 헌법 【126】 제26조(재판의 독립과 중립)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2. 감독 중에서 행정 행위와 재판을 구분 못하는 분이 있어 보입니다. 또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의 한계를 모르면서 월권, 이권개입, 직권남용, 결탁의 범과를 저지르는 분이 있어 보입니다. 감독의 이런 행위에 탄핵 혹은 직무정지를 강제하는 장정이 필요합니다.

    3. 이는 교권주의 ※ 누룩이 감리회를 지배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게 아닌지요? 그들은 [교리와 장정]의 머리꼭대기에 앉아서, 성도와 목회자들을 맘대로 해도 된다는 이상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보입니다.

    ※ 교권주의'(敎權主義)란? 일종의 성직자(성직권) 존중주의로서, 일찍이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지상주의(papocäsarismus, 교황이 그 직책과 관련해 신앙과 도덕에 대해 무오 사상으로, 교회정치적 측면에서는 교회 권력의 절대화 또는 성직자의 부당한 정치적 세력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교권주의란 부패한 교회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일반 신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성직이라고 강조하면서 권력을 세력화하고 제도화하며, 부와 명예 그리고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며 진리를 왜곡하고 교인들 위에 군림하려는 사상이다. 이 같은 교권주의 근저에는 인간의 탐심과 죄성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교권주의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일에 항상 몰두한다. 그리고 그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말씀을 왜곡시켜 적용한다.


  • 2020-09-15 09:16

    바꾸는 길은 단 하나 선거로 감독을
    잘 뽑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것 끝낼 사람인지?
    후보들 공약을 말하세요.
    명예가 아닌 연회를 위해서 나선다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
    선거로 바꾸고 개혁해야 합니다.
    썩은 물 갈아치는게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연회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연회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 입니다.
    연회원들이 이런 근본적인것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구조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구시대 쓰레기통에 이미 버려진 작태들이
    어찌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 2020-09-15 09:20

    이런 모습이 중부연회 감독 선거를 재선거로 끌고가는
    음모가 아니기를 바라고 .....
    그런 음모에 해당이 되는 자는 일찌감치 물러나고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적법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 2020-09-15 09:26

    썩어가는 호박은 더 썩지않게 잘라내야죠.~


  • 2020-09-15 10:42

    이대로는 우리 감리교회 사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웁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회 본부의 각 부분들은 연회에서 올라온 국위원 및 이사 선출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총회대표나 선거권자의 선출은 그래도 어떻한 기준이 있기에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선출 한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입법위원이나 국위원 및 이사 선출에는 전문성을 가진이 라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요한 "전문성을 가진 이" 라는 규정은 무시하고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별한 선출 규정이 없기에 대개는 연회 감독의 심중이나 의중으로 부터 선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회본부에는 정말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을 보고 선출하는 것은 약간 있을지 모를 정도이고 누구들의 입맛대로 배정을 하여 올리기 때문에
    교리와 장정과는 동떨어진 행위들을 하거나 내용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거수기로 결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주변에서 법지식을 아시는 분들은 저렇게 하는것은 교리와 장정에 어긋났다고 지적을 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에서나 연회 또는 총회에서 인선을 할 때에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인선을 하되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들이 그 위치로 선출 되어야
    선택된 분야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결의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2020-09-16 03:52

    SIN Pastor
    합법을 위장한 거짓말로 교단을 어지럽히려는 이들은
    장풍과 북(book-Bible)풍으로 완전 날려 버려야 합니다..............


  • 2020-09-16 10:11

    * 눈에는 * 만 보이나요?
    심급을 무시한 **남지방의 총행재, 총특재 결정에는 왜 함구 했는지?
    이제 시작된 중부연회 행정재판이 이상하다? 참 이상한 눈을 가진 듯~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닌 행정재판을 가지고
    예단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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