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직 목회 인정 범위

2021-09-07 07:25 황봉수 584
저는 권사직분을 가진 56세의 전문자격증(건축전기설비기술사)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학공부를 하고 싶은데~
졸업하면 약 60세가 될것 같아서~
일반적 교회에 수련목 과정 등은 나이 등을 감안하면 적합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일반적 교회는 훈련이 잘된 수련목회자 분들이 사역하는 것이 적절하기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직접 교회를 개척(시골교회 또는 장애인 교회 등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교회를 개척 및 경상비 등 비용을 이중직 급여로 충당 계획)하고 안수를 받고자 합니다 ​
그리데 이중직 목회의 허용기준이 경상비 3500만원 이하인 개척교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상비에는 목회자 인건비도 포함되는건지요?(아니면 다른 허용기준이 있는지요)

아울러 저는 설계사무소에 주기술자로 등록하고 필요시 출근(최소 월 1~2일 / 최대 주1~2일 예상)하여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비상근 형태 근무와 병행하며 목회 즉 이중직 목회를 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는 가능한지요?
교회에서는 어떤 형태의 사례금도 일절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권리와장정 몇조 등에 근거한다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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