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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 건강보험금에 관한 제안 입니다

작성자
최영진
작성일
2020-12-21 19:54
조회
1605
이번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교역자가 세금을 내면서부터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이유가 지역 가입자가 기타 소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차량 소유나 재산에 관하여 보험료가 산정 되었는데 이제는 그 재산에 기타 소득까지 포함하니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장학재단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가 이런 말을 하면 당신과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고 합니다. 물론 저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후배 교역자들이나 비전교회 교역자들에게는 상관이 있는 것이라 제안을 해 봅니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감리교회 유지재단에서 전 교역자를 직장보험 가입자로 만드는 방안은 어떨까요? 그러면 세무소에 신고하는 것 만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책정되고 장학재단에서도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내는 거니까 60대는 제외 된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후배들을 위해 이 문제를 한 번 고민해 보심이 어떨까요?



전체 5

  • 2020-12-22 22:25

    (달나라 가는 것 만치 어렵더라도) 좋은 제안에 댓글이 없으면, 찐빵에 앙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ㅎㅎ


  • 2020-12-23 16:49

    최 목사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 본부에서 잘 알아보고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댓글이 없는 이유를 추측해 보면
    상위 5% 대형 교회는 이미 교회 단위로 직장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므로 필요가 없고
    나머지 대다수 중소형 교회는 목회자의 소득이 적어서 건강보험료가 얼마되지 않으므로
    구태여 제도를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 2020-12-23 19:34

    추측이 너무 경건하세요 ㅡ.ㅡ


  • 2020-12-23 22:20

    무방위원회입니다.
    추가입니다.


  • 2020-12-27 04:10

    답변드립니다.현재 미자립교회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두번째, 1인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있는)이라 할지라도 1인 대표로 작장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징단정이 있는데 다 나열하기가 어려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가입방법 및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지방 제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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