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0-12-08 21:57
조진형
473
(1) 명예권사 : 교회가 70세 이상 은퇴한 집사에게 명예권사는 줄 수 있으나
말 그대로 명예일뿐 권사로서의 권리는 없습니다.
교회 직분이 봉사하라고 주는 것인데 거기에 명예라는 감투를 씌워주는 우스운 일이지요.
(2) 집사, 권사, 장로 : 집사는 입교인과 상관없이 세울 수 있으나
권사는 입교인 15명당 1명씩 세울수 있고,
장로는 30명당 1명씩 세울수 있습니다.
현재 입교인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나 이들을 세우기 전에 입교인이 많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더 이상 세울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장로를 더 세운다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