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목회자의 수련과정에 대하여
2021-09-15 05:29
황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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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련전도사가 타 교회에서 1년간 사역하다가 이임하여 작년에 저희 교회에 부임했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몇개월 뒤 사임하였는데 계속해서 주보에 수련전도사로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수련목회를 2년인가 해야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감리교회 교회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작년에 본 교회 담임목사님이 타교회 담임자와 임지를 맞교환 하면서 부 담임자 한명씩 데리고 오고 가셨습니다. 처음에 인사구역 위원회를 하면서 위 안건에 대하여 먼저 통과를 시킨 후, 아들 목사가 있는데 잠시 있는거다. 곧 다른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할꺼다 이렇게 말하고 청년부 담당이면서 교육부 담당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쯤 타교회로 갈꺼라면서 청년부를 그만둔다고 하다가 일이 잘 안되었는지, 올해부터는 청소년부 담당, 부담임목사 (교육부담당), 파트타임의 형식으로 있습니다.
수련목은 부모님의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목사는 가능한 것인지요?
3. 담임자와 부 담임자의 건강진단서 (정신과포함) 제출이 의무라고 했는데, 정신과 진단서에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공황장애등은 취업에 절대적인 제한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