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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출신 감신대 이사들의 이사 임기 :

Author
주병환
Date
2017-02-24 13:52
Views
3033
감독출신 감신대 이사들의 이사 임기:

1.
감독은... 선출과정을 거쳐, 연회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감리교회)목사이다.
감독회장은... 선출과정을 거쳐 총회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감리교회)목사이다.
감독이전에, 감독회장이전에 (감리교회)목사이다.

감리교회의 현직목사들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자격과 직무내용에 대해서, 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감리교회법인 <장정>의 규정을 준수하게 되어있다.


2.
연회와 총회에서 파송한 감독출신 현행 이사들의 임기에 대해 :
말들이 많다?
-뭔 말이 그리 많을 게 있나? 장정에 규정된 대로 판단하면 될 것을.


3.
감독(회장)출신 감신대 이사 임기에 대한 장정 상의 규정과
사학법 상의 이사임기 규정이 충돌해서 그렇다고?

물론
1) 충돌하지 않도록, 장정 상의 규정과 관련 사학법규정을 미리 잘 살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장정 상의 규정과 시행규정을 제정해야했다.
2) 이 작업이 미처 안 되어 있어 이런 사단이 났다고 현실을 인정해주자.

그래, 장정 상으로 보면,
9인 이사회쪽인가 하는 그룹에 속한 몇 명의 전직감독들의 이사 임기?
끝났게 맞다.
그렇지만, 사학법상 관련규정을 검토해보면, 직 그 분들의 이사임기는 살아있다고?
그것 또한 맞을 것이다.

그럼, 뭔가?
이사들이 자기 편할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의 자격규정을 붙들고서
이사자격을 주장한다는 것 아닌가?

감신대이사들 중 평신도(장로)이사들도 있지만, 목사(및 감독) 이사들도 있다.
이 중 목사(및 감독) 이사들은
목사직과 감독직을 맡았을 때, 교리와 장정을 따르겠다고
선서/서약하고 목사가 되고 감독이 되지 않았던가?
우리가 언제 이사회 관련 행정당국자 앞에서, 수행해야할 직무관련 관련법을 따르겠다고
공개서약하고 목사가 되고, 감독이 되었나?


4.
우리 장정(상의 규정)과 사학법(상의 규정)이 충돌하더라도
문제 시 되지 않는 상황이면 몰라도, 지금처럼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목사나 감독(출신)들은, 장정 상의 규정을 따르는 게 맞다.

그러니... 그만들하시는 게 좋겠다.

임기 끝난 감독들과 감독회장은 하루라도 빨리 이사회에서 나오시라.
그 자리엔 새로 임기 시작한 감독들(+회장) 중에서 적법하게 이사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잘 하시라 격려하고, 뭐... 더하여 이런저런 조언하는 건 문제될 것 없다.
]
그러니... 더 이상 구차하게...
<장정 상으로는 임기 끝났을 지 모르나, 사학법 상으로는 이사임기 남아있다> 주장하며,
싸움질하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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