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자의 파송 - 교역자임청원서 구역담임결의서
2020-02-29 02:40
노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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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자 임명은 - 감독결제입니까? 기독교세계 공고입니까?
<제2장 교회, 제8절 개체교회 담임자..44조 담임자의 파송>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 교역자임청원서 구역담임결의서"에 감리사 도장을 받아, 연회 제출하고, 1)연회 감독이 결제하면, 담임자로 임명된 것인가요? 2)아니면, 연회에서 본부로 임명 명단을 올려서, 기독교 세계에 공고가 나야 임이 된 것인가요? 연회에다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니까, 감독 결제는 났지만, 아직 기독교세계에 공고를 안내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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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의견입니다.
교역자는 연회관할 사항입니다. 연회에서 감독 결재가 나면 감독파송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표자 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공고는 연회 홈페이지에 즉시하고, 기독교세계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자료를 접수하여 출판으로 인해 기일이 길어져 15일에서 한달정도 기간이 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