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주연회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감리교회인가? 독립교단인가?

작성자
차철회
작성일
2021-06-08 20:57
조회
761
미주연회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감리교회인가? 독립교단인가?

미주자치연회(이하 미주연회)가 여러 가지 논쟁으로 뜨겁다. 그러나 논쟁을 끝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완전한 자치연회”라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감리교회를 회복하든지, 오랜 세월 동안 꿈꾸고 추진해왔던 독립교단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든지 그 정체를 분명히 하면 된다. 미주의 이민 목회 현장은 한국과 다르다는 말로 모든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미주연회는 감리교회에서 한참이나 벗어나 거의 타교단과 같다.

그 이유와 출발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도 미주에서 교민들과 울고 웃으며 최선을 다해 목회했고, 미주연회와 함께해 왔다. 우리 대부분은 미국에서의 삶과 목회가 훨씬 더 길고, 미국에서 생애를 마쳐야 할 것이기에 미국과 미주연회가 우리 삶의 자리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랑스런 감리교인으로 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 소수 정치세력이 절대로 아니다.

지난 10년 중, 특히 최근 3년은 특정 감독과 정치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미주연회를 한국 감리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종래에는 완전히 독립시키는 정책과 절차를 급속하게 밟아왔다. 2021년 미주연회는 그러한 의도의 결정체였다. 소위 “완전한 자치연회”라는 이름으로 교리와 역사까지 따로 가진 자치법을 제정하였다.

미주연회 자치법의 극히 일부만 살펴도 감리교회 장정을 완벽히 왜곡하고 공의와 평등을 부정한다. 거의 제왕적 독재 체제며 미주감독교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1) 감리교인 임에도 총회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여 장정과 다른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심사와 재판위원 모두를 감독이 공천한다. 감독이 일방적으로 공천한 재판위원들에게 1심과 2심 재판에 무슨 인권과 공의가 존재하겠는가? (감독의 사법권 장악).
2) 미주연회는 자치법을 제정하는 입법의회를 따로 가진 연회이며, 입법의회 대표도 모두 감독이 공천하여 구성된다. 이 때문에 감독의 의중대로 자치법이 제정되는 구조다. 입법부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이것이 민주국가이겠는가? (입법권 장악).
3) 연회실행위원회는 감독의 의도대로 결의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행정권 장악).
① 감독이 사실상 연회실행부회의 위원의 절반 이상을 특별공천하여 연회실행부회의를 지배한다.
② 감독이 완벽하게 지배하는 연회실행위가 차기 감독 후보를 선출하고 심지어는 선거무효가 되어도 실행위원회에서 재선거, 보궐선거까지 대신하여 감독을 선출한다. (선거권 독점)
③ 김독이 지배하는 실행부회의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연회원의 피선거권이나 공천권까지 박탈하고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는 사법권을 행사한다.
④ 실행위는 입법의회 권한인 자치법 폐기도 결의한다. 2019년 자치법 폐기하고 2017년, 2016년 자치법 복원을 감독과 실행부회의가 결정하였다.

이런 독점적 권력을 움켜쥔 감독과 정치세력은 끝없이 “완전한 자치”라는 말로 위장하여 미주연회의 독립을 추진하여 왔다. 지난 5월 중순, 미주연회 감독과 실행부는 5월 24일 실시할 임시연회 통해 독립에 준하는 내용을 결의하여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안하려고 공고했다. 미주연회를 허울 좋은 간판만 남기고 완전히 독립하려는 안이다. 그 내용은,
1) 본부 부담금의 미주연회 자체 수납하여 본부지원금과 상계한다.
2) 은급기금을 미주연회로 가져와 미주연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3) 미주연회는 감독회장의 선거권 포기한다.
4) 한국감리교회와의 모든 관계(총회, 입법총회, 모든 위원회 위원 파견)를 단절하고 오로지 미주연회 감독만 본국 감독회의에 참석한다.

