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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목사가 인천퀘어축제에서 한 축도내용 녹취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20-08-11 17:29
조회
1068
연일,
동성애자들의 축제 장소에 가서 축도했다는 이동환목사에 대한 논란으로
게시판이 갑론을박 상황인듯하다.

하여, 나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관심이 생겨,
이 게시판에 게재된 글을 대충 읽어봐도, 정작 문제가 되는, 그 젋은 친구의 축도내용은
알 수가 없어,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하여 그 친구들이 한 축도의 내용을 들어보았다.

이에,
1.
그 축도의 내용을 글로 옮겨적어 본다.

--------------------------------------------------------------------

" 이제
우리가 모여 함께 울고웃고
떠들썩하게 춤추며 즐거움을 나누는 이 자리를,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창조주와
참사랑인 예수그리스도와
우리들의 호흡인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 자리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삶에
사랑과 평화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

2. 위 내용을 축약해본다.

이제
우리가 모여 울고웃고 춤추며 즐거움을 나누는 이 자리를,
...창조주와 ...
...예수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 자리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삶에
사랑과 평화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3. 개인적인 분석

위 축도내용에서 우리란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축도자인 자신들 3인을 그 퀘어축제장에 참석한 사람들과 분리시킨 것같지 않다.
(그럴 생각이라면,
축도의 시작을 " 이제, 우리는, ..." 이렇게 시작했을 것이라 판단한다. )

그렇지않고
축도자 3인은, 퀘어축제장에 참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축도한 3인 자신들도
그 사람들에 포함시켜 1인칭 복수대명사 우리로 표현한 걸로
해석해도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4. 글을 쓰고보니, 이런 분석자체가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지 싶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언론보도를 보니, 이동환이란 친구를 대상으로한 연회재판에 즈음하여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그 위세가 등등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의 변호사가 9명이나
그 친구를 위해 변호인단에 합류했고,
여타 인원까지 합쳐 30명도 넘는 변호인단이 꾸려졌다고 한다.

일찌기, 교단 내부의 연회재판에서
이런 변호인단이 꾸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뭐 하자는 것인가?

이같은 외세(외부세력)의 도움과 조력은 ...
이 소동이 일반 사회법정으로 가게될 때나 이해될 수 있을 거라 본다.
( 그 때는 외부세력으로서의 전업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상식이므로. )

모름지기 재판이란,
그 범과를 증거로 입증해야하는 바,
지금처럼
당사자 본인이 ' 나는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 없다 ' 라고
입장 밝힌 상황에서
달랑, 동성애자들의 축제장에서 행한, 위 축도의 내용만 가지고
동성애 지지 내지 동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거라면...

그 위에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가
( 본인이 동의했으니, 그런 것이겠지만) 민변소속 변호사 9명의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등에 업고 재판에 임하는 거라면...

이거, 연회재판이 우습게 될 걸로 판단한다.

교단 내부의 연회재판에, 외부 (전문)변호사를 9명이나 선임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도
다시 없을 코메디이고,
(이 지점에서 나는 이동환이란 친구를 한심하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교단 내부재판에서는 ...
혹 외부의 전문적인 조언은 얻더라도, 혼자 당당하게 싸우는 게 맞다. 사내답게. )

위 내용으로 이동환목사를 재판으로 끌고가서 징계하려 드는 행동도
사실 (시-기-적-으-로) 과한 행동이라는 게 내 개인적인 판단이다.

동성애 자체와
동성연애와
동성 간의 동거와 더 나아가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한 감리교회의 입장을
성경에 의거해서 정치하게 정리해내면서,

그 문제를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안에 삽입시켜 합법화를 시도하고
(위반한 경우의) 강력한 처벌조항을 말미에 첩부하여
향후 기독교회와 기독교 단체 내에서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줄 게 환히 보이는 바,
그같은 입법을 기여코 추진하려는 입법과정을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할 때다. 지금은.

이동환목사건은,
심증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도, 증거가 불충분한 케이스여서,
(일반)재판으로 가면 승소하기 어렵다.
" 네가 동성애자들의 축제장에 가서 그들을 향해 축도했으니, 너는 동성애를 지지한 목사다"라고
소리쳐봤자,
(일반 사회)재판에서는... 그건 선동적인 주장일뿐, 징계받을 증거가 될 수 없다
판단될 거라고 본다.

이 건은... 애초에 동성애에 대해 정치하게 정리된 우리 감리교회의 신학적 입장에 터하여
이동환 그 친구에게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지켜보아야할 정도의 사안이고,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이 시점은...
우리들의 모든 역량을 (현재 입안한 대로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치세력과
강력하게 싸워야할 시점이다.

현시점에서의 침묵은... 크나큰 죄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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