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 문제를 해결하라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22-12-02 07:20
조회
1433
지난 입법의회에서 가장 많이 개정된 부분이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이었던 것 같다.
선거운동 기간을 이전에 비해 대폭 확대하여 6개월(1년의 반)로 늘린 것과 함께,
선거권자를 모든 정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평신도선거권자도 그 만큼 늘어났다.
선거권자를 모든 정회원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고,
이를 수용한 것이 선거권자 확대에 대한 입법이었다. 그래서 모든 정회원이 선거권을 가졌다.
문제는 목회자와 동수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불쑥 튀어나와 논란이 되었다.
장정 595단 제95조(연회의 직무) 제13항을 보면,
"연회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고 했다.
장정 1614단 제14조(선거권) 제5항을 보면,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연선교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고 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감독선관위는 평신도선거권자를 선출하도록 했고,
이 규정을 풀어서 총회실행부위원회는 평신도선거권자 선출지침을 결정했으며,
각 연회는 총실위에서 정해준 지침에 따라 평신도선거권자를 선출했었다.
그런데 연회석상에서 부터 항의가 빗발치는 문제제기와 논란이 이어졌다.
1614단 14조 5항의 규정이 [장로우선주의]인데, 이중에는 연회원이 아닌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해당 의회 회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통상례 였었기 때문이다.
이 규정(1614단 14조 5항)을 그대로 두는 한 동일한 문제제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연회에서 감리사를 선출할 때, 연회에 참석한 모든 연회원이 선거권자가 되는 것처럼,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도 모든 연회원으로 개정했다면, 이런 논란을 만들진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내년 가을이면 다시 입법의회가 열릴 것이다. 그때 이 두 가지는 손을 보아야 할 것 같다.
첫째,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1년의 반인 6개월을 선거운동기간으로 두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소모적이다. 예전처럼 1개월로 돌아가든지, 길어야 2개월이내로 해야 한다.
둘째, 선거권자 선출문제는, 선출이라는 단어보다 확정이라는 말로 개정하고,
모든 연회원(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을 선거권자로 확정하면 될 것이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 소송을 벌이는 일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선거운동 기간을 이전에 비해 대폭 확대하여 6개월(1년의 반)로 늘린 것과 함께,
선거권자를 모든 정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평신도선거권자도 그 만큼 늘어났다.
선거권자를 모든 정회원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고,
이를 수용한 것이 선거권자 확대에 대한 입법이었다. 그래서 모든 정회원이 선거권을 가졌다.
문제는 목회자와 동수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불쑥 튀어나와 논란이 되었다.
장정 595단 제95조(연회의 직무) 제13항을 보면,
"연회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고 했다.
장정 1614단 제14조(선거권) 제5항을 보면,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연선교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고 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감독선관위는 평신도선거권자를 선출하도록 했고,
이 규정을 풀어서 총회실행부위원회는 평신도선거권자 선출지침을 결정했으며,
각 연회는 총실위에서 정해준 지침에 따라 평신도선거권자를 선출했었다.
그런데 연회석상에서 부터 항의가 빗발치는 문제제기와 논란이 이어졌다.
1614단 14조 5항의 규정이 [장로우선주의]인데, 이중에는 연회원이 아닌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해당 의회 회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통상례 였었기 때문이다.
이 규정(1614단 14조 5항)을 그대로 두는 한 동일한 문제제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연회에서 감리사를 선출할 때, 연회에 참석한 모든 연회원이 선거권자가 되는 것처럼,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도 모든 연회원으로 개정했다면, 이런 논란을 만들진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내년 가을이면 다시 입법의회가 열릴 것이다. 그때 이 두 가지는 손을 보아야 할 것 같다.
첫째,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1년의 반인 6개월을 선거운동기간으로 두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소모적이다. 예전처럼 1개월로 돌아가든지, 길어야 2개월이내로 해야 한다.
둘째, 선거권자 선출문제는, 선출이라는 단어보다 확정이라는 말로 개정하고,
모든 연회원(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을 선거권자로 확정하면 될 것이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 소송을 벌이는 일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기독교세계 12월호에 게재된 성모목사의 글을 읽고, 필자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누군가 장정개정위원장이 될텐데, 장개위는 오는 입법의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개정하여 논란을 잠재우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간정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