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면 본부행정기획실장 귀하 :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5-11-25 15:35
조회
1997
송윤면 본부행정기획실장 귀하 :
수고가 많을 줄 압니다.
수요일 오후라, 짧게 공개질의 해봅니다.
질문 :
11.27(금), 입법의회 속개를 위한 회집은, 없었던 일로 결정한 것 입니까?
그러면 언론의 보도대로 12월 초의 총회실행부회의(이하 총실위)에서 임시입법의회개최를 위해
논의하는 것입니까?
개인 의견 :
만약에 그리 진행시킨다면, 제31회 총회입법의회(이하 입법의회) 본회의에서의 결의를
본부에서 무산시킨 게 됩니다.
(산회에 이은 속개를 희망하며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회원이 반대표 던진 회원보다
5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31회 입법회의와는 무관한 임시입법의회를 강행시키고,
<꼬리만 바꾼 2년전임제 감독회장안>을 사전에 이면 세력규합을 통해 기어코 관찰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면... (물론 가정입니다만) 어떻게 될까요?
승복이 될까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일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총회업무를 행정적으로 관장하는 본부 행정기획실을 대표해서
송실장께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하게될 것 같습니다.
추신 :
1) 이 글, 마음에 안들어도 지우라고 지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지않을 거라 봅니다만.
2) 일반공무원들에게 부서별로 민원을 넣어보면 말입니다. 전화로 하더라도 담당실무공무원이 심드렁하게 응대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디다. 인터넷상으로 글로 질의하거나, 직접 오프라인에서 서면으로 질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한 질문은 인터넷 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는 것이
일반공무원들의 민원응대 모습입니다. 본부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가 많을 줄 압니다.
수요일 오후라, 짧게 공개질의 해봅니다.
질문 :
11.27(금), 입법의회 속개를 위한 회집은, 없었던 일로 결정한 것 입니까?
그러면 언론의 보도대로 12월 초의 총회실행부회의(이하 총실위)에서 임시입법의회개최를 위해
논의하는 것입니까?
개인 의견 :
만약에 그리 진행시킨다면, 제31회 총회입법의회(이하 입법의회) 본회의에서의 결의를
본부에서 무산시킨 게 됩니다.
(산회에 이은 속개를 희망하며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회원이 반대표 던진 회원보다
5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31회 입법회의와는 무관한 임시입법의회를 강행시키고,
<꼬리만 바꾼 2년전임제 감독회장안>을 사전에 이면 세력규합을 통해 기어코 관찰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면... (물론 가정입니다만) 어떻게 될까요?
승복이 될까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일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총회업무를 행정적으로 관장하는 본부 행정기획실을 대표해서
송실장께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하게될 것 같습니다.
추신 :
1) 이 글, 마음에 안들어도 지우라고 지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지않을 거라 봅니다만.
2) 일반공무원들에게 부서별로 민원을 넣어보면 말입니다. 전화로 하더라도 담당실무공무원이 심드렁하게 응대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디다. 인터넷상으로 글로 질의하거나, 직접 오프라인에서 서면으로 질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한 질문은 인터넷 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는 것이
일반공무원들의 민원응대 모습입니다. 본부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감리회 본부를 하나님나라로 옮겨주시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