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현장발의안은 완벽했다!
Author
유은식
Date
2021-11-18 00:27
Views
1290
현장발의안
【1732】 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 미주자치연회 경계는 미주자치연회의 자치 법에 준한다. 다만,
1)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응하여
2)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3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라고 하였다.
미주교회에게 국내 편입을 열어 놓은 규정이다.
1) 편입할 조건, 2) 승인할 감독회. 3) 편입할 대상 등을 규정했기에
법 조항으로 완벽하다.
그런데 시행가능성에 대해 한번 체크를 해 보자
1. 편입할 조건이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할 때이다.
미주자치법에 관한 규정은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에 있다.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는 것이 자치법에 대 전제이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1) 감독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2) 장정개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 입법의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고 하였다.
그러면 미주자치법의 자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미주와 한국사정이 달라 자치법을 허용해야하고
또 장정과의 상충범위를 따진다면 그 자치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다만,
미주자치법에 위헌적요소나 교리장정과 상충되어 개정이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 감독회장이 미주자치연회에 자치법 개정안제출 요구,
2) 미주자치연회는 3개월 이내에 자치법 개정안 제출
3) 미주자치연회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장정개정위원회가 직접 개정안 작성제출
4) 입법의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시행한다. <개정>라고 개정되었다.
이렇게 상충되는 규정을 해소하기 위해
1)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 개정의 로드맵과
2) 감독회장이 개정에 대해 인정할 경우 미주자치연회에 개정안 제출요구
3) 장정개정위원회가 작성 제출
4) 입법의회에서 의결한다고 해
상충법 개정을 네 기관에서 처리한다 했다.
이렇게 상충법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이 디테일하게 방법을 제시했다.
미주 자치법에 대해 누군가는
자치법은 조문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재판법에 의해 처벌하지 않은 채
피선거권과 모든 공천에서 배제된 채 6년을 지냈다고 했다.
자치법에 의해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위 규정은 지난 6년간의 상충된 법이기에 당장 편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지난 6년간의 문제에 대해선 면죄부를 줬다고 본다.
이 법은
1) 미주자치연회는 자치법을 제정·개정·폐지해야하고
2) 상충된 것이 있어 감독회장의 요청이 있다면 3개월 이내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고
3)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장개위가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러니 개정이 되었다고 소급적용이 아니라 이제부터 처리하면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상충된 법에 대해 개정 조치하라는 것이다. 적어도 다음입법의회 때 까지 말이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
1) 미주자치법은 장정과 상충된다는 시점이 언제인가?
상충되었기에 해결책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또 있다면 이제 개정하라는 것이다.
그 절차를 제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 아직 자치법이 상충된 법이니 이주하듯 국내편입이 가능한가?
2) 상충되면... 장정에 속하고 싶은 교회는 국내로 편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언제 편입이 가능한가?
2. 언제부터 국내 편입이 가능한가?
누구는 “당장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누구는 “법은 문자에 매인 것이 아니다. 담긴 정신과 혼이 먼저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현장발의 안은
상충된 자치법으로 인해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편입한다.
고 했다.
1) 그러면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개체교회에서 누가 결정하나?
(1) 담임목사가 혼자 결정하나?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라고 했으니 담임목사 혼자결정은 아닐 것이다.
(2) 교회 당회, 구역회, 임원회에서 하는가?
적어도 당회의 결의는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결의 의회를 규정하지 않았으니
현재로선 결의 한다 해도 시비 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이 법에는 다만 감독회의에서 협의한다 했다.
그러면 장정에 속하기 원하는 교회가 감독회의에서 협의하기 위해 편입신청을 어디다 하나?
(1) 감독회의에 직접..?
(2) 본부행정 실에?
(3) 현재 속한 지방회나 연회에
(4) 편입을 희망하는 지방회나 연회에?
그런데 감독회의 직무에
본부행정실 직무에
연회 직무에
지방회 직무에
현재로선 미주자치연회의 편입교회 처리업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접수 받을 창구가 없다.
