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이 궁금해서요.
작성자
황건구
작성일
2015-09-30 10:28
조회
1861
공지사항에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소집 및 헌법개정(안) 공고가 떠서 클릭을 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시는 분께서 답글을 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장정개정위원께서 알려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102】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이라 하였는데
그러면 【78】제13조(교역자)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 가
【00】제00조(교역자의 구분) 교역자는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수련목회자로 구분한다. 다만,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교역자는 전도사로 부른다. <개정> 로 개정되면
★ “서리담임자와 전도사” 대신에 수련목회자 삽입
현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서리 담임자의 신분이 모호해 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이 제 4 장 감독과 연회장으로 개정이 되면 당장 내년 9월에 선출되는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이 감독과 연회장으로 선출을 하는 것인지...
만일 그리 되면 많은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시는 분께서 답글을 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장정개정위원께서 알려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102】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이라 하였는데
그러면 【78】제13조(교역자)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 가
【00】제00조(교역자의 구분) 교역자는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수련목회자로 구분한다. 다만,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교역자는 전도사로 부른다. <개정> 로 개정되면
★ “서리담임자와 전도사” 대신에 수련목회자 삽입
현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서리 담임자의 신분이 모호해 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이 제 4 장 감독과 연회장으로 개정이 되면 당장 내년 9월에 선출되는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이 감독과 연회장으로 선출을 하는 것인지...
만일 그리 되면 많은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아마 유예기간을 두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