이 안에 따르면 감독만 감리교인이다.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와 연회원의 반발로 임시연회 의제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해온 독립의 본색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절대적으로 부여받은 신성한 선거권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연회 결의로 빼앗을 수는 없다. 또, 은급기금은 교회와 본인의 기여금으로 조성된다. 이는 은퇴 후 지급되는 엄연히 개인의 권리이며 자산이다. 개인의 자산과 같은 기금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회 결의로 박탈할 수 없다. 이렇게 독립을 추구하던 미주연회 감독과 주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마치 감리교회 수호자로 변신하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이에 1차로 우리 72명(2차서명은 86교회 90명) 교역자들은 미주연회가 감리교회 정체성을 회복하고, 장정을 준수하는 감리교회로 돌아가자고 감독회장님께 청원을 하였다. 이에 미주연회 감독은 청원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임에도 청원자를 수없이 겁박하고, 미주연회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며 재판도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고 피선거권 박탈하였다. 연회원은 판결에 의하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었다. 연회가 개회되어서도 감독은 “미주연회에서는 교리와 장정을 말하지 말라. 자치법만 말하라!”라며 발언을 중지시켰다. 감독의 뜻에 반하면 발언을 중단시키고, 의장(감독)이 찬반을 강요하고 해석을 내려버렸다. “감독은 법 해석 권한이 있다. 이의가 있으면 소송하라!”라는 말이 회의 내내 계속되었다. 감독은 회의 중에 발생하는 규칙을 해석하거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권한만 있다. 이후, 지방경계조정과 조직지방회, 감리사 선거, 임시연회 그 어느 하나도 합법성을 갖추지 못하고 오직 감독의 해석과 명령뿐이었다. 미주연회는 감독의 뜻이 곧 법이었다.

다수결이 언제나 옳은가? 부족한 인간 사회에서 다수결보다 더 나은 제도를 찾기 어렵지만, 다수가 늘 옳은 것은 아니다. 독재자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도 다수결일 때가 많다. 다수결이 정당해지려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제도와 전통이 확립되었을 때다.

미주연회는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2008년부터 이민이 거의 중단되었고, 대부분의 이민교회는 노령화와 교인 감소 현상을 심각하게 보이고 있다. 미주연회의 1년 연회 부담금이 10만 달러(약 1억 1천만 원) 정도로 한국의 웬만한 지방 수준이다. 미주연회에 등록된 교회가 5년 만에 약 350교회에서 올해 250여 교회로 이하로 감소하였다. 미주연회야말로 본국에서 추진하는 광역화와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연회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미주연회는 감리교단에 대한 의무는 저버리고, 필요한 이익만 취하는 위장된 감리교회로 더는 존재할 수 없다. 차제에 그토록 간절하게 추진해왔던 독립교단으로 나아가든지, 진정한 감리교회로 세워지든지 결단해야 한다. 더는 모두를 속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감리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더는 자신들의 독립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주와 한국이 정치 경제 지리적 차이와 세법의 차이를 과장하지 말라.

계속 미주와 한국의 차이만을 강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장된 감리교회인 “완전한 자치”를 요구한다면 차라리 독립하여 미주 실정에 맞는 독립교단을 설립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우리는 미주연회 소수 불만세력이나 정치세력이 아니다. 미주연회가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감리교회의 장정과 교리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이 미주연회 선교에 가장 부합하고 효과적이라고 믿는 목회자들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미주자치연회는 가면을 벗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감리교회냐? 독립 교단이냐?

2021년 6월 8일

감리교회 회복을 위한 미주연회 목회자 모임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6647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4756
13766 선교국 2024.04.02 369
13765 함창석 2024.04.02 105
13764 홍일기 2024.04.01 153
13763 선교국 2024.04.01 405
13762 홍일기 2024.03.31 167
13761 함창석 2024.03.28 149
13760 최세창 2024.03.27 232
13759 홍일기 2024.03.25 196
13758 홍일기 2024.03.25 190
13757 최세창 2024.03.23 132
13756 최세창 2024.03.18 327
13755 엄재규 2024.03.18 365
13754 함창석 2024.03.11 423
13753 민관기 2024.03.01 461
13752 홍일기 2024.02.28 462
13751 함창석 2024.02.26 686
13750 홍일기 2024.02.23 439
13749 최세창 2024.02.22 398
13748 함창석 2024.02.20 367
13747 홍일기 2024.02.19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