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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 대한 성서적 답과 이동환 목사 처리 원칙

작성자
오세영
작성일
2020-08-11 17:00
조회
572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민감한 성적취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끼워 넣어 결국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기에 기독교계에서 특별히 반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나 국회에서 발의에 실패했지만 금번 2020. 6.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 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기도 하고 거대 여당의 성향으로 볼 때 염려 되는 것이 사실이다.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보편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은 물론이고 갈등과 역차별, 법적 처벌을 가능케 하고 인권위의 독재가 횡행하게 되는 폐해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기독교의 가치관은 성서에 있기에 성서의 관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진보주의자들이 외치는 모든 사람의 평등과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적 공감이나 규범으로 만들기 어려운 이 법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성적취향이 달라 동성애에 빠지고 트랜스젠더가 되는 이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기 쉬운 것이 전통적 우리 사회이기에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이해하며 기도해 주어야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금번 경기연회의 한 목회자는 퀴어축제가 벌어진 현장에 가서 그들을 축복해주는 성례를 행하여 재판에 부쳐지게 되었다. 감리회 목회자는 감리교회의 합의로 만들어진 장정을 지켜야 하고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하는 공인이다.
전통과 질서를 무시한 돌출적인 본인의 행동에 대한 혼란과 비난은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더욱 아쉬움이 크다.
차제에 우리 감리회는 “하나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는다.”(7번)는 교리적 선언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하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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