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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재판에 대한 판결문과 관련하여( 지방회 문제)

작성자
박찬명
작성일
2020-08-04 12:01
조회
1027
1. 심급은 누가 정하는가?
장정이 기준이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심급을 옮기는가?
1심을 연회에서 하면 이기고, 1심을 총회에서 하면 진다.
이상한 사람들의 논리다.

사실 그리하는 것이 현재의 감리교단의 현실인 것 안다.
그것은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심급은 사건을 발생케 한 원인과 발생과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00남지방회 사건의 발생은 감독이 의장인 회의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1심을 총회에서 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연회의 감독이 한 행위는 1심을 총회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다.

1심을 총회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총회행정재판에서 전원이 받아들여서 총회에서 하였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도 1심을 총회행정재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재판하였다. 물어보라 심급에 문제가 있는가~~~~

한 마디로 정리하면 동양 타이틀 보다 세계 타이틀이 더 쉽지 않다.

여러차례의 재판을 하면서 연회타이틀은 거저 먹는 것 같았다. 심사도 재판도 말도 안되는 것을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다.
총회타이들이 훨씬 어려운데 사람이 연회하고, 총회는 너무 달랐다.
뭔말인지 알렁가? 모를 렁가?

지역구에서 이기려고 위법하지 말고 전국구에 나가서 합법과 법리적, 그리고 사실과 증거로 해보라.

감독의 비호를 기대하지 말고 단독으로 서봐라. 거짓과 위선과 음모와 술수로 해대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나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상대해준다.


주심이 공정하기만 하다면 언제든, 어느 곳이든 불법과 위법과 탈법에 대하여 상대해 준다.

주심이 이미 기울어진 잣대를 가지고 나아오지 않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몇 일이던지 시간 제한 없이 상대해 준다.

따지고 따져서 사실과 증거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줄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만 아니면 줄다리기에 100% 이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아가듯, 골리앗 덤벼라.

기울어진 잣대만 가지고 오지 말라.
사실과 증거로 상대해 준다

해보고 싶은가? 기울어진 잣대를 가지지 아니한 주심을 세우라
그러면 24시간을 몇 번이나 하면서 상대해 줄 수 있다.
밥먹기를 금하고 금식하면서 식사시간 없이도 상대해 준다는 것을 알라.

올바른 주심을 세워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르게 하라.
그러면 결과는 언제든지 같을 것이다.

꼼수, 안 통한다. 궤계 안 속는다. 술수, 조작, 위선, 위증에 안 속는다.

속아봤다. 극복했다. 거짓의 떼거지와 해봤다.


그리아니하실지라도 최후의 승리를 믿는다.
그리하지 않다면 신앙의 길을 가지도 않는다.
목회자의 길을 가지도 않는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
의와 진리와 거짓과 음모와 술수는 함께 갈 수 없다.

회개케 하기 위함이며 영적 유익을 위하여 재판하는 것이다. 교회법에 일반재판법의 목적이다.


그러면 연회에서 1심을 한 후 총회에서 하면 이길거라고 생각해서 연회에서 하자고 주장하는가?

그렇다면 1심을 불법으로 하고 2심 가겠다는 심뽀인가? 묻고 싶다.

어차피 총회로 간다. 총회에서 1심을 하고 2심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했다.


더 고급스럽게 1심도 총회재판에서 하고 2심을 총회특별재판에서 했다면 더욱 정확히 재판을 했다고 인정이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총회에서 더 철저히 재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못 하시는가?

자신의 뜻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정치재판이고, 오판이고, 잘못된 재판이란 말인가?

1심을 1반에서 하면 이기고, 2반에서 하면 진다?
심사를 1반에서 하면 기소고, 2반에서 하면 불기소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더더욱 연회는 성향이 그리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총회의 재판위원 구조는 전국 연회에서 추천한 위원이고, 연회의 구조는 1인(감독) 의 영향력으로 조직된다고 할 것이다.(조직할 때 연회 감독의 개입이든, 허락이든, 그리 조직된 것이 아닌가?

