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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를 누가 죽이는가?

작성자
박형권
작성일
2020-07-10 00:39
조회
1993
감리교회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3개의 신학대학 중 수도 서울에 있으면서 한국 감리교회의 주축역할을 해온 감리교신학대학(이하'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과 교회를 이끄는 중차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영광을 입은 학교이다. 격동하는 역사의 혼란기에도 감리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는 목회사역에 혼신을 다한 신앙의 전통을 가진 학교였기에 교단 안팎에서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의 지지와 존중을 받아왔다. 그런데... 그렇게 주축이 되어 한국감리교회를 이끌어 왔던 감신이 귀신에 감염이 되었는지 요즘에는 한국교회의 근심덩어리가 되고 여타 교단 성도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감리교회 본부가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입장에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자세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어김없이 감신 출신 목사들이 있다.

오늘(2020.7.9.) 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총회행정재판에서는 합덕교회에서 지난 1월19일 노O석 목사측이 용역을 80명 동원하여 반대측 교인들을 당회가 열리는 회의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강행한 당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무효'로 판결한 충청연회 행정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하였는데, 허위와 날조와 억지로 가득한 궤변으로 된 판결문을 낭독하는 위원장 성O 목사의 얼굴을 보니... 아, 내가 아버지 장로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50년을 몸담고 자부심을 가졌던 감리교회의 민낯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신음이 절로 나왔다.

애초에 충직한 일꾼을 도둑으로 몬 불의한 모함에서 시작된 합덕교회 사태는 지방회에서 연회에서 교회재판을 거치면서 단계마다 만났던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 몇 명을 빼고는 모두가 유치한 학연과 진영논리에 치우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정말 억울하게 도둑누명을 쓰고 교회 안팎과 지역사회에서 인격적 살해를 당한 김O복 장로는 경찰,검찰의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그것 때문에 여지껏 합덕교회가 분규를 겪고 있는 것인데도 이런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란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감리교회의 헌법으로 마땅히 준수되어야 하고 송사가 발생할 경우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재판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성O 목사는 분명히 말하길 "...전례가 없으므로"라고 하였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 분명히 교리와 장정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을 하였다. 즉 '전례가 법보다 앞선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오만한 초법적 발상과 법적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합덕교회사건을 재판한 총회 재판위원회 2반 위원장(반장)은 성O 목사, 위원은 목회자 3명, 장로 2명에 법조인 1명 총 7명이다. 그런데 위원장 포함 목사 4명 전원이 '감신'출신이다. 게다가 합덕교회 사태초기부터 합덕교회 노O석 목사를 법적으로 코치했던 이가 성O 목사가 위원장이라니 !! 그래서 총회 측에 위원장 기피신청을 했는데 감독회장직무대행 되시는 분은 석연찮은 이유를 대며 기각을 하셨다. 이것은 정의로운 것인가? 그래서인가
세간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아마 공정한 판결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거야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연회의 판결이 총회에서 뒤집히려면 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설마 용역을 80명이나 불러들여 강행한 당회를 적법하다고 하겠어 했는데 현실이 되고 만것이다. 위원 7명 중 장로 2명만 충청연회 판결이 옳다고 하고 나머지 5명은 뒤집는 판결을 했는데 그중 4명 목사 전원이 '감신'출신이다. 합덕교회 노O석 목사가 감신출신이라는 이유 밖에는 달리 무슨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더구나 분규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성O목사 코치를 받았으니 용역을 불러들이는 계략도 누구에게서 나왔을지는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감신이라는 '학연'이 성경적 가르침이나 신앙양심이나 목회철학보다 우위에 있는 목사들을 보며 우리 성도들은 심령에 그들이 찌른 폐쇄적 아집과 비열한 독선의 칼날에 피를 흘리고, 목숨보다 사랑했던 감리교회를 떠나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실족케한 불의한 자의 손을 들어 주면서 성도의 심령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성O 목사를 비롯한 감신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이제 두고보라
감리교회 살해자들...



