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을 회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작성자
곽일석
작성일
2022-09-09 10:15
조회
1667
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을 회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교회 재산을 편법으로 관리하는 행태를 제재 할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
최근 제35회 총회 감독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가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의 선거문화의 부조리함과 함께 불법적인 선거 시스템의 문제를 가까이서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공정한 선거문화의 적폐들이 여전히 선거과정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35회 총회 감독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OO연회 내 소위 대형교회라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두 교회의 경우 선거권자 선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선관위에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자로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변동 없이 선거권자를 확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이유는 전체 선거진행이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그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선거권자 확정무효’나 이후 선거가 그대로 강행되었을 경우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두 교회의 선거권자들을 합하면 무려 98명에 이르며, 이 정도의 숫자면 선거의 당락을 충분히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어 심각한 문제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교리와 장정]에 근거할 때, 어떤 경우 교회재산의 편법적 관리의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치리가 불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교리와 장정] “【1614】제14조(선거권)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체교회의 부동산을 유재재단에 충분히 편입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단순히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의 OO재단을 만들어 관리할 경우에 대하여, 이를 엄격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교회재산을 기독교대한감리회 OO교회명의 재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을 때는 그나마도 감리회의 재산 범주에 속하였으나, 또 다른 경우 편법적인 증여 절차를 통해 제3의 OO재단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교회소유 재산도 아니고 감리회의 재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많은 교회들이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넣지 않고서도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이름을 떼고 제3의 OO재단을 만들어 교회재산을 관리하게 된다면, 교단 차원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10월 제35회 행정총회에 이어지는 2023년 10월 입법총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회의 질서와 기능을 문란케 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보다 세밀하게 연구하여 입법보완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원천교회
담임목사 곽일석(iskwag@naver.com)
: 교회 재산을 편법으로 관리하는 행태를 제재 할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
최근 제35회 총회 감독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가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의 선거문화의 부조리함과 함께 불법적인 선거 시스템의 문제를 가까이서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공정한 선거문화의 적폐들이 여전히 선거과정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35회 총회 감독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OO연회 내 소위 대형교회라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두 교회의 경우 선거권자 선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선관위에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자로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변동 없이 선거권자를 확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이유는 전체 선거진행이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그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선거권자 확정무효’나 이후 선거가 그대로 강행되었을 경우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두 교회의 선거권자들을 합하면 무려 98명에 이르며, 이 정도의 숫자면 선거의 당락을 충분히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어 심각한 문제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교리와 장정]에 근거할 때, 어떤 경우 교회재산의 편법적 관리의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치리가 불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교리와 장정] “【1614】제14조(선거권)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체교회의 부동산을 유재재단에 충분히 편입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단순히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의 OO재단을 만들어 관리할 경우에 대하여, 이를 엄격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교회재산을 기독교대한감리회 OO교회명의 재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을 때는 그나마도 감리회의 재산 범주에 속하였으나, 또 다른 경우 편법적인 증여 절차를 통해 제3의 OO재단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교회소유 재산도 아니고 감리회의 재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많은 교회들이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넣지 않고서도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이름을 떼고 제3의 OO재단을 만들어 교회재산을 관리하게 된다면, 교단 차원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10월 제35회 행정총회에 이어지는 2023년 10월 입법총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회의 질서와 기능을 문란케 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보다 세밀하게 연구하여 입법보완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원천교회
담임목사 곽일석(iskwag@naver.com)
감리교회의 전통적 유산에서 나오는 열매를 누가 독점향유하고 있는가?
절반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생계의 위협으로 밤거리를 헤메이며 대리운전에 피를 토하고 죽기 직전인 현실을 그대들은 알고는 있는가?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꽃등심을 게걸스럽게 먹으며 주고받는 덕담이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무슨 유익이 있을까?
감리교회의 전통적 유산을 누가 그대들에게 독점향유하라고 허락했던가?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닐터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