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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교회 불법매매 관련, 본부 재산관리부장 해임본부 징계위원회 4차 회의 결의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20-07-10 13:34
조회
1053
상도교회 불법매매 관련, 본부 재산관리부장 해임본부 징계위원회 4차 회의 결의
비위관련 징계청원 산더미…당분간 회의 지속 전망

신동명 기자

감리회 본부 징계위원회(위원장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가 지난 8일 4차 회의를 열어 상도교회 불법매매와 관련해 징계 청원된 황인철 사무국 재산관리부장의 해임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33회 총회 감사위원회의 △학자금보조 불법·이중 수령 △본부 장학금 불법 지급 △상도교회 불법매매 △유지재단의 사무국 직원 불법 성과급 지급 △본부 임금피크제 시행 지연·거부 △본부 직원 연월차수당 지적사항 거부 △병가 중 해외여행 등 악용사례 △부결된 안건을 '교리와 장정'에 불법 산입 △감사업무 방해 등과 관련한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징계청원에 따른 것으로, 향후 징계위의 추가 회의‧처분 결의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징계위는 △학자금보조 불법·이중 수령 △본부 장학금 불법 지급 등과 관련한 징계처리 회의를 진행한 바 있고, 상도교회 불법매매와 관련해 안지홍 사무국 회관관리부장에 대한 징계 청원과 불법 성과급을 수령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청원 등에 대한 회의가 예정된 상태다.

불법 성과급을 수령한 사무국 직원들은 감사위 시정 권고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행정 명령 등을 거부해 오다가, 지학수 전 사무국 총무, 권무하 전 회관관리부장 등을 제외한 직원 대다수가 최근에서야 반납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감리회 본부는 이날 열린 징계위 결의에 따른 후속 인사발령을 9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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