전체 5

  • 2020-07-13 00:13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법이라함은 지켜저야하는것 아닌가요
    지켜지기 위해서 재정한것 아닌가요
    장로가 재정했나요
    말씀에 위반되게 재정되었다면 개정을 해야지요
    말씀위에 목사님이계신지
    어떤말을해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자이니 괞찬은지요
    말씀에 어긋난 행동를 자연스럽게 하고서도
    성도들의 마음은 아파도 상관없고 자신만 아프면 않되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도적분의 심보가꼭 그와 같으다는것 아시는지요
    내마음이 이리도 아픈데 우리의죄를 대신지신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요즘 부끄럽지만 양심없는 목사님 참 많더군요
    오히려 평신도만도 못한분이 무지기수입니다
    (비전교회목사님제외)


  • 2020-07-10 01:21

    기피신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인데 무슨 이유로 기각하였는지 설명이 되어야 겠군요


  • 2020-07-10 17:29

    기피신청 기각사유에 대해서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총회에 확인한 결과 기피신청에 대하여 감독의 결재가 없었으며, 결재가 없으면 그것이 곧 기각이라고 합니다


  • 2020-07-11 11:54

    박형권님! 행정재판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글을 게시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역시 2심제이기에 총회 행정재판에서 다시 기각되더라도, 총특재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결정은 재판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2020-07-11 13:49

    기피신청 사유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 재판위원 중의 한 사람은 이 사건 당사자인 담임목사와 학연 등으로 당회진행에 대하여 자문을 하였고, 담임목사는 이 사건 당회 등과 관련하여 총회 재판위원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언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당회 및 구역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임목사는 감리사에게 나는 성0목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은 누구로부터 자문을 받기에 내 의견과 다르냐며 자문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임자에게 자문해주었던 자가 금번 총회 상소심 재판위원장으로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총회 재판위원회 공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사건의 당사자로써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 기피신청을 했던 것인데, 감독회장직무대행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 당회에 대해 자문역할을 담당했던 자가 이 사건 당회와 관련된 재판에서 그것도 상소심의 총회 재판위원장으로 재판을 담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 재판위원들은 사건의 당사자들과 재판 전에 단 한번의 상담만이라도 한 사실이 있을 경우 본인 스스로가 재판담당하기를 회피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합니다.

    담임자에게 자문을 해줬다던 목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그 재판위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재판위원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앙인으로써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이 있기에 내심 공정한 재판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공정한 재판은커녕 1심인 충청연회재판에서 전원일치 판결된 내용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 의사진행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리회 안에서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또한 당회 진행과정에서 담임자의 불법행위(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그것도 마이크를 끄는 등으로 발언권을 주지 않는 행위, 기획위원회 결의사항을 무시한 담임자의 직권상정 행위 등)를 저지하고 자기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하게 강단에 올라가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무력 또는 폭력행위라는 프레임에 맞추어 불법행위로 판결하고, 여기에 더하여 담임자가 자신의 뜻대로 당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용역 100여명을 동원하여 교회 출입문과 당회장 출입문을 막고 담임자의 지지자들만을 우선 입장시켜서 제2의 당회장소로 빼돌린 후에 공지된 당회장소인 대예배실에서 용역들에 둘러싸여 회중이 없는 나홀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 후에 당회원과 당회서기가 없는 당회를 속회하고 정회릏 한 후에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제2의 당회장소에서 담임자의 지지자들과 당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자들이 강단을 점거한 것에 대한 정당행위로 보인다며 적법하다. 판결하여 충청연회의 1심 판결을 취소한다. 라고 판결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판단은 예수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 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들!
    특히 한 사람의 목회자를 위해 평신도들의 심령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교리와 장정도 무시한 채 불의한 재판도 불사하는 목사님들께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7명의 재판위원 중 두 분의 장로님은 판결문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으로 끝까지 공정한 판결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후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을 통해 아직도 정의는 살아있다. 라는 것에 대하여 작은 위안을 가져봅니다.
    두 분의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감리교회의 판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감리교회의 기획위원회와 장로들은 모두 존재의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판결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담임자가 당회를 위하여 장로들과 협의할 이유도 없고, 기획위원회도 꼭 열어야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담임자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당회는 재석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용역을 동원하여 반대자들을 가로막고 자신의 지지자들과 당회를 열어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된 것이니까요.

    감리교회 이래서는 않됩니다.
    그래서 감히 제안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장로들은 담임목사를 위한 장로와 기획위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장로와 기획위원으로 더 나아가 신실한 담임목사의 동역자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들만을 위한 교리와 장정 개정합시다.
    누구나 평등하게...

    교회재판 폐지합시다.
    재판이 아닌 조정하는 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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