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와 장정 [222] 제22조 장로의 자격 1항은 감리회에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면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는 2013년 12월 당회에서 권사로 선출되었으나 2014년 4월 기장소속 교회로 이명했다가 2015년 4월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2019년 12월 기획위원회에서 장로로 천거되어 당회에서 장로로 결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2015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권사복무가 22조 장로의 자격 권사로 5년 이상 연임이 되는지 묻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