연회에서 하든? 어느 반에서 맡든 결과는 동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적 합리성과 진리는 누가 실험을 해도 같은 실험 결과가 나와야 한다.

심급에 대하여 1심을 연회로 하느니 총회로 해야 하느니 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가 정치적 재판을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쉬운 곳을 택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것이 아닌가?

조심하시라 !!!!!!!


웃기시는 짬뽕 이야기 집어 치우시라.
게시판이 자신의 논리 개똥 철학을 주장하는 마당이라 생각하는가?

몇 번의 발언을 보았다.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으로 장정 무시, 아전 인수식 발언과 장정해석 등을 주장한다.

누구에게 공로를 세우고 싶으신가? 본부 자리 하나 꿰 차고 싶으셔서 그러신가?

아니면 무엇을 요구할 것이 있거나 하고 있거나 요구하려고 몸부림인가?
누구를 이기게 해주고 싶어서 안 달이 났는가?

집어 치우라 목회자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

1심을 연회에서 하든 , 총회에서 하든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지방회의 불법 소집과 지방회를 위법으로 하는 이들의 문제로 인하여 연회 감독이 지방회 사회를 보는 감리사 대행의 역할로 지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법한 지방회의를 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은 당연히 1심으로 총회행정재판 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 밖에서 왈가 왈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의 위법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도 없이 글을 쓰는 것은 범과라고 할 정도로 지방내의 불법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감독 자신이 주재한 지방회( 지방회 의장으로 사회를 보면서 지방회를 하였다) 에 대하여 위법 문제가 생겼는데 감독 주재한 지방회의에 대한 재판을 연회에서 하라고 쓰다니 상식 이하의 일입니다.
자신이 한 것을 자신의 연회에서 재판을 한다.
감독은 그런 주장한 적이 없어요.
감독도 비난하지 말아요.


웃기시는 짬뽕 이야기 ,딴다리 극는 웃기시는 이야기로 교단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독 자신이 한 지방회(의장으로)를 자신의 연회에서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못봤다.
감독이 주장하지도 않았다.
왜 주변에서 떠드는가?
왜 불법을 행하라고 나 대는가?

감독이 의장으로 한 지방회의 위법을 주장하는 소송을 감독의 연회에서 하자고 감독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당연히 1심은 총회행정소송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왜 난리인가? 총특위원회에서 법조인이 감독이 한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은 1심을 총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행정재판시에도 (위원장 문00 위원장)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중에(위원장 최0호), 총회행정재판(위원장 문0대 위원장) 이미 위원장들이 각기 다른 총회행정재판과 총회특별재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하였다. 법조인(변호사)의 주장에 열을 받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장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정치적 고려와 상황적으로 현실을 떠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굽어진 판결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증거와 사실을 제시하며 재판을 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외로운 법적 다툼의 재판이었다.

교권을 가진쪽과 재판을 해봤는가?
울화통이 터질 때 한 두번이 아니었다.
2년 6개월여 동안 수없이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감리교단의 교권을 쥐어 진다면 강력한 세제로 깨끗이 빨아서 잘 말려 고운 한복지어 세계속의 한국 감리교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꾼 꿈이야기다. 사실, 현실은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다.


교단의 재판이 정치적 고려의 재판으로 얼룩지는 일이 절대로 자리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망나니 역할로 본부나 총회의 자리를 넘보는 이들에 의하여 심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한다. 왈가왈부 글쓰는 이가 사회의 변호사 자격증 있는가?
법을 전공하였는지? 법 전공자도 목회하면서 법 전문인 활동을 해왔는가?

2심 판결문을 보아라.
법조인들이 어느 편에게 표를 주었는가?
보면 할말이 없을 것이다.


판결문을 누가 썼는지는 아시는가?
알면 유구무언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심이니 재심청구니 1심을 총회행정재판에서 한 것이 문제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대로 피상적으로 글쟁히 하지말라.


