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하여
Author
이현석
Date
2024-09-23 19:44
Views
1455
http://www.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6878
법원의 판단이 진일보했습니다.
1. (선관위) 자격이 ‘있다’와 ‘없다’
없다고 하면,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있다고 하면, 선거 결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감독회장 선거..
김○○목사님의 후보자격이 없다는 사회법의 가처분 판결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선거결과를 보고 판결했어야 가처분의 취지에 맞습니다.
판사가 자기 알통을 자랑한 격입니다.
반면 現감독회장님의 과거 후보시절, 후보자격이 있다는 가처분 판결은 옳았습니다.
2. 보궐 “썰”
“여지”에 대한 재판부 주장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거 前後의 가처분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감독선거에 대해서는, 감독회장선거와 달리, 그냥 skip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진영이야 긴장되고 첨예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사들이 장정의 구성에 대해서, 진일보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썰이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의 취득 재산에 대해서, 장정은 유지재단에 등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정은, 다른 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목사와 장로의 법인 이사장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와 ⒷⒸ의 취지는 상호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장정의 전체 구성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판결은 정해진 것이 없고, 부장판사의 개인 성향이 작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리교회의 장정도 이에 맞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혼란과 쇠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진일보했습니다.
1. (선관위) 자격이 ‘있다’와 ‘없다’
없다고 하면,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있다고 하면, 선거 결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감독회장 선거..
김○○목사님의 후보자격이 없다는 사회법의 가처분 판결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선거결과를 보고 판결했어야 가처분의 취지에 맞습니다.
판사가 자기 알통을 자랑한 격입니다.
반면 現감독회장님의 과거 후보시절, 후보자격이 있다는 가처분 판결은 옳았습니다.
2. 보궐 “썰”
“여지”에 대한 재판부 주장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거 前後의 가처분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감독선거에 대해서는, 감독회장선거와 달리, 그냥 skip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진영이야 긴장되고 첨예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사들이 장정의 구성에 대해서, 진일보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썰이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의 취득 재산에 대해서, 장정은 유지재단에 등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정은, 다른 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목사와 장로의 법인 이사장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와 ⒷⒸ의 취지는 상호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장정의 전체 구성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판결은 정해진 것이 없고, 부장판사의 개인 성향이 작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리교회의 장정도 이에 맞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혼란과 쇠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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