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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심,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박계화 선관위원장 기소 결정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20-10-07 11:07
조회
910

총특심,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박계화 선관위원장 기소 결정

"장정 상 기소되면 바로 직무정지"···그러나 본부에서는 판결문 접수 거부

행정기획실에서 총특심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장소를 배정하지 않아 서울연회 감독실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특심 판결문의 첫 장. "기소한다"는 주문이 나와 있다.
기소장 마지막쪽, 피고발인들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과 함께 심사위원들의 연명이 있다.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총회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김정호 목사, 이하 총특심)는 중부연회 법적대응위원회(위원장 김교석 목사)가 제소한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과(이하 직무대행)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심사를 오늘(10월 6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여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기소' 판결을 내렸다. 장정에 따르면 기소와 동시에 직무대행과 선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윤보환 직무대행은 행정기획실장 서리를 통해 오늘의 총특심 모임이 불법이라 규정하고 기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결국 기소장은 이날 접수되지 못했다. 불법이라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9월 29일 행기실장 서리 이름으로 작성하여 총특심 1반 위원들에게 발송한 '기피신청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고발사건 관련 총회특별심사위원의 위원장 및 위원들은 감리회본부 총회행정실로부터 고발장을 인수해 가기도 전에 이미 총회특별심사위원회 1차 모임을 예정하였다. 이는 고발인 김교석 목사와의 친분과 교감에 기인한 것"이라며 동시에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고 피고발인들에 불리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기에 1반 전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합니다"

'행기실장 서리 이종범' 이름으로 작성되고 발송된 '기피신청에 대한 공문'에 대하여 소견을 밝히고 있는 김정호 총특심 위원장

반면에 총특심은 "심사 진행에 대한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이 공동법률사무소, 아래 자료 참조) 오늘 심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변호사의 자문 결과는 총 5항으로 아래와 같다.

"①총특심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의 피신청인은 총회 특별심사위원장(심사위원 전원 기피신청의 경우) 내지 배정된 심사반 반장(심사위원 일부원 기피신청의 경우)이고 ②기피신청에 대한 결정권자 역시 총특심 위원장 내지 배정된 심사반 반장이며 ③총회 감독 내지 그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신청은 부적법하고 ④총회 행정실장 서리의 기피신청 인용 결정은 권한에 없는 부적법한 처분이며 ⑤따라서 총특심은 총회 행정실장 서리의 기피신청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고발권의 심사를 총특심의 독립적인 판단 하에 진행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김정호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알리는 공문에는 직인이나 도장도 없이 행정기획실장서리의 사인만 되어 있어 이를 감리회 본부에서 보낸 공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발장도 9월 11일에 접수해 놓고 장정에서 정한 14일을 모두 넘긴 다음 9월 25일에야 총특심에 전달했다는 점, 반면에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공문은 9월 29일에 발송한 점 등으로 보아 "이것은 의도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부가 총특심 1반에 보낸 기피신청문

10월 6일 회의에서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오전 회의가 끝나고 김정호 위원장이 공개 가능한 내용을 브리핑 한다며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을 불러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진행된 일들을 시간 순으로 설명하였다.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공받은 문서 자료와 실제 브리핑 내용을 병행하여 정리하였다)

9.11(금) 행정기획실에 고발장 접수(중부연회 법적대응위원회)
9.24(목) (15:00) 총특심 위원장, 총회행정부장에게 전화 받음
-"24일 고발장에 대한 결재가 났는데 등기로 보내면 28일에야 받으실 것이다" -"미리 공문 내용을 보내주고 28일 모임에서 원본을 받기로 합의함"
9.24(목) (17:09) 심사 1반 카톡방 개설
9.25(금) (08:11) 총회행정부장에게 공문 만들어 달라고 요청
-"공문은 28일(월) 모임에 가서 직접 수령하겠다"고 하여 동의 받음
(11:16) 총회행정부장에게서 카톡으로 공문 받음, 카톡방에 공문 게시
(15:03) '총특심(1반) 제8차 회의소집 취소 공문'(행기실장 서리 명의) 받음
-취소 이유: 고발장 원본을 수령하지 않았기에
(16:00) 심사1반 서기가 본부에 가서 고발장 수령
-다시 공문 발송하려고 했으나 결재권자들의 퇴근으로 불가, 장소도 취소됨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 요청(공문의 효력, 모임 공지의 주최 등에 대해)
9.26(토) 전 위원에게 첫모임 공지(카톡, 문자, 전화로)
-"소집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 결과에 따라"
-본부의 공문 없이 모임 공지를 해야 하기에 장소를 서울연회 회의실로 섭외
9.28(월) (11:00) 총특심 전체회의(10명 전원 참석 / 서울연회 회의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모인 9월 28일 전체회의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오전에는 전체 위원이 모여 심사반을 결정하고 장소 선정과 공문 없이 유선으로 연락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점심식사 후 다시 모인 오후에는 심사 1반이 모여 고발장을 나누고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심사 일정을 정하여 당사자들에게 공문 발송을 행정실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또한 "고발인들에게는 문자, 카톡, 전화로 모임을 알리는 한편 출석 요구서를 당일 작성하여 익일 직접 전달하고, 피고발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고발인들에게 "고발장 중 보정할 사항을 수정해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메일로 받아 9월 29일 심사할 반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런데, 이날 모인 위원들은 총회행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질타하였다. 애초 28일 모임이 취소되어 불법이기에 모인다 해도 '심사비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위원장에게 유선으로 통보했으나 당일 오후에 회의가 끝난 후 1반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와 여비, 식대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체위원들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건의 해당 심사반원들에게 지불했다는 것은 모임 자체를 인정했다는 반증"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 회의가 시작되었을때 공문을 전달하러 온 총회행정부 과장에게 '고발인 심사 출석 공문과 피고발인 공문 발송' 여부를 확인했으나 "고발인 출석요구서는 한 반면에, 피고발인 출석요구서는 결재권자들의 결재를 받지 못해 발송하지 못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들이 "심사 업무를 도와야 하는 행정실 결재라인의 방해라고 생각한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9월 29일(화) 심사 1반 회의가 서울남연회 사무실에서 열리기 직전 총회행정부장이 1반 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박계화 선관위원장)가 접수되었다고 알려왔고, 이에 회의를 시작하지 못한 채 기피신청서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며 토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호사 자문 결과 "피고발인인 선관위원장이 피고발인인 직무대행에게 요청하는 문서이기에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1시간 동안 고발인 김교석 목사와 이철 목사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조사 후 모임에서 총회행정부 과장이 위원들의 일비와 심사비, 식비를 지급하면서 "이후의 심사 1반 모임에 대해서는 윗선에서 지원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다음 일정을 논의하여 10월 6일(화) 서울연회 회의실에서 윤보환ㆍ박계화 피고발인 조사와 함께 참고인 6명을 소환하여 조사하기로 의결하고 피고발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연휴 기간에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는 장정에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하기로 하여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오늘 예정된 심사 1반 10차 회의를 오전에 열고 몇 가지를 의결하였다. 첫째, 기피신청에 대한 법조인 자문서를 바탕으로 ①결재권자와 피고발인이 동일인이기에 임명권자가 될 수 없음 ②행정기획실장 명의로 총특심에 공문을 보낼 수 없음 ③참고인 조사는 할 수 있지만 교리와 장정에 없으므로 취소하기로 하였다.