재판 판결문을 보라 재판 판결에 법조인 변호사들이 어느 편에 서서 하였는가?

함부로 나대지 말라.

지방회가 불법으로 점철된지 2년이 넘어 5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방내에서 얼마나 불법이 이루어졌으면 총회재판과 총회특별재판에서 재판들을 해왔겠는가?

그 아픔을 아는가?

함부로 자판 두드리지 말라~~~~

알고 두드리라! 고통을 당한자들의 이야기를 전화나 문자로 알아보기는 했는가?

그러면서 글쟁이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 함부로 나대지 말라.
지방의 아픔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함부로 상처에 소금뿌리고, 고통스럽게 하는가?

글을 쓰려면 취재든지 제대로 알고 쓰라 일방적으로 한 편을 두둔하여 쓰는 글 같은 글을 쓰시지 마시라.

기본은 지키라. 총특재판에 방청은 해봤는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는 하는가?

취재도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편가름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글 나대지 말라. 상처 엄청 받걸랑요~

감히, 감히 어디라고!
감리교 게시판이 놀이터인줄 아는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 떠들어 대지 말라. 얕은 지식으로 떠들어대지 말라.

내 글에 댓글 사절이다 .
따로 써라.

반대편의
댓글 원치 않는다. 내글에 댓글을 달아 반대편의 글을 쓰는 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나대지 말고 혼자 쓰라, 따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는 것은 자유~~~~~~
내 글에 댓글 사절입니다.
사실을 알고는 써야 하지 않나? 사실도 모르시면서 댓글 달지 마시라.


나는 깊은 상처로 온퉁 몸살이 나서 2년 6개월여를 허덕이는데 자판기를 아무렇게나 두드리는 용기를 허락하고 싶지 않다. 기본이 된 후에 쓰라. 알고 뭐가 뭔지는 취재하고 쓰라~
취재든,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쓰라, 일방적으로 한편의 이야기거나 피상적으로 쓰지 말라.
엄청 상처 받거든요~~~~



지방회 회의 무효라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이다.
지방회(감독이 감리사 대행으로 지방회의 사회를 보면서 지방회 한 것 )에 대한 심급은 감독이 한 행위로 1심은 총회행정재판위원회가 맞다. 할 것이다.(총회행정재판위원회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대하여도 함부로 논하지 말라. 적어도 취재는 하고 사건을 파악하고 취재나 정보를 가지고 글을 쓰시라.



2. 위임장에 대한 문제
1심에서 총회행정재판의 입장은 지방회 개회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인정한다고 가정해도, 장정에 표결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지방회의 모든 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잘 알고 글들을 써야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도 1심은 총회행정재판에서 하는게 맞다고 하고, 총회행정재판 위원회 1반과 2반에서도 위원장과 반장이 1심을 총회에서 하는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총회에서 2심이든 1심으로 총회에서 재판하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2심제 재판이니까~~~~

지방회에 대한 행정소송은 시급한 재판인데 질질 끌어 누구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주장하는가? 1심을 어디서 하는가 ~!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심에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해야할 이가 혼자 참석하였습니다.


재판 비용은 1심을 총회행정에서 하고 2심을 총회특별재판에서 하는 비용과 1심 재판을 연회에서 하고 2심을 총회로 가나 그 비용은 같습니다. 어쩌면 더 들수도 있습니다. 충특재판위원은 14명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결론이 날것이기 때문으로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총회행정재판에서 한 판결을 자판하므로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감리교단 대법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자판하여 한 것이 잘못이라 재판 시작전에 이미 심급에 대한 것은 규정하고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심급 이야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왜 자신이 없기 때문인가? 총특위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장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런가?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심급은 커녕 재판중에 제출한 증거는 받고 그 증거를 무시하는 재판을 하는 재판을 겪어 보았다. 그럴려면 뭐라 재판하는가? 그런 재판에 대하여 재판위원들 책임을 묻는 제도를 장정에 신설해야 할것이다. 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장정으로 정해야 한다. 장정유권해석도 상황따라 다르고 사람따라 다르다면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장정이 문제인가?

