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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회, 연회를 앞두고... 공유교회!

Author
유은식
Date
2022-01-12 00:18
Views
2430
해마다 치르는 지방회와 연회 앞에서 관심가질 개정된 규정들이 있다.
지방회는 각 연회 및 지방회 사정에 따라 달라 1-2월 사이에 소집하게 되어 있다.


1. 재단편입불가확인서
개체교회의 모든 재산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유지재단에 편입해야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지방회 전에 제출해야 한다. 재단편입불가확인서와 선거권 관련 어려움을 겪었던 본인으로서는 이 결정이 반가웠다.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⑭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2.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 연회대표선출
곧 소집될 지방회에서는 금년 연회에 참석할 대표를 뽑는다.
해마다 거치는 과정이다. 지방회에 속한 정회원 동수의 평신도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회원 동수의 평신도 선출함에 있어 임명된 순으로 장로들을 선출하되 장로가 없으면 권사를 임명된 순으로 뽑는다 했다.

그런데 정회원 수를 지방 내에 있는 정회원 수인가? 아님 개체교회의 정회원 수인가?
만일 지방회 내에 정회원 수가 50명이라고 하면 그 지방회 내의 평신도(장로들)의 수가 50명이 넘는다. 대부분의 지방회의 교역자의 수보다 장로들의 수가 많다는 말이다.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출하되 (중간 생략)
2. ‌연회 평신도 대표는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현직 정회원 수와 동수로 한다.

그런데 지방 내의 정회원 동수의 평신도(장로)라 해서 정회원 수를 통으로 생각해 평신도대표도 지방 내 평신도 수를 통으로 생각한다면 중대형교회 중심으로 평신도대표가 나서게 된다. 장로 없는 정회원 담임자의 개체교회에서는 평신도대표를 낼 수가 없다.

그런데 다음규정을 보면 각 구역별(개체 교회) 정회원 수와 교인 수를 참작하여 선출한다고 했다.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3. ‌평신도 대표의 선출은 각 구역별 정회원 수와 교인 수를 참작하여 선출하되 그 선출 절차 일체를 평신도들이 자치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지방회 내의 정회원 수의 동수로 평신도(장로)를 대표로 선출 하였는데 장로들의 수가 정회원 수보다 많아 권사들은 참여하기 어렵고 개체교회에 장로가 없는 정회원목사의 교회에서는 평신도가 참석하기 어렵다. 더욱이 권사들의 참여는 요원하다.
그럼에도 권사를 임명된 여수에 따라 선출한다는 규정이 있다.(죽은 규정이다)


3. 선거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를 위한 선거권자 선출규정이다.
정회원 1년급 이상의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회대표 선출함에 있어 정회원 동수라고 함과
정회원 1년급 이상의 교역자 동수라는 표현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교리와 장정의 선거권 규정이다.
【16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개정>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 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정회원 1년급 이상의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대표는 장로를 임명된 연수대로 하되 장로가 업을 시엔 권사를 임직연수에 따라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이렇게 연회대표와 선거권자는 정회원 동수의 평신도 대표는 장로의 임명된 수로 선출하되 장로가 없으면 권사의 임명된 수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연회대표와 마찬가지로 중대형 교회의 장로들을 선출 한다면 1인 정회원 교역자가 목회하는 개체교회에 장로가 없다면 과연 그 교회 권사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을까?

4. 미자립교회
미자립교회 규정이 달라졌다.

【2295】 제2조(정의) 미자립교회란 연말 경상비 결산액 4,000만원 미만 교회를 말한다. 다
만, 위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이로 인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자립교회는 60%가 된다.
미자립교회 규정이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그리고 다시 4,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교회성장이 더딘 시대에 자칫 정회원목사로서 평생 미자립교회란 꼭지가 따르게 생겼다.


그런데 가장 민주적이고 복음적인 감리교회가 미래가 어둡다. 이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1. 연회대표는 정회원의 동수의 평신도대표라 하지만 중대형교회의 장로들이 대표가 되고
2. 선거권자는 정회원1년급 이상의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라 하지만 역시 중대형 교회의 평신도가 선거권자가 되고
3. 60%의 교회를 미자립교회라 묶어 놓으므로 결과적으로 자립교회 40% 속에서 연회대표와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이 되었다.


