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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총회 참석을 거부한다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20-10-28 08:21
조회
1062
선관위의 선거진행상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교리와 장정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특정한 후보의 일방적인 불법을 자행한 선거였으므로 공교회의 정체성회복을 염원하는 이들 편에 서기 위하여 총회 참석을 거부한다.



전체 6

  • 2020-10-28 18:21

    총대를 사임하시지요.
    의무를 거부하시니 말입니다.


  • 2020-10-28 22:31

    예수께서 네 눈에 들보는 못보며 남의 티는 .......
    우리는 법을 만들고 그를 지키자 약속했으나 수차례의 감독회장을 바꾸며 감리를 외쳤으나 우리의 소리(목사.총대)는 사람의 소리일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하나도 듣지 않고 패거리(?)의 소리만 주장해 왔음을 회개해야 한다.
    이제라도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 2020-10-28 08:33

    선관위 장정 위법사항]

    <규정위반과 절차적 중대하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등록 후 등록증 교부 과정 생략 △22명 선거감시단교육 생략 △기호추첨 생략 및 임의 기호 △해외 유권자 기본권 박탈 △미주자치연회의 감독회장 2인 후보자 투표에 대한 하자 등 발생인지 -> 취임 전 당선무효 선언해야 하나 직무유기

    ※1627단27조(투표용지): 4항 선관위직인과 선관위원장 직인이 있어야 한다.

    미주·해외선교사 선거권자 460여명이 기호1번과 기호2번을 대상으로 이미 투표한 투표용지를 폐기하고, **재투표 하라는 내용의 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분과위원장의 공문.**

    제33회 총회 선관위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라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들에게 송부된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재투표 안내문과 새로운 투표용지. 미주 선거권자들이 받은 기표용지는 총회 선관위원장 혹은 미주자치연회 선관위원장 명의로 제각각 다르게 발송됨.

    ※ 당초 선관위 선거 일정
    제33회 총회 선관위는 2020. 06. 19. 광화문 감리회본부 16층에서 열린 제12차 상임위에서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일정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2020. 7. 6. 마감하는 선거인 명부를 시작으로 △2020. 08. 24. 선거 시행 공고(후보자 등록 개시 15일 이전) △2020. 8. 24. ~ 9. 2. 선거인 명부 열람(후보자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2020. 09. 08~09.09. 후보자 등록(등록기간 2일, 매일 10~16시) △2020. 09.10. 기호 추첨 및 교육 △2020. 09.21. 선거 공보 및 안내 공문 발송, 투표 장소 공고(선거 7일 전까지, 공휴일 제외) △2020. 09. 29. 선거(10월 29~30일 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 순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

    *1614단 14조6항 :선거권자 변경 불가. 2020. 7. 6. 마감 기준

    가. 선거관리위원회 2020. 7. 10. 오전 11시 상임위원회 제14차 회의(감리회 본부 감독회의실) 결정.
    △서울연회 926명(교역자 463명, 평신도 463명) △서울남연회 784명(교역자 392명, 평신도 392명) △중부연회 1755명(교역자 884명, 평신도 871명) △경기연회 1176명(교역자 588명, 평신도 588명) △중앙연회 807명(교역자 406명, 평신도 401명) △동부연회 1116명(교역자 559명, 평신도 557명) △충북연회 535명(교역자 274명, 평신도 261명) △남부연회 896명(교역자 450명, 평신도 446명) △충청연회 951명(교역자 476명, 교역자 475명) △삼남연회 586명(교역자 293명, 평신도 293명) △호남특별연회 361명(교역자 197명, 교역자 164명) △미주자치연회 170명(교역자 154명, 평신도 16명) 등, 전체 연회로부터 총 1만 63명(교역자 5136명, 평신도 4927명)의 선거권자 명단을 접수 사실 밝힘.