그러므로 필자주장은 미주자치연회의 교회가 국내교회로의 편입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행규정이 없어 당장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상충한 자치 법을 개정하는 로드맵은
1) 자치연회에서
2) 감독회장이
3) 장개위에서
4) 입법의회에서 의결한다고
상세하게 있는 반면
편입하는 로드맵은 감독회의에서 의결한다고만 되어 있다.
가야할 목적지는 있는데
누가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
어디를 경유해 갈 건지...? 규정이 없다. 참으로 막연한 규정이다.
그럼에도 미주자치연회 해체와 편입에 집착한 사람들은 당장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 이런 주장만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3. 만일 이 상태로 한국 지방회나 연회에 편입되었다면 또 넘어야 것이 있다.
그것은 평신도들이 지방회나 연회에서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할 모임이 있다.
1. 지방회
/ 지방회대표, 지방회와 각 분과위원회, 평신도 각 연합회, 연합성회, 임원교육 등
【544】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⑦ 각 구역은 5명 이상의 대표를 지방회에 보낸다.
라고 했으니
국내 교회로 편입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편입한 지방회에 그 대표를 보내야 한다.
2. 연회
/ 연회대표, 연회 참석과 연회 각 분과위원회, 평신도 각 연합회활동 등
3. 총회
/ .... 모든 교회가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겠지만 반드시 참석해야 할 자리가 있다.
그 모든게 지방회에 5명 이상 참석하는데에서 부터 출발함이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과연 이런 모임에 참여해 활동 할 수 있겠는가?
담임목회자들만 참석한다는 건 장정과 상충된다.
이는 유럽지방과 또 다르다.
6년의 갈등으로 인해 편입하려는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다.
미주에서 한국으로 온다는데 누가 말릴까? 아직 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음이 문제라는 거다.
그럼에도 강행하고 싶다면 누구든 당장 시도해 보길 바란다.
자치법과 장정과의 상충되기에 편입한다는데
편입의 과정과 그 결과가 장정과 상충 된다면 명분이 없을 것이다.
현장발의 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행할 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편입이 가능하려면 또 한번 법 개정이 필요 할 것이다.
이번 현장발의안 작성에 수고했지만 어설펐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원칙을 말함에 선을 넘어설까 이만 줄인다.
미주관련 글도 이젠 그만하련다.
【1732】 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 미주자치연회 경계는 미주자치연회의 자치 법에 준한다. 다만,
1)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응하여
2)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3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라고 하였다.
미주교회에게 국내 편입을 열어 놓은 규정이다.
1) 편입할 조건, 2) 승인할 감독회. 3) 편입할 대상 등을 규정했기에
법 조항으로 완벽하다.
그런데 시행가능성에 대해 한번 체크를 해 보자
1. 편입할 조건이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할 때이다.
미주자치법에 관한 규정은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에 있다.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는 것이 자치법에 대 전제이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1) 감독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2) 장정개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 입법의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고 하였다.
그러면 미주자치법의 자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미주와 한국사정이 달라 자치법을 허용해야하고
또 장정과의 상충범위를 따진다면 그 자치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다만,
미주자치법에 위헌적요소나 교리장정과 상충되어 개정이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 감독회장이 미주자치연회에 자치법 개정안제출 요구,
2) 미주자치연회는 3개월 이내에 자치법 개정안 제출
3) 미주자치연회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장정개정위원회가 직접 개정안 작성제출
4) 입법의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시행한다. <개정>라고 개정되었다.
이렇게 상충되는 규정을 해소하기 위해
1)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 개정의 로드맵과
2) 감독회장이 개정에 대해 인정할 경우 미주자치연회에 개정안 제출요구
3) 장정개정위원회가 작성 제출
4) 입법의회에서 의결한다고 해
상충법 개정을 네 기관에서 처리한다 했다.
이렇게 상충법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이 디테일하게 방법을 제시했다.
미주 자치법에 대해 누군가는
자치법은 조문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재판법에 의해 처벌하지 않은 채
피선거권과 모든 공천에서 배제된 채 6년을 지냈다고 했다.
자치법에 의해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위 규정은 지난 6년간의 상충된 법이기에 당장 편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지난 6년간의 문제에 대해선 면죄부를 줬다고 본다.
