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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에게 경고?

작성자
안봉기
작성일
2020-08-03 11:27
조회
916
*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는 마땅한지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7.24(금)본부 감독회의실에서 제1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K-월간지에 광고를 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감독선거 출마 예정자 9명, 감독회장선거 출마 예정자 1명에 대하여 후보자 보호차원에서 경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견해를 올려봅니다.

1.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후보자 보호 차원)이라 함은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해도 그 자격을 보호 하여야 하는지요?

2.앞으로 발생되는 선거운동에 위반되는 일들에 대하여 후보자 보호의 평등 차원에서 경고를 줄 것인지? 엄격하게 처벌을 할 것인지?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공평하게 될 수가 없음으로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3.선거법의 금지사항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금지조항 입니다.

4.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선거법에는 “출마 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에 대한 용어 및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 출마 예정자가 정하여진 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선거운동 금지사항에 해당된 행위를 한 이들에게는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인정됨으로 특정인들에게 경고의 조치를 취할것이 아니라
위법사항을 인지하였다면 이와 같은 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이 후보등록을 할 시에는 선거법에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명백함으로 등록시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리교회 전체에 공지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만에 하나 등록 후에 고소(고발)사항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각 연회에서 다른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위법한 해당후보의 연회 선거관리위원은 심의 및 표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경고 하기로 결의 할 시에 적용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전체 2

  • 2020-08-03 16:17

    이미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겠지요?


  • 2020-08-03 19:18

    할렐루야! 안봉기 장로님 반갑습니다.
    늘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계시다 싶었는데 역시 한 편의 글을 통하여 장로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군요!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참 미덥지 않아 저도 지난번 몇자 적어 올렸었지요.
    이런 식이어서 이번에도 공정한 선거는 벌써 물 건너갔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인정됨으로 특정인들에게 경고의 조치를 취할것이 아니라
    위법사항을 인지하였다면 이와 같은 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이 후보등록을 할 시에는 선거법에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명백함으로 등록시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리교회 전체에 공지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 글이 정답 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당연히 내려야 할 조치지요!
    그런데 경고라니...
    선관위를 경고하는 바입니다.

    강건하시고 평안하세요. 그리고 글 자주 올리셔서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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