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에 관한 질의

2021-04-10 23:54 관리자 16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교리와 장정 579 (제 79조) 직무
2항 3, 이중 직업을 가진이, 다만 미자립교회의 담임자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리사 출마 자격에 있어
이중 직업을 가진 불성실한 님이 감리사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담임목사, 요양원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면
장정 위반으로 감리사에 출마 할 수 없는지요.
2. 본 교회에서 가 아닌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아내가 대표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4. 미자립교회도 아닙니다 (결산 6,000만원 ~ 7,000만원 정도)

고견을 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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