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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

작성자
이주익
작성일
2021-04-07 16:11
조회
929
1. 여호사밧의 재판관 임명과 훈시

여호사밧(주전 871-847년)은 선한 왕 아사(Asa, 41년 통치)의 아들로 35세에 즉위하여 25년간 통치한, 남 유다 제4대 왕이다.

그가 여호와의 뜻에서 떠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만 정신이 팔려있을 때는 나가지 말아야 할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후 여호사밧을 찾아간 선견자 예후로부터 책망을 받은 후에는 백성들에게로 나아갔다.

그가 여호와 앞에 바로 선 후에야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신정 왕국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임무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깨달았다.

역대하 19:4-11은 여호사밧의 내치주력과 사법제도 정비를 기술하고 있다. 여호사밧은 한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회복에 힘썼다.

예후의 책망을 들은 그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 신정 왕국의 위상을 찾는 일에 노력하게 된다.

여호사밧은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백성을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후, 온 나라의 견고한 성(城)마다 전문적인 재판관(裁判官)을 세워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심사숙고해 재판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뜻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재판 하신다'는 정신을 살려 '하나님을 최고의 재판관'으로 모시는 사법제도를 확립시켰다. 그는 재판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가운데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권면함으로써, 공의(公義)가 실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재판관들에게 훈시했다.

재판업무를 분담하고 체계화시킨 가운데 여호와 중심으로 재판해야만 죄가 없을 것도 경고했다.

2. 재판관이 올바로 설 때 그 사회가 바로 선더.

재판관(the judge)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솨파트’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벌을 주는 것”을 뜻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분사형 ‘쇼페트’는 명사의 의미로 ‘징벌하다’는 뜻도 있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이란 뜻과 상벌(賞罰)을 시행하는 ‘관원’, ‘방백이란 뜻이 있다.

역대하 9:6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 하라”를 다시 번역하면, "너희들은 너희가 행하는 것을 심사숙고하라"(Niv, Consider carefully what you do)가 된다. ‘삼가 하라’(Take heed)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우’는 어떤 사물을 주목하여 보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다.

신정 왕국에서 재판은 사회정의와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복리를 증진 시킨다는 점에서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일이다.

재판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재판관이 올바로 설 때 그 사회가 바로 선다. 재판관들이 직무 수행 시, 율법에 입각하여 재판해야만 그 사회에 여호와의 뜻이 서게 되며 정의가 확립된다.

예레미야애가 3:34-36에,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라고 했다.

모든 갇힌 자들을 압제하는 악행과 하나님의 면전(面前)에서 사람의 권리(재판)를 부정하는 행위(to turn aside/옆으로 돌려 놓다)와 송사(訟事)에서 부당하게 하는 제반 악행들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감리회 일반 재판법의 목적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재판법 제1절 총칙 【1401】 제1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교회가 존속하고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권징(勸懲)이 꼭 필요하다. 권징은 악한 일을 징계함으로 윤리 문제와 교리 문제를 바르게 세우는 교회 자체 내의 정화 운동인즉, 충의와 성심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감리회’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송사를 수리(受理)하는 등, 옳고 그름을 심의하고 구속력 있는 결정과 판결을 내리는 직임(職任)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리와 장정》에 근거해, 올바르게 판결하여야 한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혹,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사건이거든 그리스도께 돌려야 할 것이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최소화되도록, 분쟁과 다툼을 담당하는 재판위원들이 이 직책을 소명(召命)으로 접수하여, 정의(正義)가 서게 하고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여호와는 정의와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힘을 쏟는 청지기와 함께 하신다.


2021년 4월 7일


서대문교회 이주익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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