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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사회법의 샌드위치된 법조인들

Author
유은식
Date
2021-11-14 02:49
Views
1386
1. 현 재판법에 대한 규정과 목적

【1401】 제1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고 하였다.

그동안 교회 재판을 통해 어떤 효과가 있나?
1) 재판을 통해 얼마나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게 하였나?
2) 재판을 통해 얼마나 범죄를 방지하였나?
3) 재판을 통해 얼마나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였나?
4) 재판을 통해 얼마나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였나?
5) 재판을 통해 얼마나 영적 유익을 도모하였는가?

그런데 사회법에서 재판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재판의 원칙. 1)재판의 목적 : 정의 실현, 기본권 보장, 사회 질서 유지이다.

본부행정실을 이 통계를 내어 게시판에 공개하길 기대해 본다.
오히려 재판을 통해 교리와 장정을 어겼으며, 범죄를 양상 했고, 교회권위와 질서를 파괴했으며, 범죄자의 회개보다 화인 맞은 양심을 키웠으며, 영적유익은 커녕 행정적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교회재판 법을 쉽게 보아도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규정은 넘쳐나 갈등을 유발하는데
회개를 촉구하거나 교회질서를 위하고 회개케 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한 가지 작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규정이 있다.
그것은 【1413】 제13조(조정회부 및 심사회부) <개정>이다.


2. 화해조정위원회규정
【1413】 제13조 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의회의 장은 그 사건을 14일 내에 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이다.

이것은 그동안 행정재판법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일반재판법에도 들어왔다.
평소 재판법에 재판법 목적을 생각하면 최소한 화해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소송 건에 심사와 재판인 다툼에 있어 화해와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에 환영한다.

그런데 반면 법조인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고 본다.


3.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등)규정
【1420】 제20조(심사) 심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법조인 또는 법전문인 포함 필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제 4 절 재 판
【1430】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각 항과 같다.
③‌ 연회 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등)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회 심사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당부 재판을 신청한 경우, 감독회장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위원 이외의 법조인 3명을 지명하여 담당하게 한다. <개정>


교리와 장정은 차별 금지법이 아니라 차별법이다.
교리와 장정은
1) 일반인과 교인
2) 교인과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3) 목회자(평신도 지도자)와 감리사
4) 감리사와 감독
5) 감독과 감독회장

을 구분한다.
그러나 사회법은 평등하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교리와 장정에 가까운 이들이 아니라
민법과 형법인 사회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다.

교리와 장정에 법조인들이 있어야 한다니 이는 장정 법을 어기라는 말이다.

앞서 말했듯 교회법에서 재판의 목적은
(재판목적) 교리와 장정수호. 범죄방지. 교회권위, 질서유지. 범죄자회개촉구. 영적유익도모.
이다.
교리와 장정은 감리교인들에게 차등을 둔 규범이다.

그런데 사회법에서 재판의 목적은
(1)재판의 원칙. 1)재판의 목적 : 정의실현, 기본권보장, 사회질서유지이다.
사회법은 특정인들이 아닌 자연인들의 평등을 요구한다.

교회법과 사회법의 재판목적이 전혀 다르다.

교회법(차등법)과 사회법(평등법)이 구분되듯
교회법을 다루는 이들과 사회법을 다루는 이들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사회법을 다루는 이들에게 교회법을 다루라고 하고
교회법(차등법)을 따라야 하는 특정인들인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불특정다수인들이 따라야하는 사회법(평등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의 심사를 받으라 하니
상충되는 부분들이다.

한 예로 그동안 교회법에 위반했다고 하는 규정을 보면
부담금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규정이 피선거권, 선거권, 회원권과 연관되어 있다. 이 규정으로 교회법에서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았다. 그런데 이 문제로 사회법으로 나가니 이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선거권을 회복하여 돌아 왔다.

이렇듯 교회법에서 처벌된 사안들이 사회법으로 나가 뒤집어 진 사례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런데 사회법을 평생연구하고 지켜온 이들에게 장정의 법조인에게 심사, 재판위원이라 하니
심사재판의 결과가 늘 사회법으로 나갈 빌미가 되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법조인들이 교리와 장정을 집행함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교회법과 사회법이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교회법과 사회법의 상충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처음엔 교회재판에 용어나 진행에 있어서 도움을 받자고 법조인 조항을 두었는데
법조인들이 사회법위주로 끌고 가니 늘 정치적 판단이 따랐고
장정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니 그 나마 사회법으로 나가 뒤집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과연 우리의 규범을 우리 스스로 만든 교리와 정정을 법조인이나 사회법에 휘둘리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만든 법이라는 자부심에 과거 연회나 총회에서 ‘법이요!’ 하면 회의가 멈춰졌고
또 교리와 장정에 나온 규정이 확인되면 그 어느 누구도 재론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조인이 생기고 부터는 회의석상에서 난상토론이 되었고
법조인이 법해석을 해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다.
교회전통에서 보는 규정과 사회법의 규정의 차이에서 갈등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 결국 사회법으로 나가는 소송이 일어나니
과연 법조인 규정이 교회질서를 위한 것인가?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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