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단 제17조 권사의 정수... 3항 60세 이상된 권사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문의) 예시로, 입교인이 33명, 현 60세 이상 시무권사 3명, 60세 이하 시무권사 2명이라면, 60세 이상인 시무집사 가운데 권사로 추가 선출할수 있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