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내 불화의 주동자이자 흡연과 거짓말을 연회 심의에서 인정 받은 신천 장로~

2020-02-19 06:02 미미 499
서초구 방배동 위치한 남연회 소속 한* 교회는 현재 3분의 장로님이 퇴출 압박을 받고 계시며 새로 피택 받은
이석* 장로와 그 배우자 박** 권사가 교회의 모든 기관을 장악하여 전횡을 휘두르고 았습니다.
최근 남연회에서는 이석* 장로의 흡연사실과 ( 날짜가 기입된 사진 , 탄원서 , 권면서등 증거로 제출 ) 그간 피택이후 한번도 새벽예배를 드리지 않음을 ( 수요 예배,금요 철야 예배도 등한시 함 ) 고발하여 심의를 거쳤으나 불기소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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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에는 장로로서의 자격과 의무 그리고 책임에 대해 명시 되어 있으나 현실은 이 모든 법이 무시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불기소로 결론 지어진 심의가 그 예입니다. 현재의 한*교회는 쇠퇴의 끝자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17년전 150여명 가까이 있던 성도가 지금은 50여명으로 상당수 교인이 70대이상 노인 입니다.
그 몇 안되는 교인들마져 신천 장로 부인의 농간으로 두패로 갈려서 서로 말도 섞지 않습니다. 이 모든것이 자질과 품행도 자격없는 자를 장로로 추천한 담임 목사님의 잘못입니다. 아니 동조자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 사건도 일어나 사회법으로 처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개독교 신자라 합니다. 그런데 뭐라 반박할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한*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시기, 질투,고성,암투등이 난무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심의를 결정하신 목사님들이하 장로님들께 감히 묻갰습니다.
장로님은 시정 잡배들 처럼 교회 근처 길에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장로님은 교인들을 고성과 패싸움으로 교육 하십니까?
장로님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번 참석 안하셔도 됩니까?
장로님의 배우자가 다른 장로 부인에게 행패를 부려도 재지할 아무런 법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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