재판을 누가, 어느 사람이 하나 위법함에 대하여는 그 결과가 동일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심급주장으로 1심을 연회행정재판으로 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마당에 가서 내 구역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소리로 들리는 주장으로 여길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하여 글을 써야 할 것이다.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재판을 2심제로 하고 총회를 2심으로 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글구 제발 연회는 재판과 심사를 말던지 아니면 심사와 재판에 대한 위원 선정에 대하여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돈이 많으니까 계속 재판하라고 하는 것이 2심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1심을 연회에서 하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전에 지방과 전혀 관계 없는 재판을 하는 총회재판에 방청하여 많은 것을 보았다.

그 자리서 총회재판은 더욱 더 재판답게 하는 것을 지켜 보았다. 연회는 완전히 위법.부당하게 싸음판 재판을 하고, 증거채택도 없고, 증인이 사실을 말하려면 재판위원이 나서서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 양반 이번에 본부에 한 자리 차지하고 가더구만, 공짜를 엄청 좋아하는 양반인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재판을 하고 있고, 왜 재판을 하는지 아는지 알 수 없는 재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재판 끝나고 변명의 소리를 지껄이는 것을 보았다. 그 책임 위에 계신 분이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고 믿는다.

연회에서 재판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다. 증거채택도 없이 위증에 대한 위증죄를 묻지도 않고, 그렇게 재판을 받았다.

위증죄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연회도 바로 서고 교단도 바로 설것이다.

총회는 전혀 다르게 하는 것을 보았었다. 방청으로 보았고, 위원중에 사회의 재판장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주 격식이 있고, 재판을 하는 것 같았다.


1심에서는 멍멍 소리가 요란한 재판을 하였는데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하도 열 받아서 이게 재판인가? 열 무지하게 받았었다. 사회법정에 재판구경도 많이 했다. 아주 간단하게 멍멍 싸움이 아니라 조용히 증거제출, 사실확인 아주 간단했다.


교단의 재판법은 없애고 아예 사회로 가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연회의 심사와 재판중에 분통이 터진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연회에서 위법한 심사와 재판으로 죄인을 만드는 과정을 보았다, 그것도 몇 차례의 고발과 고소를 당하면서 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1심을 연회로 보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들린다.
일단은 위법을 하려고 앞 마땅으로 유인하는 소리로 들린다. 위법과 불법으로 판결받기 위한 꼼쑤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의 1심을 총회에서 하자는 것은 아니다.

1심을 총회에서 하지 말고 연회로 가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감독이 한 행위를 연회에서 재판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된다.



3. 지방회 안건에 대한 문제

1) 공천위원회 보고서 문제
지방회를 준비한 공천위원회의 공천기준이 없다. 감리사를 지낸 3인의 자격심사원을 위원직에서 권리를 빼았았다. 감리교는 년급이라 하는데 공천위원회에서 장난쳐서 몇 사람을 빼고 몇 사람이 들어가는 수작을 하였다. 그러니 공천위원회 보고서는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방회는 위법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공천위원회 보고서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2) 감사보고서 문제
감사의 자격이 없고, 자신이 고발과 고소하는데 사용한 돈을 지방돈으로 사용하고, 반환도 않고, 공금유용과 공금횡령으로 문제가 되는 지방 돈을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 연회에 납부한 기탁금을 지방돈으로 사용하였다. 그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것이다. 총회에 재판비용으로 들어간 내역을 밝히라고 하는데 총회에서 기탁금 납부와 재판비용 납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데 그것은 불법을 감싸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총회는 기탁금과 재판비용 납입에 대하여 분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개인정보니 뭐니, 그게 개인정보인가? 총회행정실에 보낸 돈 입금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밝혀야 재판에 문제가 있는데, 이미 혐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제출을 해야 한다. 혐의가 없으면 주민등록증 임의 제출이 문제가 된다. 과거와는 달리 그러나 혐의가 있으면 주민등록 제출해야 한다. 교통법규 어겨보라. 즉시 체험되지 않는가?