    나. 선거관리위원회 2020. 7. 31. 전체회의에서 2020. 7. 6. 접수 마감한 전국 연회 선거권자 총 1만 64명 중 심사를 통해 △서울연회 861명(교역자 430명, 평신도 431명) △서울남연회 748명(교역자 392명, 평신도 392명) △중부연회 1763명(교역자 888명, 평신도 875명) △경기연회 1176명(교역자 588명, 평신도 588명) △중앙연회 806명(교역자 405명, 평신도 401명) △동부연회 1111명(교역자 557명, 평신도 554명) △충북연회 535명(교역자 274명, 평신도 261명) △남부연회 891명(교역자 449명, 평신도 442명) △충청연회 951명(교역자 476명, 교역자 475명) △삼남연회 586명(교역자 293명, 평신도 293명) △호남특별연회 357명(교역자 195명, 교역자 162명) △미주자치연회 16명(교역자 16명, 평신도 0명) 등 총 9837명(목회자 4963명, 평신도 4874명)을 선거권자로 중간 집계.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8월 24일~9월 2일) 동안 받는 이의신청은 후보 등록일인 9월 8일 전까지 수정 및 확정하기로 함.

    다. 선거관리위원회 2020. 9. 2. 상임위. 서울연회 은평동지방, 중부연회, 미주자치연회의 제34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단이 11개 연회의 목회자(5126명), 평신도(4920명) 총 1만46명 공개. 미주자치연회의 경우 “‘교리와 장정' [1614]제14조(선거권)에 해당하지 않는 명단은 9월 4일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삭제된다”고 명시.

    라. 2020. 9. 4.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일을 오는 10월 13일로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

    *1616단 16조 :확정후보자 선거공보 7일전까지 송달.
    2020. 10. 12.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일을 4일 앞둔 2020.10.8. 전체회의에서 이철 후보 후보등록 결정. 2020.10.9. 선거공보 발송.

    *1617단 17조 :(후보자의 등록), 13항 건강진단서(대학병윈 발행)

    2020. 9. 22. ~ 9. 23. 감독‧감독회장 후보 접수 결과, 감독회장 후보 4명과 감독 후보 20명 등 총 24명을 접수 등록. 2명의 감독회장 후보자와 2명의 감독 후보자가 2020. 9. 24. 등록증을 교부 받고 기호추첨과 교육.

    *1618단 18조(후보자등록심사): 1항 ..매일16시 이후 회의./ 2항 ...보완케 한다./ 3항.,심의분과는 문제확정시 /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후 법조인첨부.

    가. 중부연회 김00후보의 100만원 이상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해당 벌금이 예외규정인 교회 건축, 이단 종교 대처, 이슬람 대처, 동성애 방지 등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다 발생 한 직무상 처벌인지 기준이 되는 처벌 사유는 밝히지 않고 접수 등록을 완료.

    나. 심의분과위원회는 서류상 미비점이 있을 경우 반려하고 보완토록 해야하고, 제기된 진정 등에 대해 검토 후 결의를 거쳐야 했지만,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 대신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김영진 목사의 서류 미비건, 연회 전까지 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박인환 목사에 대해서 이같은 절차를 적법한 후보등록 절차를 밟지 않음. 또한 이철, 윤보환 후보에 대해서도 심의분과위가 이같은 적법한 결의 절차 없이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등 박인환‧이철·윤보환 목사를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로 서류미비가 분명한 박인환 후보에 대해서는 등록을 승인하고, 이철·윤보환 목사에 대해서는 등록 거부 결의를 함.
    이후 이철 목사와 윤보환 목사가 각각 2020. 9. 24, 그리고 2020. 9. 25.에 재결의 요청서를 선관위에 접수했지만,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소집 조차 하지 않고 재결의 요청을 반려함.

    *1619단19조 (후보자 등록의 공고)

    2020. 10. 12.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일을 4일 앞둔 2020.10.8. 전체회의에서 이철 후보 후보등록 결정. 2020.10.9. 선거공보 발송.

    △선거 시행 공고는 후보자 등록 개시 15일 이전 → △선거인 명부 열람은 후보자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 △후보자 등록 2일 → △등록 확정자 기호 추첨 및 교육 → △선거 공보 및 안내 공문 발송, 투표 장소 공고는 선거 7일 전까지 완료해야함(공휴일 제외) → △선거는 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 진행해야 함.

