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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위한 충북연회 동부연회 대담회에 부쳐

작성자
최천호
작성일
2021-06-14 21:52
조회
601
1. 지방회와 연회통합, 그리고 광역화
감독회장님께서 연회 대담회에서 “연회통합, 신학교통합, 본부이전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루면 성공이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연속으로 하시는데, 감독회장님 임기 내에 연회통합을 이루시려는 목적을 가지시고 각 연회를 방문하여 대담회를 여시는 것 같다.
2015년도 충북연회 총무일 때, 김은성 전 감독님과 연회통합반대 활동을 전개한 기억이 난다. 연회를 통합하여 광역화하는 것이 장점만 있고, 우리 감리교회의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만은 아니다.
2015년 충북연회가 통합반대 활동을 하면서 내건 명분은 “충북연회의 역동성”이었다. 충북연회는 작지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회이다. 1998년 308개 개체교회로 조직된 충북연회는 2021년 현재는 413개 교회로 성장하였다.
충북연회는 전국연회 중에 유일하게 2007년 희망봉사단을 조직하였고, 2010년 법인화하였다. 2020년에는 후원자 565명에게서 177,859,860원을 모금하여, 사랑의 반찬나누기, 다문화 공동체 지원, 사랑의 집짓기, 희망복지지원, 소규모복지기관지원 등 110,779,297원을 지출하였다(2021년 충북연회 자료집).
충북연회 희망봉사단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4년 동안 사랑의 집 32채를 지어, 주거 소외계층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기증하였다. 사랑의 집을 지어 기증하는 조건은 대지는 본인이 준비하고 희망봉사단에서 12평(부부기준)을 건축하는 데, 재능기부 받는 설계비와 기타를 제외하고 2,640만원이 든다. 지금까지 희망봉사단이 사랑의 집 32채를 지어 기증한 총 건축비는 785,666,956원이 소요되었다.
연회가 대형, 광역화 한다면 이런 역동적인 사업은 힘들어지고, 충북연회가 동부연회에 흡수된다면 충청북도에 관할에 속하여 있는 충북연회 희망봉사단은 법인을 반납해야한다.

1) 경비절감
감독회장님께서는 5월 28일 광림교회에서 열린 연회별 대담회에서 “연회통합의 명분으로 연회운영비 절감”을 말씀하셨다. 충북연회는 부담금 1%를 거두어 연회살림을 하고 있다. 연회가 통합되어 광역화 된다면 개체교회들은 연회부담금이 줄어들까 의문을 가질 것이다.
경비절감 한 가지 이유로 지방과 연회를 통합 한다면, 차라리 교리와 장정에 부담금 상한선을 정해두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예를 들면 교리와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 【802】 제2조(정의) 2. 연회본부 부담금 : -이전생략- “연회본부 부담금의 비율은 각 연회별로 정한다.”를 본부 부담금처럼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 수입결산액의 1% 이하로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지방회도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 수입결산액의 1% 이하로 한다.”라고 말이다.
본인이 섬기는 충주교회는 충주동지방에 부담금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수입결산액의 2.5%를 내고 있다. 지방에서 정하는 부담금 비율도 본부부담금처럼 교리와 장정에 “지방 부담금은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 수입결산액의 1% 이하로 한다.”라고 한다면, 감리사나 지방회 총무는 판공비 없이 봉사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사업은 모두 정리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지방사업이 어렵다면 스스로 통합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연회도 부담금을 1% 이하로 정해 준다면 규모가 작은 연회라고 할지라도 경비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 각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겠지만, 경비절감이 목적이라면 연구해볼만 하다는 이야기이다.

2) 경비절감 2
경비절감이 당면한 문제라면 지방통합과 연회통합 이전에 본부의 경비절감에 대한 가시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3) 회의장소와 진행의 문제와 감리사 선거 과열
조금은 구태적인 의견이지만, 무시 못 할 일은 매년 연회로 모일 장소를 구하기 어렵고,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불가능)는 것이다. 2021년 충북연회 회원은 특별회원을 포함하여 999명이다. 충북연회에서는 1천여 명이 모여서 회의할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다섯이 채 안 된다. 만약 충북연회와 동부연회(1,717명)가 통합한다면 연회회원이 2,800여명으로, 이 숫자는 당분간은 더 늘어날 것이다. 2,800여명이 모여 회의할 장소가 있을까? 또한 장소도 문제지만, 과반수 채우기가 쉽지 않아 중요한 안건은 다룰 수 없어 회의 진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총회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회대표를 1,500명 정도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통합의 경우 적은교회수로 인한 선교역량 약화”라고 하였다. 현재 조직된 지방회의 장점은 교세가 가장 큰 교회가 구심점이 되어 지방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지방이 60교회 내지 120교회가 되면 교세가 비슷한 교회들 여럿이 한 지방회에 소속되므로 구심점이 분산될 수 있고, 학연과 파벌이 더 심화될 것이다.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감리사 선거로, 현재 1980년대 학번들이 감리사에 많이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방마다 80년대 학번의 목회자 숫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이 광역화 된다면 감리사 선거는 연회감독 선거 버금가게 치열할 것이고, 그 영향은 개체교회의 지방회 대표들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4) 감리사와 감독의 숫자가 너무 많다.
개체교회 부흥과 지방, 연회발전에 감리사 감독의 숫자가 많은 것이 장애가 될 수 없다. 숫자가 많으면 그중에 능력 있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이도 많을 것이며, 그분들의 지도력은 연회와 지방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제는 감리사 되기 위하여 지방을 나누지 않는다.
감독의 숫자가 많아서 권한분산이 안 된다는 말도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연회감독 중에 전문성이 있는 이에게 권한을 분산하면 되는 것이다. 감독 숫자가 많아서 누구에게는 권한을 주고 누구에는 안 줄 수 없어서 권한 분산이 안 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