둘째, 심사업무 방해에 대한 관련자를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고발 조치하는 안건을 다루어 전원 합의로 의결하고 아래 자료와 같이 감사위원회에 정식 공문을 작성하여 보내기로 하였다.

셋째, 심사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어 11시에 예정된 피고발인 윤보환 직무대행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오후 1시 30분에 예정되었던 피고발인 박계화 선관위원장에 대한 조사 역시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심사 1반은 피고발자에 대한 결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별도 진행하여 먼저 윤보환 직무대행에 대하여 '기소 5명, 불기소 0명'으로 기소 결정하였고, 박계화 선관위원장에 대하여 '기소 5명, 불기소 0명'으로 기소 결정하였다.

피고발인에 대한 결정이 언급되어 있고 심사위원들의 연명이 있다.

행정기획실은 기피된 심사위원들에 의한 결정은 무효라며 기소장 접수 거부

한편, 윤보환 직무대행은 행정기획실장 서리를 통해 기피신청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은 무효라는 입장을 내세운 데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의 총특심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정당성'에 대한 두 세력 사이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총특심의 기소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한 행정기획실장 서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일었고 감사위원회에 보낼 '감사요청서'도 작성하였다.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기소장을 행기실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결국은 접수하지 못해 13층 장로회전국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소장과 변호사 자문서 등을 공개하였다.

오늘 총특심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기실에서 보여준 행정력에 헛점이 여러군데 보인다. 우선, 9월 25일자로 발급된 '총특심(1반) 제8차 회의 소집 취소' 공문이 행기실장 서리의 개인 서명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이다. 거기에 더하여 9월 29일자로 발급된 '총특심(1반) 위원 기피에 관한 건' 역시 행기실장 서리의 개인 서명으로 처리되었다. 어떤 이유에서 행기실장 서리의 개인 명의로 이러한 행정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는 분명한 '절차상 하자'로 보인다.

행기실장 서리의 서명으로 발송한 총특심(1반) 제8차 회의소집 취소 공문

향후 감독회장직무대행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는?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윤보환 직무대행 앞으로 신청한 기피신청서의 최종결재란에는 윤보환 직무대행의 싸인이 있으나 이를 첨부자료로 하여 발급한 '감행제2020-1-262호' 공문의 결재는 직무대행의 직인이 아닌 행기실장 서리의 싸인이 되어 있다. 이 문서가 정식 공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직무대행 명의로 된 정식 기피신청 공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심사위원회의 입장과 맞물려 직무대행을 대신해 결재하여 공문으로 발송한 행기실장 서리의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많은 이들의 관심은 10월 8일(목)로 예정된 총실위에서 의장석에 누가 앉아서 회의를 이끌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윤보환 직무대행은 총특심의 불법성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기소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에 여전히 자신이 의장임을 강조할 것이다. 반면에 총특심의 기소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총실위원들은 장정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험한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감리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이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지휘해야 하는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소결정과 그에 따른 직무 정지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 선관위 내에서 장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세우면 될 것으로 보이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많은 이들이 염려하는대로 '선거 연기'가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오늘 선관위 심의분과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오리무중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 지난 '혼란의 역사'로 인해 교인수의 감소가 30만명을 넘어 이미 '개신교 세번째 교파'라는 명예를 잃은 감리교회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감리교회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 것인지 양식 있는 모든 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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