    *1624단 24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가. 이철 목사가 7월 25일 강릉의 동부연회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 30여 명에게 식사 제공과 함께 한국도자기 세트를 제공하는 등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 향응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였고, 선관위는 해당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고발청원서 까지 접수되었으나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거론하지도 않는 들 불법 선거운동을 묵인 방조.

    나. 2020. 10. 5. 선관위 심의분과 10차 회의 현장에서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박인환 목사가 ‘교리와 장정’ 및 시행세칙 [1624]에 위법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인환 목사는 이미 불법 선거운동으로 세 번 이상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불법선거운동 제보가 접수된 만큼 선관위가 즉시 총특심에 회부하여야 하지만 결국 불법 선거운동을 묵인

    다. 【1622】제22조(선거중립의의무) 다음직위에있는사람들은신앙·자 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4항 선거관리위원 - 교리와정정이 선거관리위원의 엄정중립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선관위 상임위원인 김오채 장로가 자신이 소속한 KMC뉴스에 이철 목사의 홍보 기사를 올리는 등,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을 묵인 방조 및 직접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

    라. 이철 지지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교리와장정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철 목사의 참모인 신기식 목사가 무작위로 선거권자들에게 홍보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

    *1627단27조(투표용지): 4항 선관위직인과 선관위원장 직인이 있어야 한다.

    미주·해외선교사 선거권자 460여명이 기호1번과 기호2번을 대상으로 이미 투표한 투표용지를 폐기하고, 재투표 하라는 내용의 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분과위원장의 공문.
    제33회 총회 선관위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라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들에게 송부된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재투표 안내문과 새로운 투표용지. 미주 선거권자들이 받은 기표용지는 총회 선관위원장 혹은 미주자치연회 선관위원장 명의로 제각각 다르게 발송됨.

    *1635단35조 6항: 구상권

    가. 구상권 혹은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민법은 결의에 참여한 위원(이사)의 적극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의사록(회의록) 기재를 통해 결의에 대한 이사의 찬성 여부를 추정하고 그 책임을 지움.
    다만 회의록에 위원의 찬반 여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대’ 혹은 ‘기권’ 의사를 명확히 피력한 위원의 경우에만 배상책임은 예외로 하되, 만약 이 같은 기록이 없다면 위원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여 위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나. '교리와 장정', 민·형사상 ‘책임’ 강조 조항
    2019년도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635] 제35조 ⑥항과 ⑦항 “행정 책임자는 선거 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중도사퇴 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혹은 위원회 위원이 선거비용 변상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행정책임자는 모든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고 명시.

    다. '교리와 장정' 곳곳에 나타난 손해배상 규정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장학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이사로 선임된 이는 부정이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불법적 결의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모든 법률상의 책임을 진다([128] 제28조(재산관리))
    △유지재단과 은급재단 등이 관리하는 감리회관 수익금을 임대보증금의 환급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805]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재단 명의로 예치된 매도대금은 재단 명의의 대체재산 취득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야기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그 당해자가 진다([886] 제6조(매도대금의 사용관리))

    *1638단38조(벌칙처벌): 8항 취임유보 / 9항 손해배상.
    *선거법 [1609]제9조: 2항 선거법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 하여야 한다.

    가. 2020.10.20.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청원된 이철 감독회장 당선자에 대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지 않기로 20일 결정(고발 여부를 표결->부결)


  • 2020-10-28 09:17

    선관위가 언제 편파적이지 않은 적이 있나요?
    소송해도 소용없어요
    대세에 유리하게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전에 자기 사람들 세워서 재판하기 때문에 ....
    혹시 사회재판에서는 그나마 어떨지는 몰라도?
    세상만도 못하다고 혀를 차지만 안 바뀝니다


  • 2020-10-28 09:49

    구더기들이 시체 파먹는 모임,
    총회.


  • 2020-10-28 11:20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 활동은 쉽지 않은 것이다.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총회가 있어 온 것으로 보인다.
    감리회 34회 총회가 소집되었으니...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은
    차기 총회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 엄포성이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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