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회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25-01-24 11:22
조회
269
구역회

의회법에 의하여 감리교회 구역회는 입교인 1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예배 처소 1개와 교역자 생활비를 부담하고 지방회 연회 총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례자로 18세 이상이면 입교인이 됩니다. 2025년도 지방회가 있습니다. 입교인은 구역회를 대표하여 지방회에 참석게 됩니다. 입교인 12명이 안 되면 구역회 구성이 안 되어 지방회 참석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에 교리와 장정대로라면 구역회 구성이 상실 되는 개체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1

  • 2025-01-24 11:51

    구역회 구성을 위해 총력전도해야 합니다.
    주교제
    연결제
    장로제
    회중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의회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감독이 치리 중심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110224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107784
14205 함창석 2025.02.04 84
14204 함창석 2025.02.03 100
14203 엄재규 2025.02.03 86
14202 홍일기 2025.02.02 90
14201 원형수 2025.02.01 121
14200 홍일기 2025.01.31 120
14199 홍일기 2025.01.31 120
14198 함창석 2025.01.31 103
14197 이현석 2025.01.31 279
14196 최세창 2025.01.31 80
14195 최세창 2025.01.31 78
14194 함창석 2025.01.29 183
14193 함창석 2025.01.27 161
14192 엄재규 2025.01.26 247
14191 유삼봉 2025.01.26 161
14190 함창석 2025.01.26 185
14189 함창석 2025.01.25 166
14188 원형수 2025.01.25 183
14187 홍일기 2025.01.25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