이 법은
1) 미주자치연회는 자치법을 제정·개정·폐지해야하고
2) 상충된 것이 있어 감독회장의 요청이 있다면 3개월 이내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고
3)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장개위가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러니 개정이 되었다고 소급적용이 아니라 이제부터 처리하면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상충된 법에 대해 개정 조치하라는 것이다. 적어도 다음입법의회 때 까지 말이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
1) 미주자치법은 장정과 상충된다는 시점이 언제인가?
상충되었기에 해결책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또 있다면 이제 개정하라는 것이다.
그 절차를 제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 아직 자치법이 상충된 법이니 이주하듯 국내편입이 가능한가?
2) 상충되면... 장정에 속하고 싶은 교회는 국내로 편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언제 편입이 가능한가?
2. 언제부터 국내 편입이 가능한가?
누구는 “당장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누구는 “법은 문자에 매인 것이 아니다. 담긴 정신과 혼이 먼저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현장발의 안은
상충된 자치법으로 인해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편입한다.
고 했다.
1) 그러면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개체교회에서 누가 결정하나?
(1) 담임목사가 혼자 결정하나?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라고 했으니 담임목사 혼자결정은 아닐 것이다.
(2) 교회 당회, 구역회, 임원회에서 하는가?
적어도 당회의 결의는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결의 의회를 규정하지 않았으니
현재로선 결의 한다 해도 시비 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이 법에는 다만 감독회의에서 협의한다 했다.
그러면 장정에 속하기 원하는 교회가 감독회의에서 협의하기 위해 편입신청을 어디다 하나?
(1) 감독회의에 직접..?
(2) 본부행정 실에?
(3) 현재 속한 지방회나 연회에
(4) 편입을 희망하는 지방회나 연회에?
그런데 감독회의 직무에
본부행정실 직무에
연회 직무에
지방회 직무에
현재로선 미주자치연회의 편입교회 처리업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접수 받을 창구가 없다.
그러므로 필자주장은 미주자치연회의 교회가 국내교회로의 편입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행규정이 없어 당장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상충한 자치 법을 개정하는 로드맵은
1) 자치연회에서
2) 감독회장이
3) 장개위에서
4) 입법의회에서 의결한다고
상세하게 있는 반면
편입하는 로드맵은 감독회의에서 의결한다고만 되어 있다.
가야할 목적지는 있는데
누가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
어디를 경유해 갈 건지...? 규정이 없다. 참으로 막연한 규정이다.
그럼에도 미주자치연회 해체와 편입에 집착한 사람들은 당장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 이런 주장만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3. 만일 이 상태로 한국 지방회나 연회에 편입되었다면 또 넘어야 것이 있다.
그것은 평신도들이 지방회나 연회에서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할 모임이 있다.
1. 지방회
/ 지방회대표, 지방회와 각 분과위원회, 평신도 각 연합회, 연합성회, 임원교육 등
【544】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⑦ 각 구역은 5명 이상의 대표를 지방회에 보낸다.
라고 했으니
국내 교회로 편입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편입한 지방회에 그 대표를 보내야 한다.
2. 연회
/ 연회대표, 연회 참석과 연회 각 분과위원회, 평신도 각 연합회활동 등
3. 총회
/ .... 모든 교회가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겠지만 반드시 참석해야 할 자리가 있다.
그 모든게 지방회에 5명 이상 참석하는데에서 부터 출발함이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과연 이런 모임에 참여해 활동 할 수 있겠는가?
담임목회자들만 참석한다는 건 장정과 상충된다.
이는 유럽지방과 또 다르다.
6년의 갈등으로 인해 편입하려는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다.
미주에서 한국으로 온다는데 누가 말릴까? 아직 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음이 문제라는 거다.
그럼에도 강행하고 싶다면 누구든 당장 시도해 보길 바란다.
자치법과 장정과의 상충되기에 편입한다는데
편입의 과정과 그 결과가 장정과 상충 된다면 명분이 없을 것이다.
현장발의 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행할 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편입이 가능하려면 또 한번 법 개정이 필요 할 것이다.
이번 현장발의안 작성에 수고했지만 어설펐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원칙을 말함에 선을 넘어설까 이만 줄인다.
미주관련 글도 이젠 그만하련다.
Total Reply 0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