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목사~
2020-06-23 00:29
남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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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인들은 은퇴했으니 교적을 가지고 가라하는데 이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한다는 감리사의 말에 따라 어제 새로오실 목사님의 이임건과 전 목사의 교적건으로 회의를 하였는데 원래 인사위원이 10명중 9명이 참석하여 6명은 교적을 가지고 가는것에 찬성 나머지 3명은 반대의견으로 부결되었다 합니다. 감리사는 인사위원 10명이 다 참석하여야하고 참석을 못하면 위임장이라도 받으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참석인원중 3분의 2인 7명이 찬성하여야하기 때문에 그렇다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