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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은 그 생명을 다했습니다

Author
윤금환
Date
2021-11-10 10:37
Views
1698
감리회 의회법과 대의민주주의 는 끝났습니다.

소수의 권력이 유지되기 위해... 교단과 사회법정은 공정과 정의는 없었습니다.

위임장을 인정한 민법규정에 의해 우리감리회의 잔치인 지방회.연회.총회의 모임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장정에는 한문장만 존재하면 됩니다.
"교단법은 사회법을 준용한다"

*연회가 닫히면 연실위에서 의결하도록 되있으나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소집권한이 없음에도
소집하여 의결 한것이 적법하다고..

*본안1심 판단에서는 재석6인에 대한 정족수
하자를 물은것에서..회의록은 6인전원 '반대'
의사결정한것으로 되있는데
판사는 6인 '찬성'으로 판결문을(본안판결문 기사 참조)작성한것을 보면..판사가 다툼의 쟁점사안 판단에 있어서 서증으로 제출한 회의록조차 보지도 않고 판단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외에도..
*경계분할조정위원회 임의로 소집한불법.
*감리회 역사상 회의로 대목차에 포남1.2동이 강릉남지방이라고 게제한위법.ㅡ339페이지 연회회의록 끝장 연회장소 사진이 맨마지막 게제되는데 그 뒤로 껴넣은거이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한 위법.
*장정 회의록규정에 모든 회의록보관함에있어 서명.날인 하여 보관하게 되있는데 하지않은 회의록의 불법
*중부연회 약 1200 명이상 으로 불특정다수를
정족수에 산입한불법
*4%밖에 선거권이 박탈된것은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억지. 4%의선거인단의 선거권박탈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한 악의적 판단.
*금품에는 다과를 묻지않는다의 규정위반의 주장을 묵인한 위법판단
*무흠의개념조차 모르는 착오적 판단의 위법.
*70세 은퇴는 재직년수의 산입근거를1년을 1회기로 연회때 은퇴하고. 단 감리회의 연회 특성상 1회기는 6월생을 기준으로 6월 이전생은 4월연회 전인 3월에 은퇴하고, 6월 이후생은 익년 연회기준인3월에 은퇴하여 4월연회때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은퇴하는것이 장정이고..더 다틀이유가 없습니다.

특히장정137조 '감독회장의 자격' 으로.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결정하면되는데, 이부분도 선관위 심사위에서 심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 했다고 입증과소명을
했는데도 원심은 외면했습니다.

"연령은 임기를 마칠수 있어야 한다."라고명확규정이 있으므로 달리 볼규정이 없음에도 지극히
임의적 판단으로 장정을 무력화 했습니다.

임기는 총회 에서 총회까지 입니다.
즉 2년이 1회기인것입니다.

재직년수인 1년단위인 연회와는 별개 입니다.
장정은 그러한 취지로 규정한 것입니다.

너무많아서...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24장의 판결문'에서..
제 기억으로는 '장정97조규정'은 저도 피고측도 적시 한적이 없는데 판결문에 나와 있는건은 어찌된 일인지...

참담할 뿐입니다. ...

사실 교리와장정은 목회자들의 준법입니다.
130만성도와 무슨 상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정을 바로세워야 하실분들은 목사님들입니다.
그러한데. 어쩌자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다 내려놓고 거룩한 목회자로 '만대의 귀감'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지난33회 총회선거관리위원장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감리회 장정은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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