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산선 현충 시설로 감사하자.
Author
민관기
Date
2022-02-10 17:14
Views
1660
감리교회 최고지도자들은 기감 중부연회 소속의 지정 문화재로 승인하였다.
거기가 바닷가와 가까웁고 옛 도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재개발의 이유가 제기되고 지구지정 등이 되며
바닷가 뷰라는 큰 특징을 가지는 아파트로 개발될 예정이니 먹을것이 많기도 하겠다.
허나, 아파트 최종 승인 전 거긴 공식적으로 이미 감리교회가 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니 여지는 있으나 함부로 건들지는 못한다.
여기에 감리교회는 또 하나의 쐐기를 박아야 한다.
그 곳은 단순히 민주화의 요람이나 노동운동과 여성노동운동, 지역사회운동의 요람이 아니다.
인천산선의 핵심본질은 국가유공자를 배출했고 그들이 활동했던 공간이라는 것이다.
무슨 시민의 애환이 깃든 극장같은 곳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룰"에 의하면 그 반열이 딱 세 부류이다.
1. 독립유공자
2. 참전유공자
3.민주유공자 밖엔 없다.
그 외 국민훈장, 문화훈장, 청조, 황조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을 서훈 받은 이는 국가유공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냥 어떤 분야에 특별한 공적 있어 국가가 훈장을 명예만으로 준것으로 어떤 특별 예우가 없다.
1) 독립유공자 : 독립협회, 신민회, 상해임정, 북서로군정서, 의열단, 광복군총영, 조선의용군(대), 광복군, 하와이국민회, YMCA 등과 각종 학교와 교회 등을 통해서만 유공자는 훈련되고 배출된다. 예외가 전혀 없다. 그 어떤 누구도 아무런 연고나 소속 단체가 없이 운동에 나선 예는 역사에서 전무하다.
다만, 신분과 소속을 숨기는 것이 독립운동의 기본이므로 보안을 위해 위장이나 은폐 거짓말은 입에 달고 살았다. 하여, 보안이 생명이므로 같은 지역, 단체, 종교, 이념 등 끼리만 운동을 같이 한다.
*. 예외라면 3.1혁명 33인 지도부가 감리교회, 불교, 장로교회, 천도교가 같이 했다는데 이는 거사 의논시만 같이한 것이고, 출옥후엔 타종교끼린 얼굴보고 살일도 별로 없었다. 감시도 심했고..
*. 신간회(근우회?) 때에 33인 몇인과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잠시 공개적 공동투쟁을 벌인적이 있으나 노선의 차이로 얼마안가 와해 되었다.
*. 정말 예외로 의열단은 기독교, 불교, 유교, 아나키즘, 사회주의가 공동투쟁을 벌였다. 정말 예외인건 이들은 오로지 목숨담보 무장의열투쟁만으로 뭉친것이기에 가능했다.
2) 전쟁유공자 : 99% 소속이 있으나 군번이나 훈련도 제대로 없이 참전한 학도병 등이 일부있다 하여 요즘 찾으
려는 중이란다.
3) 민주유공자 : 소속없이 활동한 예 전무하다.
고로,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민주노동운동으로 인해 민주유공자로 국가유공자가 된 이들을 수 십명 배출한 건물과 기관은 마치 상해 임정 등의 건물이 국가의 예우와 보호의 대상이듯 "국가가 지정하는 현충시설"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
변형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걸 감사하라.
거기가 바닷가와 가까웁고 옛 도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재개발의 이유가 제기되고 지구지정 등이 되며
바닷가 뷰라는 큰 특징을 가지는 아파트로 개발될 예정이니 먹을것이 많기도 하겠다.
허나, 아파트 최종 승인 전 거긴 공식적으로 이미 감리교회가 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니 여지는 있으나 함부로 건들지는 못한다.
여기에 감리교회는 또 하나의 쐐기를 박아야 한다.
그 곳은 단순히 민주화의 요람이나 노동운동과 여성노동운동, 지역사회운동의 요람이 아니다.
인천산선의 핵심본질은 국가유공자를 배출했고 그들이 활동했던 공간이라는 것이다.
무슨 시민의 애환이 깃든 극장같은 곳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룰"에 의하면 그 반열이 딱 세 부류이다.
1. 독립유공자
2. 참전유공자
3.민주유공자 밖엔 없다.
그 외 국민훈장, 문화훈장, 청조, 황조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을 서훈 받은 이는 국가유공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냥 어떤 분야에 특별한 공적 있어 국가가 훈장을 명예만으로 준것으로 어떤 특별 예우가 없다.
1) 독립유공자 : 독립협회, 신민회, 상해임정, 북서로군정서, 의열단, 광복군총영, 조선의용군(대), 광복군, 하와이국민회, YMCA 등과 각종 학교와 교회 등을 통해서만 유공자는 훈련되고 배출된다. 예외가 전혀 없다. 그 어떤 누구도 아무런 연고나 소속 단체가 없이 운동에 나선 예는 역사에서 전무하다.
다만, 신분과 소속을 숨기는 것이 독립운동의 기본이므로 보안을 위해 위장이나 은폐 거짓말은 입에 달고 살았다. 하여, 보안이 생명이므로 같은 지역, 단체, 종교, 이념 등 끼리만 운동을 같이 한다.
*. 예외라면 3.1혁명 33인 지도부가 감리교회, 불교, 장로교회, 천도교가 같이 했다는데 이는 거사 의논시만 같이한 것이고, 출옥후엔 타종교끼린 얼굴보고 살일도 별로 없었다. 감시도 심했고..
*. 신간회(근우회?) 때에 33인 몇인과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잠시 공개적 공동투쟁을 벌인적이 있으나 노선의 차이로 얼마안가 와해 되었다.
*. 정말 예외로 의열단은 기독교, 불교, 유교, 아나키즘, 사회주의가 공동투쟁을 벌였다. 정말 예외인건 이들은 오로지 목숨담보 무장의열투쟁만으로 뭉친것이기에 가능했다.
2) 전쟁유공자 : 99% 소속이 있으나 군번이나 훈련도 제대로 없이 참전한 학도병 등이 일부있다 하여 요즘 찾으
려는 중이란다.
3) 민주유공자 : 소속없이 활동한 예 전무하다.
고로,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민주노동운동으로 인해 민주유공자로 국가유공자가 된 이들을 수 십명 배출한 건물과 기관은 마치 상해 임정 등의 건물이 국가의 예우와 보호의 대상이듯 "국가가 지정하는 현충시설"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
변형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걸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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