5) 행정단위와 지리, 교통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만약 충북연회와 동부연회가 통합한다면 충북연회 14개 지방이 일괄적으로 동부연회와 통합해야 하는 문제도 연구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연회를 개편 조직할 때에는 행정구역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교통편의와 생활권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제주지방이 삼남연회 속하여 있는데, 이제는 수도권 연회에 속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합리적이며, 미래 감리교회에 남겨주는 배려라고 생각한다.
충북연회도 지리적으로 남한의 중앙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어 교통을 우선으로 하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행정구역으로 영동, 보은, 옥천 삼개 군의 교회들이 영동지방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 삼개 군은 실제 생활권은 대전이다. 하지만, 동부연회 본부가 있는 원주까지는 최소한 세 시간 내지 다섯 시간 걸릴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도 중요하겠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연회통합을 논할 때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어 지방에서부터 그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하며, 과거 다섯 개 연회로 다시 돌아간다는 고정된 생각을 버리고 지리와 교통을 중심으로 연회를 조직해야 한다.

6) 교리와 장정에 따른 연회통합의 절차문제
연회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교리와 장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교리와 장정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1706】 제6조(연회 통합의 절차) ① 연회 통합 건의안이 연회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연회전체회의에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 후 입법위원회에 상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회 지방통합을 입법회의에서 개정하면 되겠지만, 새로운 법을 만들기 보다는 현재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각 연회에서 통합을 결의하여 입법회의에 상정해서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독회장님 임기 내에 결과를 얻으려는 생각보다 순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7) 연회통합 후의 문제들
연회가 통합되면 그 후에 따르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임기가 남아 있는 연회총무들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무원들의 퇴직도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2. 본부부담금과 연회지원금
교리와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 【802】 제2조(정의) 1. 감리회 본부 부담금 : 감리회 본부 부담금은 –생략-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 수입결산액의 1%를 부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감리회 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 20% 범위 내에서 총회실행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지역교회를 갖춘 연회의 사업비로 계상 배당해야 한다. -이하 생략- 라고 되어 있다.
이 법은 광화문에 있는 감리회관을 건축할 때 개체교회가 본부부담금을 납부하기로 결정된 것인데, 감리회관이 건축 된 후에도 본부는 부담금 중 20%를 연회사업비로 지원한다는 생색을 내며 계속 걷고 있다.
감독회장께서 광림교회에서의 대담회 때 “올해 연회지원금 1억 3천으로 예전보다 1천 줄었다. 내년엔 알 수가 없다. 미주는 부담금과 상계한다. 이대로는 연회존립이 문제된다. 지방도 광역화 하고, 연회도 좀 줄이는 작업을 지금 시작안하면 나중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다. 송구스럽지만, 충북연회는 이 발언이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 수입결산액의 1%를 본부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한 20%는 연회사업비로 배당해야 하고, 이 연회사업비는 감리회 본부의 하사금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는 배당금이다.
개체교회는 본부부담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대담회에서 본부부담금에 관한 논의는 한마디도 없고, 운영비 절감의 명분을 들어 연회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입법회원들은 지방회회원이고, 연회를 대표하는 이들이다. 그분들은 명석하여, 경비절감을 논한다면 본부부담금부터 손을 대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뒤 연회와 지방을 통합하는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