결국 60%의 정회원 담임자들은 참여 할 수 있다지만 40% 교회 평신도들이 모여
연회 및 총회에 참석하고 감독회장 및 감독 선출하는 기형적 감리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화 더 나아가 복음화를 가진 단체의 입장인가 묻고 싶다.
민주주의는 평등이고 복음화는 가난한 이들(적은교회)을 품고 가는 것이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

바라기는 2022년의 지방회에서 연회대표를 선출하고 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선출함에 있어
정회원 교역자들이 담임하고 있는 개체교회의 평신도 대표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5. 끝으로 공유교회 문제이다.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⑥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체교회(“공유교회”라고 한다)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② 조직과 행정법에 따른 공유교회는 원 소속 지방회에 속한다. <신설>

이 규정은 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개체교회설립과 공유교회는 별개의 문제로 기존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세 교회 미만으로 공유교회가 되면 한 텀을 3년으로 그리고 한텀을 연장할 수 있어 6년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

1) 기존교회로서 임대료 부담을 덜어 준다는 의미는 환영한다.
2) 3년 기준으로 6년까지 라고 했는데 6년이 되어도 자립이 안 되어도 해산해야 하는가?
3) 최장 6년 뒤엔 함께 했던 세교회가 각각 새로이 세를 얻어 나가야 하는데 이 6년간 그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4) 임대료가 부담스러워 공유교회를 시작했는데 함께했던 세교회 중 한교회가 해약하고 나가면 그 교회가 부담하던 임대료는 누가 감당하나?
5) 개척을 하려는 이가 공유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단독으로 임대교회를 하고나서 공유교회를 할 수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교회개척에서 공유교회를 거쳐 자립교회가 되는 과정에
1) 교회설립(개척)을 위해 단독건물(공간)을 임대한다.
2) 예배처소가 되기 위해 리모델링하고 성구를 넣는다.
3) 공유교회가 되기 위해 지방 내에서 할 2명의 동역자를 찾는다.
4) 공동으로 새 건물을 임대한다.(혹 세 명의 교역자가 한 교회로 합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5) 공유교회 예배처소를 위해 리모델링한다.
6) 새 교회로 이사를 한다.
7) 최장 6년간 목회하면서 자립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8) 그리고 6년이 되면 다시 단독 예배처소를 임대하여 리모델링하고 또 이사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최소한 10년 사이에
세 번 이상 각각 다른 장소에 임대교회로 새롭게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하고
최소한 세 번 이상 이사를 해야 한다.
과연 6년간의 임대료를 줄이자고 부대비용을 들이면서 공유교회를 해야 하나?

이것이 공유교회 과정이라면 임대를 해 교회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했다면 차라리 그냥 이대로 목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개척 당시부터 신학교졸업 동기생들이 연합하여 시작부터 공유교회를 할 수 있고 또 그 기간이 6년이 아니라 서로 뜻을 합하여 할 수 있는 만큼 그 기간을 부여한다면...
아니 그 동기가 은퇴하기까지 공유교회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공유교회에 관한 장정 안은 초안이니
각 연회별로 장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세칙을 마련하라고 하나
장정 안이 초안이고 필드에서 시행세칙을 마련하라하니 가능한지 모르겟다.

암튼 연회대표, 선거권자 선출 그리고 공유교회에 관한 입장이
2022년 지방회와 연회가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Total Reply 7

  • 2022-01-12 09:17

    목사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특히 평신도 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은 적극 찬성하며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 2022-01-12 09:18

    공유교회는 교단이 다른 교회들이 할수있는것 아닐까요?
    구역이 존재하는 감리회의 교회들이 어떻게 공유교회를 할수있다는 말입니까? 한다면 폐합을 해야겠지요!
    어떤 이상한이들이 이런 규정을 우리 감리회에 끌어 들이는지, 이것을 의결한 대표들은 생각이란것을 하는지 한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목사님도 현실에 맞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2-01-12 13:39

    미자립교회 담임자는 감리사, 감독 피선거권이 없다는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인 악법을 그대로 두고 결산 3,500에서 4,000으로 미자립 기준을 올린 것도 문제입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40%의 자립교회 평신도들만 연회, 총회 참석하고 감독, 김독회장을 선출하는 문제도 있지만 60%의 미자립 정회원 목사들이 감리사, 감독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아직도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감리사나 감독을 해야지,,'라는 논리가 허용되고 적용된다는 사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 2022-01-12 16:30

      가난이 죄라도 되는 양
      피선권을 돈으로 제한하는 게 말이 되나요?
      명백한 차별이지만 차별금지법은 못 만드는 후진 감리회입니다.


  • 2022-01-13 00:46

    전통적 유산인 감리교회를 독점 향유하는 중대형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위한 법개정이군요.
    입법위원, 자신들을 위한 법개정으로 식욕이 좋쿤요.

    목회자들의 빈부격차, 불평등, 선거부정의 정도가 대한민국 일반 사회의 선도병 역활을 하는 감리교회,
    골짜기에 죽은 자들의 마른뼈들이 수북히 쌓이다보면, 먼훗날 살아날 날이 오리라.
    먼 훗 날.


  • 2022-01-14 15:09

    입법회의에서 예배처소만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공유교회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 2022-01-20 09:51

    돈 걷어갈 때만 같은 지방, 같은 감리교회 타령 하지 않나요? 차라리 장로 없는 교회는 사회평신도 주일 참여도, 각종 평신도 부담금도 내지 못하게(!) 하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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