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15번의 “감리교회 지도자들은 교리와 장정을 공정하게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론
작성자
최천호
작성일
2022-10-23 19:23
조회
1376
1. “감리사 자격이 없다.”에 대한 반론
① 충북연회 충주동지방은 2021년 제23회 충북연회에서 투표 없이 감리사를 선출하였습니다.
② 감리사를 선출할 당시에는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4장 지방회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개정>의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라는 규정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③ 다시 말하면 2021년 4월,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라는 교리 장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감리사는 선출되었고, 그해 10월 입법회의에서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라는 규정이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④ 12615번의 글은 충주동지방 감리사가 소속된 구역에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농지가 있는데, 이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불가확인서를 2022년 지방회 이후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구역에 속한 이는 감리사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⑤ 그러나 “소급불가 원칙”으로 2021년 4월 선출된 감리사는 2021년 10월에 개정된 법에 적용받지 아니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⑥ 또한, 충주동지방 감리사가 소속된 구역의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아니한 농지는 최근에 취득했거나 은닉한 것이 아닙니다. 그 농지는 오래전에 한 성도가 교회에 기증한 것이고, 그동안 불가확인서를 제출했었는데, 2022년에 법이 개정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행정담당 부목사가 지방회가 지난 며칠 후에 제출한 것입니다. 감리사가 소속된 구역의 예배당과 그 밖의 모든 동산 부동산은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2. “유권해석을 해야 할 감독회장이나 감독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에 대한 반론
①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감독과 연회본부 【308】 제108조(감독의 직무) ⑤ 감독은 연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 하든지 그 의회의 의결을 거처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감독회장도 그와 같습니다.
② 연회감독이나 감독회장이 유권해석을 내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충주동지방 감리사는 자격이 있으므로 직무를 그대로 이행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즉,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이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면 12615번의 글을 쓰신 본인이 직접 연회 장정유권해석 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하면 될 것입니다.
3. 결론
①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295】 ⑮ 감리사는 지방회 임원 중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시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② 이 건은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시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라는 규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문제의 부동산은 사회법으로 종교 법인에 편입할 수 없는 농지로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소유해왔고, 그동안 연회 개회 전까지 불가확인서를 제출했었는데, 법이 바뀐 후 착오로 지방회가 마친 후 불가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충북연회 충주동지방 목회자들은 현 감리사 자격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는 이가 하나도 없으며, 이에 따른 지방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① 충북연회 충주동지방은 2021년 제23회 충북연회에서 투표 없이 감리사를 선출하였습니다.
② 감리사를 선출할 당시에는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4장 지방회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개정>의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라는 규정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③ 다시 말하면 2021년 4월,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라는 교리 장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감리사는 선출되었고, 그해 10월 입법회의에서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라는 규정이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④ 12615번의 글은 충주동지방 감리사가 소속된 구역에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농지가 있는데, 이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불가확인서를 2022년 지방회 이후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구역에 속한 이는 감리사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⑤ 그러나 “소급불가 원칙”으로 2021년 4월 선출된 감리사는 2021년 10월에 개정된 법에 적용받지 아니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⑥ 또한, 충주동지방 감리사가 소속된 구역의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아니한 농지는 최근에 취득했거나 은닉한 것이 아닙니다. 그 농지는 오래전에 한 성도가 교회에 기증한 것이고, 그동안 불가확인서를 제출했었는데, 2022년에 법이 개정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행정담당 부목사가 지방회가 지난 며칠 후에 제출한 것입니다. 감리사가 소속된 구역의 예배당과 그 밖의 모든 동산 부동산은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2. “유권해석을 해야 할 감독회장이나 감독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에 대한 반론
①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감독과 연회본부 【308】 제108조(감독의 직무) ⑤ 감독은 연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 하든지 그 의회의 의결을 거처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감독회장도 그와 같습니다.
② 연회감독이나 감독회장이 유권해석을 내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충주동지방 감리사는 자격이 있으므로 직무를 그대로 이행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즉,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이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면 12615번의 글을 쓰신 본인이 직접 연회 장정유권해석 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하면 될 것입니다.
3. 결론
①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295】 ⑮ 감리사는 지방회 임원 중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시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② 이 건은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시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라는 규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문제의 부동산은 사회법으로 종교 법인에 편입할 수 없는 농지로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소유해왔고, 그동안 연회 개회 전까지 불가확인서를 제출했었는데, 법이 바뀐 후 착오로 지방회가 마친 후 불가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충북연회 충주동지방 목회자들은 현 감리사 자격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는 이가 하나도 없으며, 이에 따른 지방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에 ②는 틀린 것 같습니다...
회의가 닫혔으므로, 감독(회장)은 유권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닫힌 후에, 유권해석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할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기관)가 하면 되는데, 연회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겠죠..
현실적으로, 연회가 안하는데, 본부가 하긴 어렵겠죠..
2에 ②를 보시면, 장로님 마음이 더 상하실까봐.. 사족을 더합니다.
최목사님께 실례가 되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2에 ②는 틀린 것도 사실이나
지난 연회가 열렸을 때에도 문제가 됐던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최천호 목사님은 장정을 장정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시네요.
모든 규정은 규정 그대로 적용되는것이 옳습니다. 다시한번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22년 각 연회감독 선거에서 【550】 의회법 제50조(지방회의 직무)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는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구역회의 회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는 행정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구역회원 중 감리사가 있는 구역의 감리사 자격에 대한 【295】 조직과 행정법 제95조(감리사의 자격) ③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는 규정에 정한 시일로 감리사의 자격이 사라진 현직 감리사는 당연히 자격이 없는 감리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현직 감리사로 직을 수행하고 있는 구역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550】 의회법 제50조(지방회의 직무)는 적용하여 행정처리 되고 【295】 조직과 행정법 제95조(감리사의 자격)는 적용을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유권해석을 해야 할 감독회장이나 감독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을 사랑하시는 감리회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감리사는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상태라도 감리사직은 아무 문제가 없다.
2. 피선거권이 없어진 감리사는 당연히 감리사 자격이 없으므로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관련규정 : 조직과 행정법
제 4 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294】 제94조(감리사와 지방회) 지방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기 위해 지방회 부서를 조직하고 감리사가 이를 관장한다.
【295】 제95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 ② (생략)
③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 ⑤ (생략)
【297】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생략)
② 감리사의 선출은 제95조(감리사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시 해당자가 없으면 2차 투표 시 다수 득표자로 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연급, 연장자 순으로 한다.
【298】 제98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임명된 지방회를 순방하여 전도하며 지방회 내 개체교회의 신령상 및 행정상 정황을 시찰한다.
② - ⑧ (생략)
⑨ 감리사는 개체교회에 속한 예배당과 주택 등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아니한 때는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⑩ - ⑭ (생략)
⑮ 감리사는 지방회 임원 중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시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⑯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