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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건축행정부에 질의합니다.

작성자
최다홍
작성일
2020-10-06 07:20
조회
708
건축행정부에서 유지재단 소속시설 명의 이전건으로 보낸 공문에 대해 문의하고자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건축행정부에 전국의 사회복지시설들에서 문의가 빗발치듯 오고 있어서 통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먼저 건축행정부에서 보낸 공문을 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유지재단 소속의 시설이지만 운영에 관해 문의 할 때마다 유지재단에서는 각 시설에 유지재단 명의만 빌려주었으니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태도에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라도 감리교 소속 시설에 대해 제대로 관리를 하려나 보다하는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앞으로 각 시설들이 감리교 소속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공문에 의하면 유지재단 소속 사회복지시설의 명의를 유지재단에서 사회복지재단으로 변경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고, 각 시설이 원한다면 협동조합이나 자체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결의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주체인 법인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만약 변경하게 되면 지금까지 시설에 지급되던 보조금이 중단된다고 알고 있기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유지재단 소속의 시설들이 운영주체인 법인을 변경하더라도 보조금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급되기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감리교 소속 시설에 대해 본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삼남연회 한려지방 방주교회 최다홍목사 드림



전체 1

  • 2020-10-07 20:45

    저도 궁금한데, 답이 없어서 저라도 글을 올립니다.
    보조금 지급 문제는 보건복지부나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듯 합니다.
    제가 정보를 찾아보려해도, 저는 로그인 정보가 없어서요..
    저의 예전 기억으로는 개인시설로의 운영주체 변경은 신규시설, 법인으로의 운영주체 변경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화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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