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동흠
작성일
2025-01-18 15:14
조회
162
<윤여군 목사에 대한 출교선고를 규탄하며 이 무도하고 불법적인 출교판결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월 13일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반장: 최만호 목사)는 윤여군 목사에게 동성애를 찬성, 동조 했다고 판단하여 출교를 선고 했다. 지난 35년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농촌목회를 했던 윤여군 목사에게 내린 ‘출교’ 선고에 대해 <감리교 농촌선교목회자회>는 중부연회 재판위원회의 이러한 잘못된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윤여군 목사는 심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자신이 성소수자 축제에 가서 그들을 축복한 것은 동성애에 대한 찬성의 영역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소외와 혐오 그리고 이로 인해 신앙은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게 되는 일들을 지켜보며 이를 목사로서 묵과 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혔다.
더불어 윤여군 목사는 심사위원회 단계에서 웨슬리 신학과 그 신앙 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 목사로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섰던 “목회적 상무” 안에서 행한 일이었음도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과 생각을 선명하고 진실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부연회 심사위원회는 감리회 신앙고백에 입각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진지한 검토 없이 이미 예단을 가지고 기소를 했으며 재판위원회도 이와 다르지 않게 본안 재판도 진행하지 않은 채 서둘러 결심을 하고 피고소인의 궐석에도 불구하고 <출교>판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으며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러한 졸속 재판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재판의 불법성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
1. 재판기간의 도과
2. 심사위원 중 제척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강행한 하자
3. 이러한 하자를 재판위원회가 받아들여 다시 심사를 하도록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을 소환하지 않은 채 심사위원회 독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다시 기소한 것
4. 재판위원 중 연회 재판위원이 아닌 법조인이 재판위원에 참여하여 재판을 진행 한 것 등,
많은 불법과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교> 선고를 내린 것은 매우 어리석고 어이없는 행동이라 할 것이다. 감리교 정회원 목사는 <교리와 장정>이 규정한 재판법 안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중부연회 재판위원회가 교리와 장정을 어기며 이미 정해진 예단을 가지고 본안 재판도 진행하지 않은 채 서둘러 불법적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감리교 농촌선교목회자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중부연회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는 불법적 기소와 재판이었음을 인정하고 윤여군 목사와 감리회에 정중히 사과하라.
2. 피고소인이 분명히 자신은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증거나 자료로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심증만으로 불법적인 출교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전원 사퇴하라.
3. 중부연회 황규진 감독은 행정명령을 내려서 잘못된 판결을 취소하라.
감리교 농촌선교목회자회는 이러한 요구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끝까지 윤여군 목사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1월 17일
감리교 농촌선교목회자회
회장 지동흠 목사 외 회원일동
지난 1월 13일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반장: 최만호 목사)는 윤여군 목사에게 동성애를 찬성, 동조 했다고 판단하여 출교를 선고 했다. 지난 35년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농촌목회를 했던 윤여군 목사에게 내린 ‘출교’ 선고에 대해 <감리교 농촌선교목회자회>는 중부연회 재판위원회의 이러한 잘못된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윤여군 목사는 심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자신이 성소수자 축제에 가서 그들을 축복한 것은 동성애에 대한 찬성의 영역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소외와 혐오 그리고 이로 인해 신앙은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게 되는 일들을 지켜보며 이를 목사로서 묵과 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혔다.
더불어 윤여군 목사는 심사위원회 단계에서 웨슬리 신학과 그 신앙 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 목사로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섰던 “목회적 상무” 안에서 행한 일이었음도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과 생각을 선명하고 진실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부연회 심사위원회는 감리회 신앙고백에 입각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진지한 검토 없이 이미 예단을 가지고 기소를 했으며 재판위원회도 이와 다르지 않게 본안 재판도 진행하지 않은 채 서둘러 결심을 하고 피고소인의 궐석에도 불구하고 <출교>판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으며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러한 졸속 재판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재판의 불법성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
1. 재판기간의 도과
2. 심사위원 중 제척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강행한 하자
3. 이러한 하자를 재판위원회가 받아들여 다시 심사를 하도록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을 소환하지 않은 채 심사위원회 독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다시 기소한 것
4. 재판위원 중 연회 재판위원이 아닌 법조인이 재판위원에 참여하여 재판을 진행 한 것 등,
많은 불법과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교> 선고를 내린 것은 매우 어리석고 어이없는 행동이라 할 것이다. 감리교 정회원 목사는 <교리와 장정>이 규정한 재판법 안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중부연회 재판위원회가 교리와 장정을 어기며 이미 정해진 예단을 가지고 본안 재판도 진행하지 않은 채 서둘러 불법적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감리교 농촌선교목회자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중부연회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는 불법적 기소와 재판이었음을 인정하고 윤여군 목사와 감리회에 정중히 사과하라.
2. 피고소인이 분명히 자신은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증거나 자료로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심증만으로 불법적인 출교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전원 사퇴하라.
3. 중부연회 황규진 감독은 행정명령을 내려서 잘못된 판결을 취소하라.
감리교 농촌선교목회자회는 이러한 요구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끝까지 윤여군 목사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1월 17일
감리교 농촌선교목회자회
회장 지동흠 목사 외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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