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감독회장선거에 금권개입 있었는지 증인신문키로

Author
장병선
Date
2021-11-19 10:07
Views
1208
법원, 감독회장선거에 금권개입 있었는지 증인신문키로
내년 4월 7일 한국인, 김병희 장로 증인출석하나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지학수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 본안소송(2020가합604293)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금권선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감독회장선거가 있기 전인 2020. 7. 16. 12시경 부산시 연제구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당시 이철 목사가 삼남연회 선거권자 총26명에게 소갈비를 대접하고 돈봉투를 나눠줬는지 여부를 당시 참석자이자 금권선거 제보자인 한국인 장로와 금품수수를 부정하는 김병희 장로 등 2인을 재판정으로 불러내 사실관계를 신문하겠다는 취지이다.

한국인 장로는 당시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철 감독회장으로부터 5만원권 6장(3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병희 장로는 당시 모임은 장로회전국연합회에 출마한 후보가 인사하는 자리일 뿐이고 이철 감독회장이 식사비 계산이나 돈봉투를 준 일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어 대질신문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피고의 변호인은 이미 대법원 결정과 다른 사건 중 끝난 것이 있으니 증인신문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돈을 후보자가 직접 준 것도 아니고 내용도 모호하므로 증인신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빨리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한국인 김병희 두 사람에 대하여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다음 신문기일을 2022년 4월 7일로 잡았다. 심리를 5개월 이상 멀리 잡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재판이 밀린 결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누가 식사비용을 결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모임이 있었다는 부산의 식당에 한 차례 문서제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식당으로부터 회신이 없어 재판부가 독촉명령을 보냈다고 한다. 식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원고는 재판부에 가맹 카드사에 결제정보공개 요청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Total Reply 0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Notice 관리자 2014.10.22 116091
Notice 관리자 2010.12.29 112632
11792 김성기 2021.12.21 1216
11791 박은영 2021.12.20 1459
11790 이경남 2021.12.20 1264
11789 함창석 2021.12.20 1487
11788 강원필 2021.12.19 1346
11787 박영규 2021.12.18 1559
11786 박은영 2021.12.17 1382
11785 홍일기 2021.12.17 1703
11784 최세창 2021.12.16 2173
11783 홍일기 2021.12.16 1463
11782 박연훈 2021.12.16 2004
11781 홍일기 2021.12.15 1367
11780 최천호 2021.12.15 1516
11779 김성기 2021.12.15 1309
11778 함창석 2021.12.14 1254
11777 관리자 2021.12.13 1324
11776 박승일 2021.12.13 1240
11775 최세창 2021.12.13 1295
11774 이경남 2021.12.12 1418
11773 유삼봉 2021.12.12 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