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자의 직무에 대한 문의
2020-02-13 01:39
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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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제44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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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개체교회 및 단체에 대하여는 각 의회의 장이 회원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 시키며,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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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질문1. 개체교회가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 감리사가 지방회에서 미납교회의 담임자에 대하여 회원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 해야 하는 지요?
예를 들면, 미리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공문을 보낸다. 또는 지방회 중에 공지사항으로 알린다 등
질문2.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한 담임자에 대하여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해야 하는 지요?
예를 들면, 감독이 직접 담임자에게 공문으로 알린다. 또는 감리사에게 통보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