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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금하라” 정치권이 응답을 미루는 이유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20-07-05 09:52
조회
620

“차별을 금하라” 정치권이 응답을 미루는 이유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
지난해 방영한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는 차별금지법을 언급한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대통령 권한 대행)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만류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평등권이 아닌가요? 내가 뭘 더 고려해야 합니까”라고 말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드라마에서도 난제였다. 끝내 결론이 나지 않았다.

<60일, 지정생존자>는 차별금지법을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기독교의 공격 대상이 됐다. 방영 다음 날 보수 기독교 단체는 드라마가 반인권적 악법을 미화했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드라마에 대한 비난은 종영과 함께 사라졌지만,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계속된다. 주요 공격 대상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최근에는 성소수자에 연대의 뜻을 밝힌 목회자·신학생의 신상을 털고 공개하는 낙인찍기마저 성행하고 있다.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한 목사는 ‘교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또다시 국회 문턱 앞에 섰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입법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다시 국회 문턱에
차별금지법 입법 움직임에 보수 기독교는 연합단체를 구성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유튜브에는 차별금지법 관련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혐오 공격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2020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2007년 첫 차별금지법과 다르지 않다. 2007년 10월 2일 참여정부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안 입법 예고하면서 “많은 국민이 성별·장애·혼인 여부·인종·학력·병력·출신 국가·종교·용모·고용형태·성적 지향 등 20가지 사유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원하고 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차별금지법안이 나오자 보수 기독교는 거세게 반발했다. 출신 국가와 언어·성적 지향·학력 등의 차별 금지 사유가 삭제됐고, 결국 폐기됐다. 당시 법안 폐기를 이끌었던 또 다른 축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였다. 재계는 “학력과 병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며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첫 차별금지법은 보수 기독교의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와 경총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구호’ 앞에서 무너졌다. 이후 2010년과 2012년 등 수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불발됐다.

보수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염두에 둔 특별법’으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고 역차별을 부른다”며 반대한다. 나아가 “건강한 가치관을 파괴해 우리나라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소수자 혐오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혐오’를 통해 생명을 연장해온 한국 보수 기독교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보수 기독교는 과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북한을 악으로 상정하고 증오를 통해 교세를 확장했다. 여기에 ‘교회에 나오면 부자 된다’는 번영 신학을 더해 교인을 모았다. 하지만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해방 이후 교회를 지탱해온 ‘공공의 적’이 사라졌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자도생의 시대가 열렸다. 부를 안겨준다는 교리가 무너지고 교세가 기울자 보수 기독교는 또 다른 혐오 대상을 찾았다는 것이다. <혐오와 한국 교회>(삼인 펴냄)에서 최종원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 교수는 “한국 보수 기독교에서 악으로 상정했던 것이 과거 공산주의·사회주의, 북한, 친북 세력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이슬람이나 페미니즘, 성소수자들이 그 타자화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두드러진다. 2019년 ‘한국적 혐오현상의 도덕적 계보학 연구단’의 ‘성소수자 혐오 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개신교도(기독교)의 성소수자 혐오 정도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다른 종교 집단보다 높았다. 연구단은 이 같은 성소수자 혐오는 한국교회의 예배·설교와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리교신학대에서 신약학을 강의하고 있는 한수현 박사는 “교회의 몰락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성소수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죄악이 판치는 혼란한 사회가 도래했으니 교인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논리를 퍼뜨려 교인을 의식화한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두드러져
보수 기독교의 성소수자 혐오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보수 기독교 내 반동성애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 기본 조례와 인권 기본 조례,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 추진될 때마다 항의 집회를 벌이며 막아섰다.

이미 제정된 법안도 대상이 된다. 2019년 11월 21일 안상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인권위법 개정안에서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조장돼 왔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기독교계 방송 CTS는 법안 발의 소식을 헤드라인 뉴스로 보도했고, 이어 보수 기독교계 단체들이 나서 개정안에 힘을 보탰다. 당시 안 의원이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서삼석·이개호)도 이름을 올렸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수 기독교의 영향력은 정치권 전체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은 법안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만 민주당은 미온적이다. 특히 지역 내 보장된 ‘표밭’인 교회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지역구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에 선뜻 동참하지 못한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발의 과정에서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해 애를 먹기도 했다. 176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밀어준다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힘을 실어줄지는 불투명하다.
대한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원장 사제인 자캐오 신부는 “코로나 국면에서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법 제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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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50826001&code=940100#csidx5943dffcd0af94bb9944e0a9e175e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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