교단에 재판비용 납부가 입금자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정보공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누가 정보공개 요청을 막는가? 혐의자의 뒤를 봐주는 자로 의심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나가 아니고 원고와 피고로 해당자가 요구하는데 정보공개를 안 한다면 이는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입금자 정보 공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단이 정화됩니다.


그래야 교권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맑아야 마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산다고요, 마실물이 필요하지 오염된 연못물이 아닙니다.
감리교단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마실물이 필요합니다. 믿고 신뢰할 함께 어울리는 감리교단이란 물이 필요합니다.


지방 회계가 사용한 돈을 제대로 감사하고 나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감사가 감사한 것 다시 하라고 청원서 냈는데 감감 무소식 이게 옳은 것입니까? 다른 지방 그리합니까?

예산통과 안 됐는데 지방돈 가지고 놀러가면 괜찮습니까?
예산 통과 안 됐는데 재판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괜찮습니까?

그니까 회계 장부 내 놓고, 통장 내 놓고 밝히라는데 몇개월 버텨서 내 놓나 지금 내 놓나, 끌어봤자 몇개월?
사용한 돈을 밝혀야 합니다. 불법 사용돈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그런 역할하면서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가 자격이 없다면 그 감사가 유효합니까?
그니까 감사보고서 통과하는 위법한 의결이 무효가 된 것입니다.
2번의 재판에 의해서 무효가 된 것입니다. 잘 된거 아닌가요? ~~~~~~



3) 회계보고서 문제
2018년 회계 보고서의 문제점은 2018년 지방회 돈을 사적으로 가져다 사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지방회를 하고 무사히 넘기셨지요?

그런데 2019년에도 사적으로 가져다 쓴것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자신들이 고발과 고소를 하는데 왜 지방회의 돈을 이용하고, 사용한 돈을 반환하라고 청원서를 제출해도 답변도 하지 아니하고. 권면서를 보내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고, 그래서 공금유용과 공금횡령에 대하여 밝히라고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발과 고소에 사용한 기탁금 및 재판비용을 반환하고 사죄하여야 합니다. 지방돈을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공금유용과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범과입니다.

그런데 지방회의 돈 사용처가 허행석, 백영민, 박찬명, 한완규 목사 고발과 고소하는데 사용하였다니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단하기도 하고요~~~~ 담~~~~~~~대하신 분들이시죠?


4) 재정분과 위원 보고서

2019년 재정분과 위원회의 보고서는 2019년 예산과 결산에 대한 부분으로 2019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 2020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예산안 통과 없이 2020년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결산에 대하여 검토하고, 소공천위원회에서 지방회를 준비하면서 예산 결산을 준비하여 2020 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쓸수 있는 것 감리교단 교역자 모두 압니다.


거두절미하고 부담금 0.8 % 증액하여 2019년과 그리고 2020년에 재판비용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방교회들이 부담금을 납부하여 지방을 소란케 하는 이들의 재판비용으로 쓴다. 명목은 지방 정상화이나
지방정상화가 아니라 그 이후 지방을 분권화되어 연회로부터도 독립연회인것처럼 참으로 가관의 일들이 벌어졌고 그 가관의 일들을 행정소송으로 하나 하나 밝혀온 것입니다.

지방이 자격이 안 되는 이들에 의하여 선동과 명예훼손으로 숫자를 모아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어디서 그런 발상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생적으로 거짓말을 달고 나왔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위법과 불법이 잘 정화되어야 정상적인 관계가 설정되고 신뢰가 쌓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마당이 되지 않겠어요?

