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직 목회 인정 범위
2021-09-07 07:25
황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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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학공부를 하고 싶은데~
졸업하면 약 60세가 될것 같아서~
일반적 교회에 수련목 과정 등은 나이 등을 감안하면 적합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일반적 교회는 훈련이 잘된 수련목회자 분들이 사역하는 것이 적절하기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직접 교회를 개척(시골교회 또는 장애인 교회 등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교회를 개척 및 경상비 등 비용을 이중직 급여로 충당 계획)하고 안수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데 이중직 목회의 허용기준이 경상비 3500만원 이하인 개척교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상비에는 목회자 인건비도 포함되는건지요?(아니면 다른 허용기준이 있는지요)
아울러 저는 설계사무소에 주기술자로 등록하고 필요시 출근(최소 월 1~2일 / 최대 주1~2일 예상)하여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비상근 형태 근무와 병행하며 목회 즉 이중직 목회를 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는 가능한지요?
교회에서는 어떤 형태의 사례금도 일절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권리와장정 몇조 등에 근거한다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