3. 국민연금과 은급에 대하여
우리 충북연회는 이미 2014년부터(본인이 충북연회 총무 재임 시) 준회원에 허입하는 이들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여, 준회원 허입원서를 낼 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와 연금납부증명서를 내도록 하였고, 정회원 허입 시 다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연회에서는 개체교회에 공문을 보내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취지와 연금을 교회에서 납부해 줄 것을 권고하여 정착되었다. 이런 면에서 충북연회는 앞서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어렵다면, 각 연회에서 준. 정회원 허입하는 이부터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개체교회에 공문을 내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4. 교역자 수급
충북연회는 개체교회에서 요구하는 수련목회자는 매년 17-20명 정도 되는데, 지원자 중 합격자는 5명 이하로 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도권 이외 지방은 수련목회자 지원자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 이에,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를 각 연회별 수급계획에 따라 각각 사정하고 선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5. 본부이전
감리회본부를 광화문에 두어 상징되는 감리회 위상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전체 이전이 어렵다면 일부, 즉 이전해도 되는 부서를 찾아서 청주에 있는 종교부지에 제2 감리회 본부를 건축하여 활용하는 방향도 연구해 볼만하다.

6. 나가는 말
1) 충북연회를 홀대하지 마시라.
감독회장님께서 삼남연회 대담회에서 “충북은 어디랑 붙여도 문제가 없을 텐데 삼남과 호남은 감리회에 특수지역이라 설사 통합이 되더라도 특수성을 희석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말씀하셨다. 충북연회는 동부나 충청연회와 통합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충북연회를 어느 연회에 흡수시킬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대담회를 하시며, 유도해 나가는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충북연회는 국내 지역교회를 갖춘 연회로서 책임을 다하고 역동성있게 발전하고 있으니, 어디랑 붙여도 되는 연회라고 하찮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본부는 본부부담금 중에서 연회사업비로 계상 배당하는 20%에서 충북연회 몫만 주면 된다. 이제는 충북연회도 ‘우리는 작고 어려우니 다른 연회보다 연회사업비를 더 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다.

2) 지방과 연회통합으로 경비절감의 효과가 얼마나 크겠는가?
감독회장님은 각 연회 대담회를 시작하시면서 “감리교회 총수입이 922억이 줄고 5만 8천 여 명이 감소했으며, 본부 수입이 10억이 줄고 은급이 20억이 줄어드는 등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다.”라고 경비절감으로 지방회와 연회를 통합해야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방회와 연회를 통합하면 얼마의 경비절감이 생기고, 개체교회가 부담금을 얼마를 덜 낼 수 있으며, 이런 경비를 절약하여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회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지방회와 연회를 통합하면 경비절감의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 지방회가 광역화 되면 개체교회의 지방회 부담금은 줄어드는 것은 맞다. 그러나 현재 지방회 구조로도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과연 연회가 통합, 광역화된다면 얼마만큼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 현재 1%인 연회부담금을 0.3%로 줄인다 하면, 1억 결산의 교회는 1년에 30만 원, 3억 결산의 교회는 연회부담금 90만 원 정도를 줄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연회를 통합한다고 해도 개체교회는 경비절감에 별로 체감되는 것이 없다. 대부분의 개체교회는 그 보다 훨씬 많은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몇 십 만원의 부담금을 줄이고자 연회를 통합한다는 의견에는 반대할 것이다.
감독회장님께서 연회를 통합, 광역화하여 본부부담금에서 연회사업비로 계상 배당하는 경비를 줄이고 싶어 하시는 것도 크게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연회를 통합하여 5개 연회로 만든다고 하여도 연회사업비로 계상 배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본부부담금에서 20%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방과 연회통합으로 개교회에 미치는 경비절감의 효과가 얼마나 크겠는가?

3) 서울은 연회통합을 찬성한다?
감독회장님께서 “서울, 서울남연회는 지금 즉시 연회통합을 희망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서울, 서울남연회 대담회에 80명이 참석하셨다는데, 연회통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신 분은 박ㅇㅇ 목사로 2015년 개혁특위에서 연회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다. 그런 몇 분의 주장이 서울과 서울남연회 모든 회원의 의견이라 할 수 없다. 주변에 많은 교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오히려 연회통합에 의한 폐단에 더 많은 우려를 피력하고 있다.

4) 우리 모두 신중해야 한다.
제가 2007년도 청주북지방 감리사 때, 사무국 은급부에서 신은급법을 추진하면서 연회별 공청회를 가졌다. 그때 저는 청주북지방 1958년 6월 30일 이후 출생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신은급법에 의한 감리회 연금에 가입할 것인가 의견을 물었는데, 가입대상자 20명 중 18명이 매달 이십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가입할 수 없다는 답을 하였다. 그래서 저는 신은급법을 추진하는 당시 사무국 총무님과 은급부장님에게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하여도 다수의 회원이 동참할 수 없는 법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하였고, 공청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제 의견은 무시되었고, 그분들의 각본대로 추진하였지만, 결과는 실패한 법이 되고 말았다.
간담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신은급처럼 악법이 나오지 않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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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21:54

    입법을 위한 충북연회 동부연회 대담회는 17일(목) 오후 2시 제천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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