2020년 사용할 재판비용은 지방회에서 아직 결의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회 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방 예산을 공식적인 지방회의 모든 회원이 인정하지 않는데, 왜 지방회의 부담금을 0.8% 상향하여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재판비용에 사용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돈으로 생생을 내면서 친목여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방돈을 지출하여서 자신들의 재판과 고발과 고소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행정책임자가 실행부위원회를 통하여 결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돈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고 자격자가 적법하게 실행부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합니다.


마음대로 위법하게 하는 것이 절차없이 한 것이 책임자가 아닌 자가 한 것이 사건이 이루어진 시작입니다.

장정을 무시한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지방돈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반환처리해야 합니다. 아무나 쓸수 있는 지방돈이 아닙니다. 행정책임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부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5) 연회평신도 대표 선출 문제
2019년 1월 25일 연회평신도 대표 19명을 불법으로 선출하여 2019년 중부연회가 우리 지방회에서 불법으로 선출한 연회평신도 대표 문제로 연회 개회가 1시간여를 지체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2020.2.21.일 또 연회평신도 대표를 불법으로 선출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다. 그러므로 정족수가 안 되는 이들이 하는 지방회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지방회를 정상적으로 공천위원회를 다시 하고 지방회계 감사를 다시 하고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불법적인 소집의 지방회에서 불법적으로 뽑은 19명의 평신도들로 인하여 지방은 1년 3개월이 넘게 감리사 선출과 임명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어집니다. 2019년 불법 지방회에서 불법으로 선출된 연회평신도 문제로 인하여 지방회 감리사 선출시간인 2019.4.23.일 저녁에 난리가 났고, 결국은 지방회 감리사를 선출 및 임명하지 못하고 연회가 폐회되었습니다.

연회 폐회 후 당일 저녁에 수요일 예배 후에 2019.4.24.일 밤 9시에 모여서 감리사를 선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서 감독은 사회를 보면서 00교회 부동산 문제 없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감리사 자격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허00 목사는 감리사를 못하고 말았다. 직권남용이고 규칙오용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주고도 허00 목사에게 아무런 사과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었고 위협과 협박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니 2020.2.21일 지방회도 위법하게 되어진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지방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위법한 지방회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지방회를 못한 지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2018년 지방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절차를 통하여 하지 아니하여 현금으로 댓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조정기간이니 뭐니 하는 장정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결국은 연회평신도 대표들 모두가 자격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위법을 하는 이들이 많은 이들을 볼모잡고 위법을 합법으로 만들고자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새로워지기 위한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연회평신도들로 뽑힌 분들의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불법과 위법을 합법으로 만드려는 이들이 있다면 거기에 이용당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6) 자격심사위원회 보고
여기서 언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임장에 대한 문제는 둘째,셋째. 네번째이다.

상소도 안 된 것도 각하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2019.10.28일 재판비용 미납과 2020.2.10일과 2020.2.20일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과 2020.4.6일의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에 의하여 총회2020총특재행02사건은 각하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늦게 발견되었으므로 재심청구 사항이며 이 사안으로 재심 청구에 의하여 총특재행02사건은 원심대로 판결되어야 합니다.


총회2020총특재행02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파기와 직무정지 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미 판결된 부분을 재판판결을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회행정에 재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이행토록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않을시에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연회 재판비용과 총회재판 비용 미납으로 2020.2.8일에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되어 감리사로 선출이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판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총특재행02 사건으로 감리사에 대한 판결은 모든 회원권이 정지된 이가 2020.2.8일 감리사로 선출될 수 없었기에 현재 감리사는 당선된 적이 없고 감리사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ㅇㅇ남지방감리사는 현재 부존재합니다.


해당 연회는 재판비용 미납에 대하여 행정처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의회의 회원권은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되었고, 모든 의회의 회원권 정지가 현재 진행중인 것을 알리고 재판비용에 대한 판결문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김리사라고 주장하는 목사는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 것을 확인하고 감리사 직무를 하면 안 되고, 연회 행정책임자는 감리사 대행으로 지방 내의 위법과 불법을 바로 잡아 지방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안 되면 연회행정을 다른 분에게 넘겨 드려야 합니다.(연회실행부 위원회를 열어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연회와 지방과 교단을 위한 것입니다.

