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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단 탈퇴는 어떤 절차로 되어야 하는가요?

작성자
박찬명
작성일
2020-11-30 18:33
조회
2246
당회에서 감리교단 탈퇴를 결의한 후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아래와 같은 것이 맞는지요?


●교회의 당회에서 감리교단을 탈퇴하여 감리교단에서 교회의 부동산에 대해 간섭하지 못하게 한 후, 담임 목사는 감리교 목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은급비를 수령할 목회 경력 년급이 유지되는가요?

●아니면 아래와 같이 처리되어야 하는가요?
※교회가 감리교단을 탈퇴하면 탈퇴한 교회의 담임자와 교회는 지방과 연회와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1.교단 탈퇴 결의가 당회에서 이루어지면 담임 목사와 교회는 감리교단에서 제외되고 지방과 연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2. 감리교단 탈퇴 교회의 담임목사는 적이 없어지고 은급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재판에서 판결됨)
담임하던 교회의 교단 탈퇴로 감리교회의 부동산이 감리교단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3.감리교단을 탈퇴하면 구역이 없어져서 교회 폐쇄 과정 절차를 밟을수 없다.
교회 폐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단 탈퇴로 교회가 감리교단에서 말소되는 것이다.

4.감리교단을 탈퇴하면 구역이
없어져서 이임이나 담임이 결정될 수 없다. 한 교회의 교단 탈퇴와 함께 담임 목사는 감리교단에서의 모든 회원의 자격과 권리가 없어지는것이다.

5. 유지재단에 교회의 부동산을 편입한 경우에는 교단을 상대로 편입하였던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재판을 통하여 증여한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한다.

● 교회가 당회에서 감리교단 탈퇴 결의한 후에 교회이름과 지방과 연회의 소속 문제와 교회의 부동산 처리와 담임 목사의 인사 문제와 은급비와 목회 경력에 대한 부분등 목회 년급 신분등 그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10

  • 2020-11-30 19:15

    개척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목회하고 있다가 당회에서 감리교단 탈퇴를 결의하면 그 후에 교회와 교회의 부동산과 담임목사의 소속과 은급비에 대한 문제등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0-12-01 15:45

    다시들어오면 서리인가요? 교리와장정은 어떻게 나오는지?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든교회가 탈퇴했다가 재산정리하고 다시 들어와개척하면 감리회가 남겠습니다?
    어떻게처리됩니까?


  • 2020-12-01 17:28

    감리교회로 개척하여 조성된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키지 않고 목회하다가 교단 탈퇴를 할 경우 그 감리교회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며 그 건물은 독립교단으로 해놓고, 그 자리에 교단을 탈퇴한 목회지가 임대형식으로 그 자리에 감리고회를 개척할수 있고 전에 목회할때 재산을 다시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지? 년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교단탈퇴로 부동산을 빼돌리고 년급을 유지하고 몇달간만 교단 탈퇴로 했다가 교회개척이란 명목으로 감리교단에 다시 소속되어질수 있는지요?


  • 2020-12-01 17:43

    격리중이라 시간이 남습니다 ㅡ.ㅡ

    이 질문은 위계로 보입니다.
    본인의 僞計를 스스로 드러낼 이유가 없으니, 타인을 위한 危計이지요.
    객관적으로만 살펴봅시다.

    1.
    Ⓐ 목사가 감리교회를 탈퇴하기를 원하면 본인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 개교회가 감리교회를 탈퇴하기를 원하면 당회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 은급비를 지급받는 것은, 지급받기를 원하는 자의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은급 재단에서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 Ⓑ는 본인(회)이 원하면 그렇게 할수 있지만, Ⓒ는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어느 성도가 하나님께 전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임목사가 다 가로채버렸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께 드린 것인가요?” 아니면 “담임목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인가요?”
    가이사의 법으로는 사기를 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등기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기권리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소유관계는 민법을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면, 모든 다 목사의 이름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인으로?!

    교회는 재산이 많으니까 당연히 소유개념을 발달시키려 하지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카톨릭의 법개념은 재산을 소유 개념으로 발달하는 것이 타당하고,
    프로테스탄티즘은 재산을 사용하는 개념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타당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 개신교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헌금을 목사와 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의 기부금을 목사와 교회가 기부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민법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3.
    현재 등기권자가 법인이면, 그 권리 주장은 법인이 하는 것이 맞고,
    현재 등기권자가 개똥이면, 그 권리 주장은 개똥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권자가 자신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면, 그 등기권자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입니다.

