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연회 前現감독간의 합의서 유출사태를 보며

2025-10-21 16:59 이현석 58026
호남연회 前現감독간의 합의서 유출사태를 보며, 글의 제목을 "헌금은 신에게 바치는 뇌물인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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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넘지 말아야 하는 어떤 선이 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다(신명기 16:10참고).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후, 헌금은 구원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다(고후9:7).
하지만, 현실에서 헌금은 “거래적 언어”로 표현된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때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신’에게 ‘돈’을 주고, 그 대가로 ‘복을 받는 구조’로 변경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뇌물적 신앙”이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뇌물”이란 것이 나쁘기만 하는가?
나는 아이들에게 가끔씩 뇌물을 준다.
여기서 “뇌물”이라는 단어를 객관화 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다.

호남연회에서, 전현직 감독들 사이에서 작성된, “합의각서”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궁금하다.
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넘지 말아야 하는 어떤 선”을 넘고 있다.

먼저, 선교비는 원천과 지출이 증빙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전통적인 교회 규범이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제도가 바뀌었다면, 그 바뀐 제도를 따르면 된다. 그럼 제도가 바뀌었던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도나 증빙,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문제이다.

선교비를 주고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먼저 뇌물을 준 사람이 등장해야 한다.
뇌물을 준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합의서의 진짜 문제는, 준 사람이 아니다. 받은 사람이 문제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갑이 부정한 돈을 주었으면, 을도 부정하다.
갑이 부정하지 않은 돈을 주었는데, 을이 부정한 돈을 주장하면, 받은 을이 부정한 것이다.

다음의 문제는, “직무상의 과실”의 문제이다.
증빙에 관한 규범 기준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직무에 관한 과실 문제는 불거질 수 있다.
그러면, 직무에 과실 문제를 합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누구에게 이득인가?
전감독에게 이득인가? 현감독에게 이득인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호남연회에 이득이다.

호남연회의 감독으로 직무수행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합의 과정에 등장한 연회실행부회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진짜 문제가 드러난다.

만약 이 합의서가 규범적으로 옳지 않다면,
갑(甲)은 호남연회 실행부회의를 열고 고소한 사건 일체를 취하하기로 결의한 것은, 갑(甲)의 직권남용이다.
호남연회 감독이란 권한을 사용하여, 호남연회 실행부회의의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호남연회감독은 처벌받아야 한다.

헌금은 신에게 바치는 뇌물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호남연회에서 시작된 이 소동은 본질적으로, 넘지 말아야 하는 어떤 선을 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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