아니면 연회 행정책임자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책임자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불법을 덮으려는 악한 행동을 멈추라.


이상한 사람들이 연회 행정책임자를 모시고 다니면서 또는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빙자하면서
지방을 혼돈케 하는 죄악을 그쳐야 합니다.


연회 행정을 바르게 하여 연회 내의 지방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이상한 사람들이(종교적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행정책임자의 가면을 쓰고 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상한 사람들에게 지방의 위법에 대하여
교단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연회는 재판비용 미납에 대한 행정처리를 신속히 이행하라.

실행부위원 이름으로 행정책임자가 아닌자를 대표로 하여 고발과 고소하고, ㅇㅇㅇ 목사를 고발인과 고소인으로 한 고발 사건과 고소 사건이 2019.10.28일 판결되었고, 2020.4.6일 판결되었어도 그 재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발인 대표와 고발인 모두의 회원권이 이미 2019.10.28일 이후 정지되었고, 2020.4.6일 판결 재판 비용 미납으로 인하여 고소인 대표와고소인들이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되었고,모든 의회의 회원권 정지는 현재 진행형이다.


연회 행정책임자(감독과 연회 내규에 근거하여
행정담당자인 총무를 포함하여 각 담당자)는 연회행정으로 판결문을 발송만이 아니고 그 판결문집행을 이행하라.

(중부연회 공문
"기감중재2019-181호" 사건 2019중일01호 횡령 등" 의 판결문대로 중부연회 행정 신속히 집행하라.
공문 없이 판결문만 보낸 사건 "2019중일 03호 명예훼손 등" 에 대한 판결문을 신속히 집행하라. 판결문 집행은 연회의 행정이다. 직무유기하지 말라.)

위의 두 판결문 의해서 고발과 고소 대표인 ㅇㅇㅇ 목사와 고발인들(실행부워원들)과 고소인들(실행부 위원들)은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2019.10.28일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되었다.
2020.4.6일 이후에는 중복되어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되었으므로 2020.2.8일 감리사로 선출될 수 없었다.

2020.2.20일 총회재판 판결과 총회행정재판 2019.11.28일 판결과. 총특2020.1.31일 판결에 의한 재판비용에 대해서 총회행정에서는 재판비용납부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들여 이미 판결한 판결문을 집행하도록 하라.

재판위원들이 시간들여 마음 쓰고 몇푼 거마비 받고 헌신한 판결문을 헌신짝 취급하지 말라.

판결문은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집행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판결문 집행하지 않는 재판을 뭐하러 하는가?

행정책임자는 재판 판결문 집행을 신속히 하라.
더 이상 소송이 일어나지 않게 재판도 중요하고 이미 판결한 판결문을 집행도 중요하다.

연회의 행정이 바르게 처리되어야 연회가 평안하고 연회내의 교회들이 평안하다.

교권을 등에 업고 지방과 연회와 교단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들에 대하여 연회행정 처리를 신속히 하라.


총회특별재판에서 2020.5.27일 1심 판결 감리사 선출과 임명에 대한 무효 판결을 파기한 총특의 판결은 모든 회원권이 정지된 목사가2020.2.8일 감리사로 선출될수 없었기에 총특의 2020.5.27일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판결로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것이다.
이런게 재심 사유이지 아무거나 재심하는게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자나요.

연회는 재판비용에 대한 행정처리를 신속히 하십시요. 행정을 바로 하지 않으면 고발과 고소는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연회행정을 바로 하지 않으면 송사 사건이 거듭되어지고 교회의 기능과 질서는 무너집니다.
연회의 총무는 연회 내규대로 책임있는 행정처리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연회가 보낸 공문과 판결문에 의하여 당사자의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되었음을 알리고 2020.2.8일 감리사로 선출될 때 회원권이 정지되었었음을 알리고 새로운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


해당자들은 더 이상 지방을 어지럽히지 말고 자숙하며, 회개하십시요.
ㅇㅇㅇ 목사가 계속 감리사를 하려고?,감리사로 시키려고?, 하는 시도을 멈추라.

