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020-01-06 06:36 남현숙 10
구역회 예산과 관련하여 목회자가 4월에 은퇴를 하는데 현재 교회 재정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교회재산으로 있는 차량2대를 운영하기 어려운상황이므로 목회자 은퇴할때까지는 운행하도록하고 은퇴하고나서는 목회자가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을 하여야한다고 하니 뭐 장로가 차량처분하는거를 자기하고 의논을 하지도 않고 혼자결정하냐하고 감리사도 차량에 관한 예산은 담임목회자에게 들었냐고하면서 구역회가 이차량 예산문제로 인해 폐회가되지못했습니다. 재무부장의 차량처분이란 매매를한다던가 그런의도가 아니고 2대를 운영할수 없다는 얘기였는데~제가 궁금한것은 감리사도 그렇고 뭐 장로의 말대로 예산은 재무부장이 세우는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와 협의하여 세워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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