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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연회 제60회 서산지방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작성자
최항재
작성일
2021-03-02 23:00
조회
792
지난 2021. 2. 28에 열린 충청연회 제60회 서산지방회에서 참석한 회원 만장일치로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하여 노력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 제안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안 제1116호)>과 더불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아울러 현재 우리 사회의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맞서,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서산지방은 제60회 서산지방회를 통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를 절대 반대함을 서산지방의 입장으로 선택하고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1. 현재 발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여성,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의 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적 성(gender)을 의미하며 현행 법체계의 성(별)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법안 제2조). “성적 지향”의 정의도 불확정적이기에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 개념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결합하여 동성애 등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여러 성적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학문,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법안은 동성애, 이단 등에 대한 학문적, 종교적, 양심적 표현을 혐오표현 내지 괴롭힘으로 간주하여 차별행위로 규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법안 제3조). 동성애나 이단을 반대하는 내용의 교육자료,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것이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법안 제3조 제5호)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다.

3. 이 법안은 ‘반대할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표현행위 조차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종교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의학적으로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거나 전통적 혼인을 중시하는 가치관에 근거하여 동성혼을 비판하는 대신 혐오표현을 염려해 스스로 의견 제시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4. 법안에서 정한 ‘규제영역’(법안 제10조 내지 제33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법안은 설교, 전도, 교회 교육 등에서 성적지향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목회자와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을 예외 사유로 인정할 뿐이다. 법안 제30조의 단서조항에서 정관을 통한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해석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기독교 기관, 종립학교,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의 채용, 임대,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입각한 행위까지 위법한 행위로 간주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5. 대한민국은 이미 성별, 장애, 연령, 인종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19가지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평등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독소조항의 문제를 가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졸속 제정할 경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기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서산지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성도들의 뜻을 모아 기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제정 반대의 의견을 밝히며,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6.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가 시작된다.” 이것은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이다.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 또한,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구나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이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 주장에 반대하며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7.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생명을 보호한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담은 법이 낙태죄 규정이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낙태가, 권리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8. 태아는 모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이러한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다수결이 아닌 생명 원칙에 준하여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9.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든다.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낙태 허용을 반대한다.

10.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아기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11.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정부는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이상-


2021년 2월 2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서산지방



전체 1

  • 2021-03-03 10:47

    충청연회는 지방별 성명서를 내는 것이 유행인가 봅니다.
    장운양 논객께서 왜 대표자의 이름이 없는 것이냐?
    이 성명서가 진정 서산지방의 전체적인 의견이 분명하냐?고 물어올 것 같습니다.
    서산지방이라 하고 대표자인 감리사의 이름이 누락된 것은 그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여도 그 자체로 궤문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명서를 내시려거든 발기된 이들의 성명을 남기는 것이 서식에 맞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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