공격수로 세워서 쓰려고, 계속 싸움판을 만들지 말고 회개와 반성과 손해배상을 통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라.

같은 사람을 계속 감리사로 세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지방이 얼마나 더 교회 부동산 미편입자를 위하여 이용당하여야 하는가?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넣기를 거부하지 말거나 교단 탈퇴를 선언한대로 감리교단을 탈퇴 하라.

왜 ? 펀입을 거부하면 교단에 남아서 선거권 피선거권 가지려고 많은 사람 희생시기며 난리 법석을 부리는가?

속지 않는다. 교회 부동산 편입하라.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가지라.

더 이상 유지재단 미편입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려는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2019.4.1일 총회특별재판에서 판결했다. 미편입 교회는 연회평신도 대표에 선출될 수 없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없다.
이것이 총회특별재판의 정치적 재판인가? 나는 정치적 고려의 재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문제는 유죄를 선고하고, 결과는 선거무효, 당선무효를 선고하지 않은 것이 정치적 재판이지~
장정에 근거한 판결과 정치적 고려한 재판의 본질을 구별하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셨다.
다음에는 정치적 고려의 재판이 없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고 추스렸었다.
2020.5.27일 총특의 판결은 정치적 고려의 재판이 아니기에 지방회 무효 판결을 했고, 정치적 고려 없이 선관위에서 연회를 임시연회로 다시 하라고 했다고 믿는다.

정치적,상황적 고려가 결국은 정치적 고려의 정치재판이란 소리를 듣고, 그것에 기대어 요행수를 바라보며 꿈을 펴보겠다고 금권이란 놈을 동원하며 맘몬에 놀아나 교단은 온통 진흙탕이 되는 것 아닌가?
그 동안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나?


정치적 고려의 재판을 하면 유지재단은 해체하고, 감리교단만 남겨야 한다.
뭔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개체교회의 재산권을 개체교회로 다 돌려보내던지 아니면 장정대로 재판하는 것에 제동 걸지 말고 딴지 걸지 말라.
글쟁이 들이 이 때 저 때 다르게 정치적 고려의 글들을 써서 교단의 지도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꿀맛을 즐기지 말라.


미편입과 선거권, 피선거권 두개 다 누릴수는 없다. 사탕 발림으로 속이던 시절은 지나갔다.

이게 타 지방에서, 밖에서 글을 쓰는 이들이 지방의 문제점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글을 쓰는것이다.

아 옛날이여~ 소리쳐도 소용없다.
그런 시절 다 지나갔다.

더 이상 둘다 가지려는 시도로 지방을 혼란케하지 말라. (둘다 - 미편입/선거권과 피선거권 갖는것 용납 안됨 )
끊임없는 시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합니다.


행정소송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위법으로 행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연회 지도자와 관계자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행정을 해야합니다.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과 연회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소송을 하는 이들이 행정소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무슨 불법을 하며 지방을 마음대로 해도 가만히 있어라.

그리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게 놔둘수는 없습니다.

해답은 장정에 의거하여 지방과 연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연회의 자도자 선출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하고, 기대해 봅니다.



전체 2

  • 2020-08-05 10:29

    "웃기시는 0뽕 이야기 집어 치우시라.
    게시판이 자신의 논리 0똥철학을 주장하는 마당이라 생각하는가?

    집어 0우라 목회자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
    함부로 자판 두드리지 0라~~~~

    감히, 감히 어디라고!
    감리교 게시판이 0이터인줄 아는가?" 라고 한 -윗 글의 발취글-


  • 2020-08-05 14:02

    댓글 달면 거짓이 진실 되는가?
    해봐야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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