    그것이 민법입니다. 내 것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지난친 간섭이죠.
    만약 다른 권리가 있다면 그런 연유로 적극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지키는 개념, 소유의 私유적 성격화 公유적 성격을 따지면 너무 철학적이 되겠지만,
    지키는 개념이 정의에 反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2020-12-01 17:52

    감리교회로 개척하여 조성된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키지 않고 목회하다가 교단 탈퇴를 할 경우 그 감리교회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며 그 건물은 독립교단으로 해놓고, 그 자리에 교단을 탈퇴한 목회자가 임대형식으로 그 자리에 감리교회를 개척할수 있고, 전에 목회할때 재산을 다시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지? 년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교단탈퇴로 부동산을 빼돌리고 년급을 유지하고 몇달간만 교단 탈퇴로 했다가 교회개척이란 명목으로 감리교단에 다시 소속되어질수 있는지요?
    이에 대하여 교단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회에서 교단 탈퇴에 대한 처리로 부동산을 없앤후에 동일인 목사가 교회 개척이란 이름하에 그냥 소속이 된다면 수십년 동안 헌금으로 조성된 감리교회의 부동산의 실체는 사라지고 몇달간만
    미파처럼 위장하였다가 개척이란 이름하에 감리교단 목사 행세를 하면서 은급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지 분명히 교단에서 정리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척교회로 교회 부동산을 미편입한 교회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키지 않고 교회의 부동산을 감리교단에서 빼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제재없이 다시 개척하여
    목회 년급을 교단 탈퇴시 연급 그대로 인정되어 개척이 인정되어지고 제재없이 받아들여지고 은급이 교단탈퇴시에 연급을 유지하고 받게 된다면 현재 교회의 부동산을 미편입하고 있는 교회들이 교회의 부동산을 교단에 편입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해도 되는지 교단 관계자는 감리교단 탈퇴와 감리교단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20-12-01 18:02

    감리교단 탈퇴에 대한 처리와 감리교단에 재허입이나 허입에 대한 문제는 감리교단 본부에서 명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연회에 내규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어 불법과 위법과 혼동이 없게 해주어야 합니다.


  • 2020-12-01 18:15

    감리교회로 개척하여 조성된 교회의 부동산
    →“감리교회로 개척하여 조성된 교회의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흙수저에 오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로 교회 부동산을 미편입한 교회
    →교회가 주체가 되어 부동산을 매입할수 있는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는 누구를 겨냥하여 글을 쓰시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대다수 개척교회의 형편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2020-12-01 19:45

    개척하여 30여년 되어 건물이 있는 교회가 당회에서 감리교단을 탈퇴 결의를 하였고,
    담임목사도 감리교단을 탈퇴한 것인데 담임 목회자였던 이가 예전 교회 건물에 감리교회로 개척을 할수 있는가 입니다. 감리교단을 탈퇴하여 감리교 목사가 아니므로 감리교회로 개척할 수 없는데 감리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1. 감리교회가 당회에서 교단 탈퇴를 결의하면 담임목사와 함께 감리교단을 탈퇴한 것입니다.

    1) 구역회가 없어져서 인사구역회를 할 수 없고 이임이나 담임 결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단 탈퇴로 인사 행정이 아니라 감리교단에서 말소가 되고, 부동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어
    있으면 교단을 향하여 사회재판에서 재산을 돌려달라고 감리교단을 상대로 재판 과정을 통해야
    재산을 환원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

    2) 그런데 교단을 탈퇴한 목사가 감리교회로 개척을 할수 없는데 감리교회 목사로 목회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입니다.


  • 2020-12-01 19:55

    교단을 탈퇴하여 담임목사가 교회의 부동산과 함께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구역회가 없어져서 이임이 되지 않았는데도 기독교 세계에 이임으로 공고하고, 미파로 공고하고, 미파가 아니라 교단을 탈퇴한 것인데 기독교 세계에 미파로 교회 폐쇄(교단 탈퇴)로 공고하여 목회자의 신분이 교단 탈퇴임에도 불구하고 미파인것처럼 위장해 놓고 목회하던 교회건물은 독립교단이라고 해놓고 그 건물에 감리교회로 개척을 한다면 이는 엄청난 불법입니다.

    교단을 탈퇴하였으면 기독교 세계에 교단 탈퇴로 공고하여야 하는데
    구역이 사라져서 구역회도 없이 이임으로 처리하고,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는 구역이 사라져서 구역에 대한 교회의 부동산 조사와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처리도 하지 아니하고 구역회가 사라져서 구역회에서 교회 폐쇄의 절차를 밟지도 아니한 것을 불법으로 기독교 세계에 공고한 것에 대하여 감리교단에서 조사하여 불법과 위법에 대하여 조사하고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교단 탈퇴를 불법으로 처리하니까 교단 탈퇴로 인하여 감리교회 목회자가 아니므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 개척한다고 할때 지방회의 실행부위원회에서 개척에 대하여 결의할 수 없습니다.

    개척을 한다고 해도 연회는 개척공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을 탈퇴하여 감리교회 목사가 아니므로 감리교회로 개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교단 목사가 감리교단에 소속되어 목회하기를 원할 때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부동산을 감리교 유지재단에 편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0-12-02 09:22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교단 탈퇴에 관한 조항이 있으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파일을 올릴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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