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당회 소집과 개최에 대하여
2021-04-21 02:33
유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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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신 내용중에서 다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임시 당회를 개최하여 파송유보를 할 수 있다 하셨는데,
당회 교인 3분의 1이 서명하여 임시당회 소집을 요구하더라도
담임목사가 거부하면 임시당회 개최가 안되는 건가요?
00연회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면서 행정재판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영균장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