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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말하지 않는 아주아주 불편한 진실

작성자
추용남
작성일
2020-10-06 21:40
조회
791
교리와 장정

제 8 절 개체교회 담임자

【244】 제44조(담임자의 파송)
②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며, 또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 교회는 예외로 한다.

교회세습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 감독선거의 후보자들 중에 일부는 누가 보아도 세습으로 여겨지고
교리와 장정을 위반했는데, 감독후보자 명단에 있을까요?
도데체 이유가 무엇을까요?
왜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을까?
허락하면, 앞으로 이 법은 사문화되고
너도나도 교회를 세습하고 죄책감도 없이, 감리사도하고, 감독도 하고, 감독회장도 할텐데
왜 아무도 ....

교회를 세습하여 교회의 권력과 재산을 사유화하고, 반칙과 불법을 행하면 감독되고
죄인된 자들을 축복하면 불법하였다고 불려나가서 재판받는 감리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감리교회인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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