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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연회가 해체되어야 할 세가지 이유 – 선교적, 법률적, 시대적관점에서

작성자
김병태
작성일
2021-06-09 07:13
조회
831
미주연회가 해체되어야 할 세가지 이유 – 선교적, 법률적, 시대적관점에서

김병태목사


태어날 때부터 선교적관점이 아니라 상황과 뛰어난 로비력(?)에 의하여 세워진 미주연회는 선교연회, 특별연회, 자치연회로 이름은 거창해져가지만 실상은 속으로 점점 더 썩어 들어가는 기감의 큰 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통계를 보면 2004년에 정점을 이룬 한국교회는 그후로부터 서서히 영향력과 교세가 약화되고 있고 특히나 지난 일년반동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여파는 그것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북미대륙으로 유입하는 인구 ( 이민, 유학생, 각종 장기방문 ) 에 의하여 교회의 성장을 도모할 수 밖 에 없는 미주한인교회도 유입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현재 상태를 간신히 유지하면서도 서서히 교세가 줄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국적법이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서, 65세 이상의 경우 오히려 한국으로의 역이주나 거주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변화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 15년동안 다툼으로만 일관한 미주연회는 이제 교세나 재정은 호남특별연회보다도 더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조직은 감독, 총무, 2명의 간사와 미주입법의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와 8개의 각종 위원회등의 조직들을 보면 외면적으로는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는 연회의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그럴듯한 죽어가는 조직이 보이는 특징은 다 가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수년동안 상황이 더 악화된 이유중의 하나는 뛰어난 현 연회지도부의 로비력(?)과 그 결과인지 모르나 돌보아준 (?) 지난 감독회장들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교리와 장정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소위 자치법이라는 교리와 장정을 대체하는 상급법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연회의 자치법 반대세력을 배제, 억압하고 자율적인 자정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점입니다.

이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각종 제한이 서서히 풀려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지금 이제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세의 약화와 이에 따른 선교역량의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교단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바 미주연회도 해체를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해야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드립니다.

첫째 선교적관점에서 미주연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선교적관점에서 미주는 앞으로 2개의 방향만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이민1세대교회로서 현상을 유지하거나 또는 서서히 약화되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적법과 뛰어난 의료환경은 교회의 다수를 형성하는 고령층의 한국행을 가속화 시킬 것이고 교역자도 은퇴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한국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모국 한국의 흡수력에 더욱 더 강하게 끌려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목회자들은 점점 더 북미에 완전히 정착한다기보다는 목회지로서 사역지로서 북미에 있을 뿐 현직에 있거나 은퇴를 하게되면 굳이 북미에 있기보다는 모국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시되며 그러므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와 목사로서 교리와 장정을 더 철저히 지키려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북미의 특수성에 따른 차이는 그리 중요하게 다루지 않게 됩니다.

2번째는 북미에 뼈를 묻자는 각오로 목회하면서 다음세대를 키우자는 그룹이 있습니다. 방향도 이해는 되고 이상적으로는 맞는 소리인 것 같으나 현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연합감리교회도 사실상 이러한 방향을 외쳤으나 결과적으로 교세는 약화되어가고 있고 2세교회를 키우는데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연합감리교회와는 다른 복음적목소리를 내면 된다고 하는 이들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증명되지 못한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 감독과 따르는 이들이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래서 북미의 실정에 따른 자칭 자치법이 중요하고 이 자치법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장도 현실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위선자그룹으로 비쳐지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다툼만 보여주면서 외치는 각종 논리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교리와 장정을 주장하는 그룹과 북미의 특수성과 미래를 주장하면서 자치법을 주장하는 이들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은 지난 몇 년동안의 다툼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같은 연회 내에 있기보다는 헤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맞는 수순입니다.

아마도 예측하기는 미주연회 250 여교회중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것으로 총회가 결론을 내려주면 절반정도는 한국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2,3개의 광역지방으로 구성하여 연회별로 소속케 하든지 아니면 규모가 작은 연회의 지방들로 소속하게 하여 한국연회와 북미의 교회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본부부담금과 은급부담금을 포기할 생각을 이미 감독회장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서 그 의중을 드러낸 바라 굳이 기감의 소속으로 있지 말고 북미의 미래지향적인 교단으로 독립하고 미연합감리교회처럼 형제교단으로 인사교류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법률적관점에서 미주연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감리교계시판에 이대희목사가 쓴 글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미주자치연회 소위 <자치법>이 '부존재' 하는 것에 대하여 ” 라는 제목으로 6월 5일에 올려져 있으며 최근의 당당뉴스기사에서 삼남연회 입법대담회를 하면서 이글에 대해 소개함으로 감독회장도 이 글을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 미주자치연회의 법률적하자에 대한 자문요청서 ”
(감리회 법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 보내는 미주자치연회에 대한 법률자문)을 기감계시판과 각종 언론기관에 올린 사람으로서 이대희목사의 글이 현 자치법의 문제를 잘 다루었다고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주연회자치법은 교리와 장정에 따른 총회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였기에 교리와 장정으로 연회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법으로 연회를 운영하고 있기에 미주연회는 불법을 행하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는 단체는 해체시키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 시대적관점에서 미주연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교회의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브랜드가치의 훼손입니다. 교회밖의 안 믿는 이들이 교회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이제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아예 관심도 없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2021년에 교회가 부닥친 현실입니다.

브랜드의 가치는 브랜드가 내 걸고 있는 가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 하나 실천되어지고 그것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쌓이고 쌓여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럴려면 수많은 실수와 실패속에서 배워 교정하여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주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브랜드가치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기감의 이름을 내세우나 속은 다른 유사브랜드인 미주자치연회를 존속시키는데에만 관심이 있는 병든 조직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하여 기감을 비롯하여 자치연회내의 여러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어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자정능력이 없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브랜드의 이름만 이용할 뿐 브랜드가치를 유지하는데 관심이 없는 조직은 당연히 해체시켜야 합니다. 병든 조직은 수술하여 떼어내고 개체교회들은 법의 안정성이 살아 있는 조직으로 옮겨주어서 선교와 부흥에 다시 힘을 내어 브랜드가치를 일으켜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이후의 시대,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시대에 가져가야할 것은 가져가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합니다. 버려야 할 조직이 미주연회라면 당연히 버려야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체교회들은 여전히 한국의 기감의 일원이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지방으로 조직하여 한국내 연회로 소속시키고, 북미의 실정에 맞는 특수성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독립하여 독자적인 브랜드를 세워 감리회의 형제교단으로 존중하는 방향이 미주연회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인면이나 법률적인 면에서나 시대정신을 보아도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미주연회는 해체되는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전체 1

  • 2021-06-09 23:10

    미주연회 장정개정 위원을 비롯해서 연회에서 중책을 맡은 목사님 의 명확한 현실 인식에 힘을 보탭니다.
    교리와 장정을 바탕으로 미주현실은 내규로 지키면 충분합니다
    왜 수십년 동안 잘 성장한 연회를 자치법이란 기형아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스스로 자충수를 둔 현실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자치법을 필요로 한다면 그 인식에 찬성한 사람들은 완전한 독립으로
    행동에 나서라 비겁하게 생각이 전혀 다른 회원들을 압박하고 소송하라고 부추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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