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랑교회 사태로 드러난 미주자치연회의 불법적인 행정
작성자
고척일
작성일
2022-10-22 11:23
조회
1445
참사랑교회 사태로 드러난 미주자치연회의 불법적인 행정
최근에 참사랑교회 사태는 미주자치연회와 임승호 감독이 얼마나 불법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참사랑교회는 미주자치연회 감독을 지낸 전임 목사(은희곤 목사)가 2020년 11월 29일 이임 예배를 드리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였다.(아멘넷 2020,12.10 기사 참조). 이후 미주자치연회는 다음과 같은 불법적인 행정을 자행하였다.
1. 미주자치연회 감독은 직무를 유기하였다.
당시 감리사(이선구 목사)는 2021년 1월 10일 구역인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전임 은희곤목사를 '면(이임)'처리하였다. 그런데 미주자치연회는 감리사가 보낸 이임 결의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22년 9월자로 기독교세계에 '면' 공고를 내었다. 이는 명백히 직무 유기이다.
2.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당시 감리사는 2021년 3월 25일 교회의 소집 요청에 의해 구역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용환 목사를 청빙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연회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미주자치연회 임승호 감독은 당시 구역인사위원회에 70세가 넘은 회원이 3명이나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하였다.(사실 70세가 넘은 3명의 회원은 구연인사위원회의 이임과 부임의 전체 2/3 찬성 결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동일한 감리사와 인사구역회원이 참여해서 결의한 은희곤 목사의 이임 결의는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대로 처리하였다.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감독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부당하게 행정을 하는 미주자치연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3. 장정을 어겨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자로 정승호 목사(국제기아대책기구 사무총장)를 참사랑교회 담임으로 직권 파송하였다.(당당뉴스 2022,10,14기사 참조) 직권파송은 전임자의 이임에 대한 행정처리가 종료된 후 18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9월에 '면'공고가 났는데, 18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장정을 어기고 정승호목사를 직권 파송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4, 미주연회 감독은 출교에 해당하는 행위다.
참사랑교회는 신용환 목사의 담임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임승호 감독을 상대로 총회재판위원회에 고발 하였고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총회 재판이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승호 감독은 2022년 9월 13일 뉴욕주 대법원에 신용환 목사의 교회 출입을 막아달라는 '접근금지명령(TRO)'을 변호사를 동원하여 청구하였다. 이는 교단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회법으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악을 행하였다, 장정은 교단 재판이 끝나지 않은 채 사회 법정이나 기관에 고소 혹은 진정을 하면 출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위 감독이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다.
미주연회를 파괴하고 분열하게 하는 근본 원인은 불법적 행정과 감독 기호에 따라 직권을 유기 또는 남용하는 일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불법을 행하는 미주자치연회에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어 서울남연회에 속하였지만 하루속히 불법과 악의 고리를 끊고 공정과 감리회성을 회복하길 바랄 뿐이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강남지방회 소속 미주지역 교회 일동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25
최근에 참사랑교회 사태는 미주자치연회와 임승호 감독이 얼마나 불법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참사랑교회는 미주자치연회 감독을 지낸 전임 목사(은희곤 목사)가 2020년 11월 29일 이임 예배를 드리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였다.(아멘넷 2020,12.10 기사 참조). 이후 미주자치연회는 다음과 같은 불법적인 행정을 자행하였다.
1. 미주자치연회 감독은 직무를 유기하였다.
당시 감리사(이선구 목사)는 2021년 1월 10일 구역인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전임 은희곤목사를 '면(이임)'처리하였다. 그런데 미주자치연회는 감리사가 보낸 이임 결의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22년 9월자로 기독교세계에 '면' 공고를 내었다. 이는 명백히 직무 유기이다.
2.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당시 감리사는 2021년 3월 25일 교회의 소집 요청에 의해 구역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용환 목사를 청빙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연회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미주자치연회 임승호 감독은 당시 구역인사위원회에 70세가 넘은 회원이 3명이나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하였다.(사실 70세가 넘은 3명의 회원은 구연인사위원회의 이임과 부임의 전체 2/3 찬성 결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동일한 감리사와 인사구역회원이 참여해서 결의한 은희곤 목사의 이임 결의는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대로 처리하였다.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감독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부당하게 행정을 하는 미주자치연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3. 장정을 어겨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자로 정승호 목사(국제기아대책기구 사무총장)를 참사랑교회 담임으로 직권 파송하였다.(당당뉴스 2022,10,14기사 참조) 직권파송은 전임자의 이임에 대한 행정처리가 종료된 후 18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9월에 '면'공고가 났는데, 18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장정을 어기고 정승호목사를 직권 파송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4, 미주연회 감독은 출교에 해당하는 행위다.
참사랑교회는 신용환 목사의 담임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임승호 감독을 상대로 총회재판위원회에 고발 하였고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총회 재판이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승호 감독은 2022년 9월 13일 뉴욕주 대법원에 신용환 목사의 교회 출입을 막아달라는 '접근금지명령(TRO)'을 변호사를 동원하여 청구하였다. 이는 교단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회법으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악을 행하였다, 장정은 교단 재판이 끝나지 않은 채 사회 법정이나 기관에 고소 혹은 진정을 하면 출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위 감독이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다.
미주연회를 파괴하고 분열하게 하는 근본 원인은 불법적 행정과 감독 기호에 따라 직권을 유기 또는 남용하는 일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불법을 행하는 미주자치연회에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어 서울남연회에 속하였지만 하루속히 불법과 악의 고리를 끊고 공정과 감리회성을 회복하길 바랄 뿐이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강남지방회 소속 미주지역 교회 일동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25
하자있는 결의에 따른 무효의 실효를 위하여 사회법에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함은 합리성(REASON)을 핵심교리로 삼는 감리교회로써 미주연회 감독의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교회의 행정과 믿음은 사회법을 초월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회법을 개무시하는 하수 이단류가 아님니다.
더우기 미국사법체계가 무권유죄 유권무죄는 아니지 않씁니까?
그러면 그렇지 새삼스럽지도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